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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강력반]유족 측 “며느리·손주도 쏘려 했다”…진술 회피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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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인 "아들 총격 후 '다 죽일 거야' 외쳐"
유족 측 "이혼 따른 가정불화…범행 동기 아냐"
경찰 "피의자가 구체적 동기에 대해 진술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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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강력한 사건의 단서를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00:03
강력한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0:06
안녕하세요.
00:07
오늘 강력반에서는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송도에서 발생한
00:11
아들을 쏴 죽인 비정한 아버지의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00:16
아직도 경찰은 이 가해자가 왜 도대체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00:21
범행 동기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00:23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00:25
첫 번째 대목은 이겁니다.
00:26
며느리, 손주까지 유가족들이 입장을 내면서 사건은 반전을 막고 있습니다.
00:34
자, 아들만 해친 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까지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00:41
유가족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00:43
무차별 살인을 계획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이다.
00:46
며느리가 아들을 구조하기 위해, 남편이죠.
00:49
남편을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오자 이 아버지가 소리지르며 며느리를 추격했다.
00:56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방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며 수차례 위협을 하며 열려고 했다.
01:01
피해자의 지인.
01:04
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 쏜 뒤 며느리와 손주 등을 향해 너도 죽일 거야, 애들도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했다.
01:11
라는 유가족들의 입장과 당시 있었던 지인들의 입장이 언론에 의해서 취재가 된 겁니다.
01:18
검사 시절에 강력 사건들 많이 수사해 보셨는데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과 경찰에게 진술하는 저 아버지의 진술이 유가족들과 현장에 있었던 지인들의 어떤 증언들로 완전히 부인되고 있어요.
01:35
바뀌고 있어요.
01:36
사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01:37
특히나 알려진 것과 다르게 며느리와 손주들도 죽이려 했었다는 겁니다.
01:43
어떻게 보십니까?
01:44
일단 사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01:52
이게 보면 검사 시절에 사건 처리를 해보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을 사실 종종 봅니다.
01:58
이게 존속살인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든가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02:16
더군다나 지금 보면 장성한 아들을 가해자 아버지의 생일 잔치를 해주는 상황에서 죽인다.
02:26
그것도 미리 준비해놓은 사제총을 들고 와서 쏴 죽인다.
02:30
그러고 나서 손주와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다.
02:36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02:39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02:40
그러면 일단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경찰에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다른데 현장에 있었던 며느리와 손주들이 다 봤고 유가족들의 직원이니까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02:52
맞습니다.
02:54
방문을 잠갔는데 위협하면서 추격했고 아들에게 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지인에게도 쐈는데 불발이 됐다.
03:01
그렇다면 검사 출신이시니까 변호사님.
03:04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해치려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03:08
그거는 일단 해치려고 했었던 의도가 적어도 드러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03:14
실제로 총을 쐈었는데 불발이 됐다 이런 거를 보면 위협하려고 있었던 의도는 있었던 거 별로 보이고 심하게는 살해하려고 했었던 의도도 보입니다.
03:24
그런데 이제 며느리와 손주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바람에 살해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제대로 성공이 되지 못했었던 거죠.
03:33
그러면 살인미수자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03:35
이런 정도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03:38
살인미수 적용될 수 있다.
03:39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약간 달라서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지인이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들에게 살해 위협을 했는지 하는 그 행동에 따라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53
또 하나의 유족들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04:02
성폭력 정거가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고요.
04:05
그리고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 가정 불화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유족 측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04:10
일단 성폭력 정거가 있었다는 대목부터 함께 보시죠.
04:13
1999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정거가 있다는 거예요.
04:20
1년 후 이혼.
04:21
아들 혼인까지 사실혼 관계로 가해자와 아내가 동거를 했다는 거고요.
04:29
상당수 아들에게는 이혼했다는 걸 함구했다는 겁니다.
04:35
그리고 8년 전이 있어야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그마저도 아버지에게 함구해달라는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04:45
그래서 아들 부부가 실제 이혼을 했네라는 걸 모른 척하고 있었다라는 유가족들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04:53
지금 경찰 진술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04:55
이 가해자가.
04:59
유가족, 모친 아버지의 심적 고통을 배려해 이혼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내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05:06
가정 불화로 범행했다는 건 전혀 근거검수장이다.
05:09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05:14
명절이나 생일날이나 다 같이 모이고 축하했다.
05:16
원래 전처도 오려다가 출장 때문에 못 간 것이다.
05:19
원래 아들 집 가서 축하려 했는데 내가 가겠다고 해서 송도에 모인 것이다.
05:29
아들이 이혼 탓을 아버지의 탓으로 돌려서 불화가 있었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
05:35
전혀 거짓이다라는 걸 유족 측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05:39
경찰이 범행 동기를 갈 필요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05:42
경찰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05:50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아버지는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떻다는지 말하기 싫다고 하고
05:57
유가족들은 가정 불화가 없었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 경찰로서도 수사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06:03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정 불화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정 불화가 다를 수 있어요.
06:11
여기서 보면 유가족들, 어머니라든가 돌아가신 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름 성공해 있는 분들이고
06:19
아버지는 60대에 은퇴해서 직업도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06:24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아들과 지금은 이혼했지만 전철을 바라보는 감정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06:32
그게 범행 동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06:33
그런데 그것도 사실 명확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06:37
왜 그러냐면 단순히 그런 가정 불화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06:42
더군다나 아들을? 그리고 며느리랑 손주까지 죽이려고 했다?
06:45
더군다나 자기 생일상을 차려주는 사람한테 미리 사제총까지 만들어서?
06:50
이건 너무 이상해요.
06:52
너무 이상하다.
