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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호용' 위치추적 앱의 또 다른 용도?
배우자 외도 감시?… 불법 감청 앱 제작·판매
상대방 단말기에 몰래 설치… 무단 감청·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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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린 자녀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자녀가 아니고 또 손주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하신 분들 간혹 있을 것입니다.
00:10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 보호용 위치 추적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00:18그런데 한 업체에서 이 자녀 보호용으로 만들어 판매한 스마트폰 앱이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것이 확인됐고 이 업체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고요?
00:31그러니까 그 업체 대표가 홍보를 할 때 배우자 아니면 애인의 외도를 감시하기 위한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악의적 홍보를 한 거죠.
00:38그러니까 참 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들이 큰 왕왕 있잖아요.
00:46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아마 이것을 어플에다 심었을 때 과연 배우자 당연히 배우자나 애인들은 몰랐겠죠.
00:55그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 그냥 외도를 감시하기 위해 그랬을까요?
00:58그냥 저는 집착하는 집착병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숫자가 지금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01:05이 사람들은 다 법적 처벌 대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말 이런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01:16그런데 이 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는지를 보는 정도가 가장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아닙니까?
01:26그런데 이 앱은 마치 복제, 불법 복제 폰을 작동시키듯이 통화 내용도 녹음이 되고 그대로 다 들을 수 있고 문자 메시지 같은 거는 동시간대에 똑같이 실시간으로 그냥 알 수가 있다면서요?
01:41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적인 부분들이 저질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01:45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라면서 홍보를 공공연하게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01:49이렇게 다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내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저렇게 도청, 감청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해서 내가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2:06명백하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 자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02:14더불어서 위치정보법 그러니까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를 한 사업자만 이러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한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02:22그래서 위치정보법에도 위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26알겠습니다. 저 업체 측에서는 3개월 사용료를 200만 원을 받아갖고 5년 동안인가요?
02:33무려 27억 원의 부적절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2:38더 씁쓸한 건 아이 보호용 앱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구매한 인원이 무려 6천 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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