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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전 대통령 조사 오후 4시 50분경 재개
내란 특검과 尹 측, 의견 조율 후 조사 재개
경찰 총경이 '체포 저지'부터 신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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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에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했습니다.
00:12오전 조사까지는 잘 마쳤는데 점심을 먹고 조사를 거부해서 논란이 한때 화행을 빚다가 조금 전에 오후 조사가 재개됐다고 합니다.
00:25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특검 출석 장면 보고 오시죠.
00:49원래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특검이 거부를 했는데
00:54오늘 별다른 얘기 없이 지하주차장이 아닌 고검 현관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01:00내란특검 오늘 오전 조사 후에 점심 무렵 지난 이후에 오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01:064시 50분경 지금 6시 36분이니까 조금 전에 시작이 됐고요.
01:133시간 반 만에 재개가 된 겁니다.
01:15그래서 오늘 조사가 몇 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01:18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자가 문제가 있다.
01:22우리가 고발한 사람인데 무슨 저런 사람한테 조사를 받느냐 하면서 조사실에 입시를 거부하면서
01:28한때 조사가 3시간 넘게 파행이 됐었는데 다시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01:33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01:34장윤 변호사님, 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거였어요?
01:38일단 오늘 오전 신문을 이끈 게 박창한 총경이었습니다.
01:42총경.
01:42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
01:44그러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01:47그 부분을 막아선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지금까지 해왔던 경찰이었고요.
01:52한남동 관저에 공수처가 들어갔을 때
01:54그거를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 경찰을 고소했는데
01:59그중에 한 명이 조사를 하러 들어왔더라.
02:01그렇습니다.
02:02그런데 오전 조사에는 어쨌든 본인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2:07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논리대로라면
02:11피의자가 조사하는 수사관이나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소고발을 하면
02:16그냥 조사를 무한 지연시킬 수 있는 겁니다.
02:19그래서 경찰에서 입장도 냈습니다.
02:21고발한 건 맞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
02:25왜냐하면 불법 체포였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02:291차 때는 아예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02:312차에 한남동 관저에 간 건 맞지만
02:34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경호차의 지휘라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었다고 합니다.
02:39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02:43사실 민원인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그것도 3시간 이상 조사에 불응한다.
02:48그때 특검에서 나왔던 건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다.
02:53사실상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02:55추가 체포영장 또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02:58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조사를 재개한다.
03:019시가 넘으면 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03:04심야 조사도 넘어가기 때문에.
03:059시가 넘어가면 심야군요.
03:06그렇습니다.
03:07그런데 지금 9시 본인이 또 심야 조사에도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니까
03:12조사는 성실히 받는지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03:14송영훈 전 대변인.
03:16지금 경찰이 조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조사에 들어오는 것도
03:19보통 검사들이 하는데 경찰이 들어왔는데
03:22총경이라고 하면 치안 총감이 있고 정감이 있고 치안감이 있고
03:26몇 번째 계급 정도 되죠?
03:28그런데 지금 박창완 총경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입니다.
03:33그리고 지금 내란특검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어요.
03:38그리고 이 조사 주체에 관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의 이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3:46왜냐하면 1월 6일과 1월 15일 그 두 번의 공수처와 공조부원의 체포 시도.
03:52그것이 지금 위법하기 때문에 고발해둔 상태이고 그 피고발인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03:57그런데 엄연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기평하러 들어온 겁니다.
04:02그렇기 때문에 박창완 총경이 그 당시에 왔든 오지 않았든 사실은 위법한 어떤 체포 시도와 관여되어 있다.
04:10그래서 조사 주체로서 자격이 없다.
04:12이렇게 보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04:15그런데 역대 대통령 조사, 여러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때는 다 검사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04:21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심 이것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04:31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출석을 했고 또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도 사전에 밝힌 상태였고
04:38오전에는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면 갑자기 돌변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그렇게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4:47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보면 저희가 실제 내부 배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04:52조사실을 그래픽으로 좀 그려봤어요.
04:55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아있고 옆에 변호인이 있고요.
04:57앞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총경, 경찰청 중숙과장이 앉아있고 옆에 경찰 수사관.
05:02오전에는 이렇게 경찰 쪽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고 오후에는 이제 검사가 들어와서 다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05:08여러 가지 조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대기실에 있다가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서 일로 안 건너온 거.