06:53
그래서 두 번째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06:56
상암판 보시죠.
06:57
두 번째 단서는 뭘까요?
06:58
이겁니다.
06:59
무직 아버지의 열등감이 범행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07:04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7:08
가정불화라고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충실을 품고 있는지
07:13
피의자가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18
그래서 차국에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을 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07:22
결정적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요.
07:27
가정 불화가 있었다.
07:28
알려하지 마라.
07:29
영장 싫습니다.
07:30
출석하기 싫다.
07:32
자, 김 변호사님.
07:33
네.
07:34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07:37
죄가 없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겁니까?
07:39
죄가 없다라고 본인이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07:42
이게 뭐 아들을 죽인 일이고 더군다나 사제총까지 만들고 자기 자택에는 폭바물까지 설치해둔 이런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느끼지는 않을 건데
07:52
다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7:55
이 사람이 어떤 계기인지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잘 못 느끼는 거죠.
08:04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뭐 이럴 수도 있지.
08:07
이런 식의 생각할 수도 있고 소위 얘기하는 너 죽고 나 죽고 심사가 약간 있어 보여요.
08:13
이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폭발물 설치해서 모든 걸 끝내려고 했었다.
08:18
타임머를 설치해서 폭발물이 터지고 나서 모든 걸 끝내려고 했었다.
08:22
이런 말 자체가 보통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가끔 생기는데 이런 사건이 생기면 보통 자식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려고 하거든요.
08:32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너 죽고 나 죽고 심사가 있으면서 자신의 죄의식 같은 거를 제대로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08:42
전문가들은 무직 아버지의 열등감과 박탈감을 꼽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08:49
30대 아들은 2021년 화장품 업체 세워 운영, 연매출 30억 대 회사로 성장, 20여 년 전 이혼했지만 사실권 관계로 동거했던 전처는 유명 부티 사업가, 전국 100개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09:00
전처, 900억 원 기업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09:05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수 순천향대, 성공한 전처에게 박탈감, 열등감, 상징적 계승장인 아들에게 복수심, 범죄신임 전문가들은 경제력 없는 A씨가 오랫동안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다, 분석하고 있고요.
09:19
전처가 아끼는 아들에 대한 어떤 응징심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09:23
전처, 유명 부티 사업가인데요.
09:24
왜 사냐고 물으면 아들이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산다, 우리 아들에게 좋은 것만 하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09:33
김우석 변호사님, 많은 사건 수사해 보시잖아요.
09:37
범죄의 동기가 열등감과 박탈감 때문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09:41
그렇게 심리 분석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그것만이었을까?
09:47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해요.
09:48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매우 강렬한 감정입니다.
09:53
단순히 내가 열등감이 있다고 사람을 죽인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09:57
그러면 사람을 죽일 만한 뭔가 특별한 일들이 가족 사이에 있었을 수가 있어요.
10:03
그런데 그 가족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말하기 싫을 수가 있죠.
10:09
우선 유족들이 입장을 냈잖아요.
10:11
이게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어서 더 이상 너무 지나친 관심을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10:20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열등감, 박탈감 이거를 넘어서서 뭔가 그들만의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고
10:29
거기에 열등감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작용을 했을 수는 있겠죠.
10:35
근처에서 작용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아들을 죽인다? 자기 생일날에?
10:41
이런 거는 약간 쉽지 않을 거고 뭔가 더 있을 겁니다.
10:45
이웃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10:49
자, 이 아버지의 집 근처의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10:52
세 번째 단수 함께 보시죠. 상압판에 저희가 띄워봤습니다.
11:20
폭발물 실험도 했다.
11:24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11:29
도봉구 자택에 폭발물 설치, 낚시줄, 목화숨 활용, 여러 개의 기폭장치, 폭발 위력 향상을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했다.
11:37
직접 실험도 해봤다. 생을 정리할 목적이다.
11:40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11:43
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11:44
김 변호사님, 미리 실험을 했다? 계획 범죄인 것 같고.
11:49
네, 맞습니다.
11:50
지금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11:53
이게 어떤 심리입니까?
11:55
정말 죄의식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고 저는 이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3
일단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단절돼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12:11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 혼자 운둔해서 살아가면서 이상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12:17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내가 이러는 게 뭐가 문제야?
12:22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죄책감이 거의 영으로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12:28
네, 그런데 타이머까지 설정을 해놨는데 자기 집에 폭탄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12:34
네.
12:35
그건 또 왜일까요?
12:36
제 생각에는 사실 그 심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는 아, 이제 다 끝났다.
12:44
더 이상 내가 뭘 더 어떻게 할 게 아닌 것 같다.
12:47
난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경찰에 검거가 됐으니 아예 그거 폭발 터져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피해 끼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12:55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2:58
네,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죠.
13:26
네,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죠.
13:28
아직까지 좀 의문 좀 투성입니다.
13:31
맞습니다.
13:31
구체적인 범행 동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을 살해하거나 제거할 위협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좀 미궁이고요.
13:40
맞습니다.
13:41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폭발물하고 사재촌까지 만들어오고 준비했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 왜 도주를 하려 했었는지도 좀 모든 게 다 의문인데 이 수사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앞으로?
13:53
일단 제일 먼저 가해자의 심리를 돌파해야 됩니다.
13:59
이런 경우에 결국은 보면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가해자거든요.
14:05
지금 가해자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범행의 동기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14:14
아주 아주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거든요.
14:18
잘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도 아마 자식을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치이 되게 클 거예요.
14:26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수사기관에서 돌파를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될 거고
14:34
그다음에 이제 유족들한테도 되게 아프고 힘들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죽일 만큼의 무슨 특별한 사정들이 있었는지를 찬찬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14:46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14:49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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