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이슈 읽기] 때리고, 차고…'공포의 응급실 폭행'

  • 6년 전

◀ 앵커 ▶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응급실.

1분, 1초가 다급한 곳인데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다양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나흘 전,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인데요.

환자가 의사의 얼굴을 팔꿈치로 후려치고, 머리채를 움켜잡죠.

그것도 모자라 발길질까지 합니다.

이 폭행 영상, SNS를 타고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응급실 폭력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건 현장부터 보시죠.

◀ 영상 ▶

[2018년 7월 4일 뉴스데스크 이경희]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입니다.

자리에 앉은 의사 옆에서 환자 46살 A 씨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팔과 주먹을 휘두릅니다.

팔꿈치에 얼굴을 맞은 의사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A 씨는 이내 의사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청원경찰이 와서 말려보지만, A 씨는 아랑곳없이 발길질을 해댑니다.

"욕하지 마세요."

심한 욕설과 함께 의자를 걷어차기도 합니다.

[병원 관계자]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걸(손가락 골절)로 입원 요청을 하셨나 봐요. 입원 안 된다 하다가…"

폭행당한 37살 당직 의사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손가락 골절로 응급실에 갔는데 진료하던 의사가 웃음을 보여,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술은 좀 취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본인이 다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 앵커 ▶

폭행을 당한 의사의 얼굴입니다.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상에, 목뼈 염좌까지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끔찍한 폭력을 저지른 이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골절을 당한 술 취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고요.

의사는 다음날 외래진료를 권유합니다.

그랬더니 환자는, "입원을 원한다. 남자는 한 입으로 두말 안 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황당한 의사,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 "너 왜 웃냐? 내가 코미디언이냐?" 시비 걸었고요.

의사는 "술 마시고, 시비 걸지 마세요." 대응했습니다.

이후 무차별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환자, 마지막까지 의사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열어서 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했고요.

의료인 폭행 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까지 열 계획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공공의료 안전망에 대한 도전"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처벌을 촉구하는 글에도 4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응급실 폭력, 심각합니다.

응급실 전문의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폭언 들었다', 무려 80%였고요, 두 명 중 한 명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다섯 명 중 두 명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했는데 폭력이 난무하는 응급실 실태, 직접 보시죠.

◀ 영상 ▶

[2018년 6월 6일 뉴스투데이 정영민]

경남 창원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술에 취한 남성이 원무과 직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의료진이 말려 보지만 난동은 계속됩니다.

분이 안 풀렸는지 이번엔 직원의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충돌한 경찰에겐 신발까지 벗어 던지다가 가까스로 제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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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9일 뉴스데스크 조국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 곁으로 간호사가 다가가 몇 마디 나눕니다.

그런데 남성 환자가 갑자기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환자의 보호자가 흥분해 응급실 안전요원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다친 환자가 다가와 말릴 정도.

결국,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소동은 마무리됐습니다.

가뜩이나 정신없이 돌아가는 응급실은 이런 크고 작은 실랑이 때문에 매일 밤, 전쟁터가 됩니다.

[응급실 의료진]
"물건을 집어던지셔서 그 물건에 맞거나, 환자분이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데 의료진이 맞거나 하죠."

◀ 앵커 ▶

이렇게 막무가내인 환자 막으려고, 응급의료법을 개정했죠.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건데, 실제 처벌은 대부분 미온적입니다.

이번 익산 병원 사건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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