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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살해 사건’ 유족 “며느리·손주도 죽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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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지인에게도 두 차례 시도했으나 불발"
유족 "숨어있던 며느리가 방 밖 나오자 추격"
유족 "아이들 숨은 방 개문 시도하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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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일요일 밤에 저 총격 사건
00:07
유족들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내용 다시 새 국면으로 접어든 사죄 총격 사건입니다
00:18
일단 경찰의 브리핑을 듣고 와서 유족들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5
검행 당시에 사죄 총격 2개로 2발 발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00:33
한 발씩 발사한 발사입니다
00:34
정확한 실탄 사용 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38
피의자가 산탄 총알을 총 3발을 발사를 했는데
00:45
피의자를 향해서 2발을 발사하고 문에다가 한 발을 더 발사를 했습니다
00:50
그래서 사용한 총알은 총 3발입니다
00:53
총기 하나에 한 발 들어가잖아요
00:56
네 그렇습니다
00:57
나머지 2발은 뭘로 쐈죠?
00:59
그러니까 2발을 피해자에게 발사를 했고
01:03
나머지 한 발은 문에다가 발사를 했습니다
01:06
한 발을 문에다가 쐈다고 하셨는데요
01:08
문에다가 쏜 때 피해자를 향해 쏠려고 문에다가 쏜는지
01:12
아니면 다른 가족들을 향해 쏠려고 문에다가 쏜는지
01:14
다른 가족들을 향해 쏜 것은 아니고
01:17
피해자한테 다시 한번 쏠려고 했는지는
01:21
그 부분은 아직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01:23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24
피해자는 그러면 아들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건가요?
01:28
아니면 가족 전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건가요?
01:33
저희 수사 결과로는 일단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아들만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01:40
경찰의 1차 브리핑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만 겨누고 계획한 것 같다는 경찰 입장이었습니다
01:49
범죄심리전문가 이우혁 교수님
01:51
여기 유족 측의 얘기는 뭐냐면 아들을 향해 총을 쏜 뒤에 지인에게도 두 차례 시도했으나 불발이 됐다
02:01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02:02
방에 피해 있던 며느리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나오니까 총기를 다시 정비하면서 추적했고
02:08
아이들도 숨은 방도 아이들 숨은 방도 위협했다
02:13
그러니까 손주 며느리 다 노렸다는 거잖아요
02:15
경찰의 발표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가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02:22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02:24
이번 사안의 핵심은 거칠게 표현하면 가족 학살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02:30
그다음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나를 이런 공궁에 이르게 한 물론 가정 불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유족 입장이긴 합니다만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02:40
그렇다고 봤을 때 나를 이렇게 놓아지게 된 그 가족은 이미 다 적이 된 거죠
02:46
그래서 아와 피하로 구분되는 이런 심정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02:50
나머지는 적이다
02:51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스토킹 범죄에서도 예를 들면 스토커 피해자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03:00
우연치 않게 거기에 누나가 있었던 이런 또는 언니가 있었던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03:06
이때도 함께 결국은 공격 행위를 해서 끔찍한 결과를 생겼는데
03:10
이 심적인 구조는 이미 나와 그 이외의 것은 다 적이 됐다
03:15
즉 이 가족이 이미 적인 상태에서는 이른바 다중 사례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03:21
그야말로 많은 피해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고요
03:26
이것을 조금 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방을 준비했다
03:32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간다고 하면서 결국은 가방을 들고 올라온 거죠
03:39
그런데 그 가방 안에 들었던 것이 총신이었던 거죠
03:43
그러다 본다면 이 총신도 만약에 그 가방 안에 지금 3개가 아니고 4개 5개가 있다고 한다면
03:49
이 총신은 1회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날 참석했을 가족의 수를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서
03:57
이것을 계속 발사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마 지금 며느리는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4:03
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볼 대문가 아닌가 보입니다
04:07
며느리와 손주도 죽이려 했다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
04:11
이용혁 교수님 저는 아직도 조금 혼란스러운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04:16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04:18
이게 사실 이 해당 사건이 워낙 생활에 관심과 떠들썩하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04:23
여러 억측들이 나왔고 유족들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게 이런 부분이에요
04:28
25년 전에 피의자인 이 아버지 60대 남성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고
04:34
아들 혼인까지 사실원 관계로 부부가 함께 살았다
04:38
8년 전에 아들에게 이혼 사실을 전달했고
04:41
아들 부부가 아버지를 위해 이혼을 내가 엄마 아빠가 이혼한 사실을 아는지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04:49
유족 얘기는 뭐냐면 사실 여러 범죄심륜가나 프로파일러분들의 분석은
04:56
아버지가 경제적 박탈감 혹은 내 전부인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살해하면서
05:03
뭔가 본인이 지금까지 겪었던 자격지심을 해소한다
05:07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면
05:08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05:12
그럼 유족 측은 범행 동기로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05:15
그러니까 지금 유족 측의 입장은 이와 같은 범행의 빌미를
05:20
우리 유족이 준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한 대목이고요
05:25
그것에 반해서 용의자, 살인범 자체는 경찰의 첫 진술 자체가