05:18그럼 결국은 나는 검찰에 출석했다.
05:21조사를 안 받으면 출석한 거 맞습니까?
05:24조사를 안 받아도 어쨌든 출석한 모양은 갖춰진 거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서울고등검찰청 내 사무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33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검찰과 특검과 윤 대통령 사이에 신경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05:44그다음에 조금 전에 송영훈 변호사님께 말씀을 하셨지만 윤 대통령 측의 논리는 뭐냐 하면 공수처가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05:54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았던 그렇지 않았던 윤 대통령 측의 논리는 그거는 불법한 공무집행이었으니까.
06:01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해당되지가 않는다.
06:06계속 그 논리 아니겠습니까?
06:08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당사자가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하는 거고.
06:17거기에다 더 기분 나쁜 건 지금 앵커가 계속 주장하고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고 하는 건, 조사한다고 하는 건 그건 격에도 맞지 않는다.
06:28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06:30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인데 총경, 경찰서장급입니다.
06:36경무관도 아니고.
06:38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특검에 검찰들도 많이 있고 특검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이 그 왔다 하느냐.
06:45이거는 나를 좀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다.
06:48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6:51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06:54피의자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06:56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이 있단 말이에요.
06:57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러 저기에 들어가도 계속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꼭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07:04그다음에 진술 거부권 열심히 행사하신 분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07:08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07:12이렇게 수사받을 때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열심히 이렇게 해명해가지고 지금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노력을 갖다 하는데.
07:22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은 어차피 이거는 답정너다.
07:27결과는 무조건 구속영장도 청구할 거고 기소도 당연히 할 거고.
07:31그렇게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과연 보여줄 필요가 있겠는가.
07:37이런 전략도 있는 것이 아닌가.
07:39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7:40이런 모습들이 그냥 국민들한테는 특검이 됐던 윤 대통령이 됐던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07:46그런 생각 듭니다.
07:47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월에 공수처의에서 체포될 당시에 한남동 관저에서 미리 촬영했던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죠.
07:57당시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08:02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08:06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08:16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08:21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08:28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08:34강성필 부대변인.
08:35당시에 불법의 불법의 불법.
08:37그다음에 체포된 게 아니라 내발로 걸어간 거다.
08:40그리고 나서 구속이 됐고.
08:41다시 석방이 돼서 지금 불구속 수사를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8:46지금 보면 보통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가면 예우 차원에서 티타임도 좀 하고 특검과 그다음에 점심도 물론 배달시켜서 먹었다고 합니다만.
08:58그래도 사전에 예우를 갖춘다고 하고 호칭도 지금 예전에는 대통령님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09:04지금 오늘은 어떻게 불렀는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어요.
09:07과연 아까 기싸움, 경찰 수사관을 먼저 투입한 것도 이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싸움이라고 문제에 보는 해석이 있었는데.
09:18이런 기싸움을 통해서 특검이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09:23뭐 이제 소위 기싸움에서 밀리면 수사가 어려워진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09:30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9:32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특별히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특혜를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09:41이 사전환담 같은 경우도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추어보면 비공개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는 이런 티타임 같은 가진 사례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혜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54그리고 법 앞에 다 평등한 겁니다.
09:56그렇기 때문에 총경이 하든 순경이 하든 검사가 하든 아니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3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저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저는 성실하게 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10:14본인이 과거에 어떤 지금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한테 조사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10:22이거 이미 헌재에서 다 주장하셨던 것이고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했던 주장들 다 무효된 겁니다.
10:31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자격이 있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특검의 이론인 경찰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국민들께 송구한 모습 보이지 말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으면 좋겠다.
10:43이런 말씀 드립니다.
10:45지금 현재 특검,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죠.
10:51과거에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19기.
10:55나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많습니다만 연수원으로는 4년 선배인 지금 조은석 특검이 조사를, 수사를 담당하게 되고요.
11:03사실 2019년 검찰총장 후보군까지 올랐었는데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었죠.
11:10지금은 창과 방패가 돼서 다시 오늘 마주하게 됐는데 오늘 조사 몇 시까지 할지 몇 시에 끝날지 앞으로의 조사는 또 얼마나 더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 뉴스타팬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24감사합니다.
11: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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