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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00:00:10안녕하세요. 장개인입니다.
00:00:12오늘은 7월 22일 화요일이고요.
00:00:15미국의 CNN에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00:00:20여기에 주목할 만한 게 있다고 합니다.
00:00:23네, 그건 바로 노년에도 성장을 멈추지 말라는 건데요.
00:00:27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경험은 노년에도 뇌를 계속 성장하게 한다고 합니다.
00:00:33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노년에 할 수 있을 법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00:00:37앞서 말씀드렸죠. 새로운 도전,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00:00:43새로운 도전, 뭐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 말을 하나 배운다든지.
00:00:47오, 좋죠.
00:00:48그러면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00:00:52저희는 오늘 분노 유발자들 그리고 머니머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00:00:56네,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는요.
00:00:58계속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00:01:02이어지는 머니머니에서는 전세월세화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00:01:07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11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0:01:13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00:01:29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0:01:30손석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00:01:32어서 오세요.
00:01:33안녕하세요.
00:01:34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00:01:36네, 첫 번째 모닝픽은 11년 만에 폐지.
00:01:38네, 11년 만에 사라지는 거 단통법에 관한 이야기죠.
00:01:43먼저 단통법이 도입된 계기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00:01:46네, 이 단통법 하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00:01:52그동안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법률이었는데요.
00:01:56이 단통법이 22일인 오늘부로 폐지됩니다.
00:02:00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00:02:08이 법이 도입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동통신 3사가 프리미엄폰 출시에 맞춰서 고가의 불법 보조금과 함께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고요.
00:02:18그러면서 공짜폰, 마이너스폰 같은 비정상적 가격 판매가 일상화됐습니다.
00:02:24이로 인해 같은 통신사의 고객이라도 가입식이나 구매처에 따라서 휴대전화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커졌는데요.
00:02:34이에 정부는 유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정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단통법을 도입했습니다.
00:02:46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보조금이 회기라되면서 유통점 간 경쟁이 사라졌고요.
00:02:51중저가폰 이용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등 소비자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됐습니다.
00:02:59결국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한 이래 오늘 폐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00:03:06그럼 단통법 폐지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00:03:09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달라지는 점들을 살펴보면요.
00:03:12먼저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받게 되는 지원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00:03:18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00:03:26그런데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통사의 공시의무가 사라지게 되고요.
00:03:32대신에 공통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00:03:36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00:03:40이렇게 되면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인데도 지원금이 이를 초과하는 마이너스폰이 이론적으로는 다시 가능해지는 겁니다.
00:03:48또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됐던 구매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가능하게 됩니다.
00:03:55선택 약정 할인은 유지가 되는데요.
00:03:58기존에는 이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중복 지원금 수령도 가능해집니다.
00:04:04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가격이 내려갈지 이 부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00:04:11어떻게 예측되고 있나요?
00:04:13우선 통신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보조금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0:04:19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통신사들이 고액의 보조금과 파격적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00:04:26이로 인해서 소비자가 여러 매장을 비교해서 조건을 따져보면 보다 유리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0:04:35하지만 유의해야 될 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00:04:38일부 유통점에서는 고액 보조금을 내세우는 대신 고가의 요금제를 장기로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거나
00:04:46각종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있어서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00:04:53또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에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00:05:00예상해본 바로는 아마도 공짜폰 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00:05:04하지만 과도한 보조금을 준다고 할 때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과금을 하거든요.
00:05:11진짜 공짜폰은 없습니다.
00:05:13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네요.
00:05:15당분간에 이동통신 시장이 요동칠 것 같은데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겠습니다.
00:05:22다음 픽은요.
00:05:23두 번째 모닝 픽은 대세는 한국어입니다.
00:05:26대세는 한국어.
00:05:28벌써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00:05:29관련해서 최근으로 주목해봐야 할 점이 있다고요.
00:05:33네 그렇습니다.
00:05:35원래 미국이나 유럽 대학 등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가 바로 중국어였습니다.
00:05:40그런데 중국어에 대한 열기가 사그라들고 한국어가 인기 외국어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00:05:48관련해서 지난 2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00:05:53미국 현대어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대학의 외국어 수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00:06:05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 대학의 중국어 수강생은 25% 감소했습니다.
00:06:12이 같은 현상은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00:06:16영국 고등교육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영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대학생 수는 정점을 찍었던 2016년 대비 35%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06:28이거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말을 이렇게 배운다니까 한국어하고 중국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00:06:34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중국의 경제 둔화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폐쇄적인 정책 또 서방국가와의 긴장 등으로 중국과의 비즈니스 교류 기회가 줄어들면서 중국어 수요도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00:06:52반면에 우리 한국어는 케이팝 등 한류 붐에 힘입어 인기가 높아졌고요.
00:06:57현재 가장 핫한 동아시아의 언어는 한국어다라는 전문가의 발언까지 더해졌습니다.
00:07:02특히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 한국어 학습 열풍을 견인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00:07:09한편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종학당을 350개로 확대하고요.
00:07:14전 세계 수강생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00:07:21네, 외국에 여행 갔을 때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 보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00:07:25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어 그 성장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00:07:31이어서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00:07:32네, 세 번째 모닝픽은 남자도 이거 쓴다입니다.
