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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가혹행위’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새로운 일터를 찾지 못할 경우 강제 출국당할 처지에 놓였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기존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새 근무처를 찾지 못하면 체류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5일 “직장 동료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스리랑카 국적 A씨(31)가 지난 23일 제출한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이튿날 사업주가 동의함에 따라 새로운 근무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에 의해 벽돌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지게차에 5분을 실려 다니다 내려온 후 고통을 호소하며 수차례 헛구역질을 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사건 당시) 너무도 수치스러웠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라며 “평소에도 회사 부장님 등이 욕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 “(지게차에 묶인 후) 마음이 너무 다쳤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고용허가제 체류 자격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상 사업장 변경 신청 후 90일 안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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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34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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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00:14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영상을 게재하고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적었다.
00:20약 58초짜리 영상에선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린 A씨를 보고 동료들이 웃으며 조롱하는 장면이 담겼다.
00:27이 대통령은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00:40그러면서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 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00:49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생업을 위해 2억만이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뒤하듯 이주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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