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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지난 2월, 이주 노동자 결박 후 지게차에 매달아
피해 이주 노동자 "정말 수치스러웠다"
피해 이주 노동자, 지게차에 매달린 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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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저 장면입니다. 저 외국인 노동자 이런 행동을 당할 때 정말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00:15이른바 나주 벽돌공장 이주 노동자 래핑 사건 바로 영상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00:30나주시청은 철저하게 증상을 규명하라.
00:41노동부는 노동환경 실태조사 집값 나서라.
00:51일단 저 충격적인 논란의 영상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0:56한 외국인 노동자에 있는데요. 저렇게 너 벽돌 포장 못하니까 지게차에 결박당해야 돼.
01:0630분 동안 저렇게 래핑 돼서 끌려다닌 겁니다.
01:12최임봉 교수님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01:15저게 사람인가? 저 운전한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01:17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을 저렇게 묶어서 지게차로 공장 내부를 한 5분 정도 돌고
01:25그리고 한 곳에 계속 30분 정도를 저렇게 묶여 있었거든요.
01:28보시는 것처럼 벽돌 전체 포장된 거 위에다가 하얀색 비닐로 이주 노종답니다.
01:34이분은 스리랑카 출신이고요.
01:363개월 정도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1:3831세고요.
01:40아니, 코리안 드림을 안고 와서 이분이 고용 허가제 근로자로 들어와서
01:44나주에 있는 벽돌공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01:46그런데 벽돌 쌓는 일 포장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01:50저렇게 사람을 벽돌 전체 포장된 거에다 묶어가지고 지게차로 올려가지고
01:5430분을 저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01:56점심 먹고 바로 시간 지나서, 시간 별로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되다 보니까
01:59저 노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02:02수치스럽다고 얘기했고요.
02:03두 번째는 토할 뻔했대요.
02:05그 높은 곳에 올라가 저렇게 묶여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02:08저는 저게 50대 남성이거든요.
02:10저 지게탕 운전하신 분이.
02:12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02:14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02:18잘못했다고 해야지 네가 잘못했잖아.
02:20라고 하면서 저런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을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하는
02:24저런 행동을 해서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입니다.
02:28그런데 저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사실 국내 입국해서 일한 지가
02:32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단순한 의사표현 말고는
02:36사실 한국말을 잘 못했을 거 아니에요.
02:37그렇습니다.
02:383개월 정도 됐어요.
02:39그런데 본인도 한국의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한국어로.
02:42그러면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알려줘야죠.
02:46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2:47어떤 사람이 하나의 업무를 시작해서 숙달이 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02:53의사소통도 힘든 데다가 벽돌 포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02:56그러면 잘 가르쳐서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임무 아니겠습니까?
03:00사람을 짐짝 취급하듯이 저렇게 벽돌에 묶어서 30분이나 지게차를 끌고 다니면서
03:04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03:06옆에 있던 사람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08저기 한국인 노동자 한 10여 명 있었어요.
03:10카메라로 찍고요.
03:11SNS 올리려고 저걸 조롱하고 함께 낄낄대고 웃었어요.
03:15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03:17저기에 있는 한국인 10명 중에 어느 누구도
03:19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3:23그러니까 미로 짐작한데 저런 학대가 빈번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죠.
03:32무기력하게 조롱을 받을 때 이 외국인 노동자의 기분이 어땠을지.
03:36이거는 지게차를 이용한 폭행이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3:42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03:45이유 불문하고 사죄한다.
03:46가해자들은 장난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3:53강진아 변호사님, 장난이었다는데요.
03:56장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너무 도를 넘어선 것이죠.
04:01이것은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04:05그런데 저 비닐에 쌓여 있는 것을 보면요.
04:08지기체 운전자가 혼자서 저분은 저렇게 비닐로 쌌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04:12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몸을 좀 결박을 해놓고 그리고 비닐로 쌓은 것이 아닌가.
04:17말하자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같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4:22만약에 두 명 이상이 저런 행동을 했다면 그리고 또 지게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04:31이런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04:34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04:39다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사업장의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4:47그렇다면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는 가해자가 사업주와 특수관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되는 것이지
04:56지금처럼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 사이에서 했을 때는 어떤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05:04다만 여기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5:10여러 사건, 사고 많이 저도 짚어봤습니다만 저런 영상은 생전 처음 옵니다.
05:15오늘 이렇게 나주시청 앞에서 인권네트워크 시민단체가 인권유림 규탄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05:23이게 파장이 적지 않아서요.
05:26수치스러웠다, 토할 뻔했다 이 말 두 마디로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05:33저희가 9위 나주시에서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이른바 래핑 사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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