05:31
이 아들이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어서 나의 책임이라고 한 것에
05:39
무엇인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진술
05:41
그리고 이 전처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잘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05:47
경찰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05:50
여기서의 핵심은 유족이 생각하는 가정 불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05:55
이 용의자, 살인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죠
06:00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의 이번 사건의 핵심에 동행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06:05
지금 쭉 설명한 것을 유학하게 되면
06:08
이 이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왔고
06:13
8년 전에 결혼을 해서 나갈 때 아들이
06:17
그때 알렸다, 아들에게만
06:19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06:23
그런데 지금 여러 진술 등에, 경찰한 진술 등에 의하면
06:28
아버지가 사실은 이혼했다고 하는 사실을
06:32
아들에게 알렸다고 하는 사실을
06:34
나만 빼고 사실은 다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06:37
그런 생각도 가능한 것이죠
06:39
아버지가 나만 빼고 모르는 사이에 이것저것 다 얘기했다는 박탈감
06:42
그렇죠, 그러면 나만 사실상 이 중요한 가족 구성원에서
06:47
배제가 됐다고 하는 이른바 소외, 배제
06:50
이런 것도 사실 오히려 지금 유족이 밝힌 그 사실관계에서
06:56
우리가 추정을 해범직하지 않는가
06:58
결국 유학하게 되면 무엇인가 지금 밝혀야 할 그 부분이
07:03
이 사안의 범해의 동기의 핵심인데
07:06
본인의 그것을 밝히는 순간 아마 예상컨대
07:09
치명적인 정체감 또는 자신의 위상
07:13
자신의 자긍감에 대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07:17
물어보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07:20
조심스럽지만 여러 해석들과 이런 분석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07:24
허전 변호사님, 그런데 유족 측이 이런 말도 하면서
07:27
그러니까 피의자의 전부인이 유명 에스테틱 대표라고 해서
07:34
더 회자가 됐고 이번 사건이 주목이 됐는데
07:37
해당 에스테틱, 해당 회사에서 또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냈더라고요
07:41
그렇습니다.
07:43
이번 사고는 당사 임직원 개인과 관련한 사안이다.
07:46
그리고 가해자는 당사의 업무 활동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07:50
경영 활동과도 무관하다 이렇게 공지까지 올렸습니다.
07:52
왜냐하면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인 사안입니다.
07:57
거기다가 지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굉장히 유명한 미용 업체를
08:01
운영해 왔고 공동 경영하고 같이 사업도 하고 있었던 인물들로 알려지고 있어서
08:06
이들에 대한 어떤 신상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08:10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2차 피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미용 업체는 피해자가
08:17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다 바쳐서 일군 기업인데 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에
08:22
넘어서서 키워온 기업까지도 이미지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8:27
신상 공개를 유족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이유도
08:31
지금 이런 사건처럼 가해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08:36
확정적으로 공개하는 결과로 이어질 때는 신상 공개를 사실은 안 하는 게
08:40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8:42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 중심, 피해자 위주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08:46
무분별하게 이런 정보를 퍼달리는 것도 지향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8:51
그 이웅혁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08:54
이게 동아일보 보도에 따라서 좀 문제제기를 한 인용할 얘기인데
09:00
바로 이를 밤 9시 30분에 112 신고가 접수가 됐고
09:04
9시 41분경에 경찰의 현장에 도착합니다.
09:07
그리고 그렇게 한 30여 분 뒤에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09:11
주거지진 비간이 또 30분 정도, 25분 정도 걸리고요.
09:15
이게 경찰 입장은 그 안에서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09:19
경찰특공대가 오기까지 기다렸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09:23
초동대처가 1차 투입된 경찰들이 늦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09:27
동일하십니까?
09:28
결과는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09:31
왜냐하면 총상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09:35
탄환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09:38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09:41
결국은 70분이나 지체됐다.
09:44
그리고 112 신고 자체를 조금 더 면밀하게
09:47
분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대목인 거죠.
09:50
이미 총기가 발사가 되었고
09:53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이 상황 자체에
09:55
혹시 인질 가능성이라든가
09:57
또는 다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총을
10:00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나서
10:04
그렇다고 본다면 특공대가 도착할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10:08
이를테면 형사기동대를 통해서 빨리 진입을 해서
10:12
이 상황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10:15
다만 이 대목에서 우리 경찰 공권력의 하나의 한계 자체가
10:20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데
10:23
상당히 주저해왔던 이런 수동적인, 수비적인 모습도
10:27
이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10:30
알겠습니다. 워낙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10:32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총으로 아들을 쏜 이 사건이기 때문에
10:36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 정황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0:40
며느리와 손지도 쏘려고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 얘기까지
10:43
저희가 준비한 8위였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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