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이슈 읽기] 날벼락 투신사고…보상과 대책은?

  • 6년 전

◀ 앵커 ▶

이번에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대 여성이 고층 빌딩에서 투신한 사건, 어제(26일) 부산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여성,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투신 과정에서 건물 간판과 먼저 부딪힌 뒤 떨어져서 행인의 부상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는데, 최근, 이런 날벼락 사고 잦습니다.

아령과 벽돌에 이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까지.

먼저, 부산 투신 사건,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 영상 ▶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5일 오후 7시쯤.

부산 화명동의 15층짜리 아파트 상가에서 스물 일곱 살 여성 A 모 씨가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던 20대 여성 B 씨가 추락하던 A 씨와 부딪혔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10년 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유족들의 진술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앵커 ▶

말 그대로, 날벼락 같은 사고, 참, 아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층에서 투신한 사람과 땅에 있던 보행자가 정면으로 충돌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와 행복이 일순간 날아가 버린 비극이 일어났는데요.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 영상 ▶

[2016년 6월 1일 뉴스데스크 송정근]

26살 이 모 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지 30여 분 뒤, 119구급차가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이 씨가 20층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이 씨는 때마침 집에 가던 40살 양 모 씨 위로 떨어졌고 양 씨는 그대로 깔렸습니다.

이 씨는 현장에서 바로 숨졌고, 양 씨도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전남의 한 군청에서 근무하던 양 씨는 마중나온 만삭의 아내와 아들과 함께 귀가하던 도중 이곳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 앵커 ▶

네, 이런 사고가 빈발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 법적 처벌은 어떨까요.

투신자와 행인이 지상에서 충돌했다?

만약 투신자가 사망했다면 형사 책임은 묻기 힘듭니다.

앞서 뉴스에서 소개된 대로, 공무원을 숨지게 한 투신 청년에게 경찰이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하려 했지만, 결국 공소권 없음 판결이 내려졌고요.

하지만, 민사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3년 전, 서 모 씨는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한 윤 모 씨와 충돌했고요.

두 사람 모두 숨졌는데, 서 씨 가족은 윤 씨 가족에게 '윤 씨의 자살행위로 서 씨가 숨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윤 씨 남편은 8500만 원, 그리고 자녀는 상속재산 일부를 서 씨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투신한 사람이 망자라 하더라도, 가족에겐 빚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칫 지나가던 사람이 고층에서 떨어진 둔기에 맞는다면, 어느 정도로 치명적일까?

고층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높이와 무게에 비례해 가속력이 붙어서 지면에 충돌할 때의 힘은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1kg짜리 비교적 가벼운 물건이라도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땅에선 무려 4톤짜리 무게와 정면충돌하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이런 낙하물 사고 역시 빈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 영상 ▶

[2018년 6월 26일 NC 이승섭]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3일 저녁, 25층 높이의 아파트 앞 산책로에 10여cm 길이의 흉기가 떨어졌습니다.

마침 아파트 주민이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불안하죠. 순간 지나가다가 맞으면 좀 무섭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난달,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는 20층 입주민의 실수로 길이 30cm의 흉기가 인도에 떨어졌습니다.

◀ 앵커 ▶

자, 방금 보신 것처럼 고층에서 떨어진 물건에 보행자가 맞았다.

고의든 실수든 최근에 이런 사건 역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럴 경우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법적 잣대가 달라집니다.

법조인의 설명 들어보시죠.

◀ 영상 ▶

[강신업/변호사]
"만약 벽돌이라든지 칼 같은 것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나아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까지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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