00:07:36남자도 이거 쓴다? 그동안 여성만 사용했던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00:07:41네, 남자도 쓰기 시작한 바로 이것, 양산입니다.
00:07:45그간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양산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 여름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00:07:53그러면서 남성 소비자의 양산 검색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00:07:58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양산을 검색한 남성 고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04%나 증가했고요.
00:08:09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양산을 검색한 남성 고객은 지난해 대비 19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8:17이처럼 양산을 찾는 남성이 늘어난 배경에는 올해 유례 없이 폭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 남성도 피부 미용 건강에 관심이 커진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00:08:30이에 따라 패션업께서는 남성들의 수요를 고려해서 꽃무늬나 레이스 대신해서 단색의 UV코팅이 된 우양산을 선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00:08:42폭염 앞에 남녀가 따로 있겠습니까.
00:08:45그리고 이제는 양산이 여름철 폭염의 득템이 됐어요.
00:08:52그런데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반응이 남다르다면서요.
00:08:55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양산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00:09:00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미국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에 양산을 찾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00:09:08뉴욕포스트는 UV 우산이 태양 보호의 가장 멋진 트렌드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00:09:14최근 기온이 급등하면서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양산의 효과를 미국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00:09:22한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양산이 오래전부터 사용됐지만
00:09:28그간 미국 같은 서구권에서는 양산을 드는 게 생소한 모습이었는데요.
00:09:34이제 양산이 미국에서 일종의 트렌드가 됐다는 겁니다.
00:09:38그러면서 양산은 촘촘한 직조에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된 제품이 가장 좋다.
00:09:43또 어두운 색상일수록 더 많은 태양광을 흡수해서 자외선과 열기를 차단한다는 등 좋은 양산 고르는 법까지 소개했습니다.
00:09:51네, 이제 이 양산이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네요.
00:09:55네, 그럴 것 같습니다.
00:09:56아마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양산 종거 이제 하나 때?
00:10:01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양산에 좀 효과가 있나요?
00:10:05네, 저도 사실 올해부터 양산을 쓰면서 효과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00:10:10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양산은 체감 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00:10:17일본 환경청 실험 결과 양산을 쓰고 15분을 걸으면 모자를 착용했을 때보다 땀 발생량이 20%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00:10:29이 같은 양산의 효과에 각 지자체에서도 양산 사용을 권하면서 양산 대역 캠페인을 확대하고도 있습니다.
00:10:36이제 양산 들고 걷는 모습 참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00:10:40네.
00:10:40자, 다음 픽은요?
00:10:41네, 네 번째 모닝픽은 2025 나는 철로입니다.
00:10:4520% 나는 절로인 거죠? 절로 간다. 이래서 절로인가요?
00:10:50템플스테이 할 때.
00:10:52아, 절로. 아, 솔로인 남녀들이 이번에 또 저를 찾아간 모양이네요.
00:10:57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어 온 이벤트라고 하는데
00:11:02미혼 남녀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올해도 진행됐습니다.
00:11:06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번 달 19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열린 나는 절로 봉선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00:11:19총 24명의 남녀가 선정됐는데 신청자만 548명이 몰렸습니다.
00:11:25이번 행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죠.
00:11:31이번 나는 절로 참가자들은 1대1 로테이션 차담, 또 사찰 음식 만들기 체험, 야간 자유데이트, 순임과의 차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00:11:40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요.
00:11:43그 결과 참가자 12쌍 가운데 4쌍이 커플로 매칭됐다고 합니다.
00:11:49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매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00:11:52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0:11:54네, 그간 나는 절로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남녀의 얘기에 따르면
00:11:59절에 오게 되면 고즈넉한 분위기의 편안함을 느끼게 돼서 예민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00:12:06색안경을 끼고 상대를 보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선자를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00:12:14한편 재단은 앞으로도 9월에는 속초 신흥사에서, 10월에는 김천 직지사에서 나는 절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00:12:23네, 계속해서 아름다운 인연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00:12:27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00:12:27손석우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00:12:29고맙습니다.
00:12:30고맙습니다.
00:12:32네, 폭우가 가고 정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00:12:35어제도 굉장히 더웠는데요.
00:12:37오늘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00:12:39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00:12:43네, 밤동안에도 더우셨죠.
00:12:45서울은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2:48밤낮 없는 무더위에 온열질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0:12:52오늘은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데요.
00:12:56장마가 끝난 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때이자 여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00:13:01절기와 같이 갈수록 무더워지는 날씨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00:13:07경기 안성과 세종 등 곳곳에는 폭염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00:13:13열기가 가시지 않는 한낮기온 보시면요.
00:13:15서울이 31도, 전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00:13:21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겠습니다.
00:13:24대기가 가열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다 보니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00:13:30요란하게 지나거나 한순간 많은 양이 집중되겠습니다.
00:13:35이번 주 내내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금요일에는 서울의 한낮기온이 35도까지 지솟는데요.
00:13:42극심한 무더위 속에 잦은 소나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0:13:46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00:13:48참을 수 없는 순간들 대신 분노해드리겠습니다.
00:14:04속 터지는 현실을 파헤쳐보는 분노 유발자들.
00:14:08오늘도 신인선 씨, 김미경 변호사 함께합니다.
00:14:10어서 오세요.
00:14:11네, 안녕하세요.
00:14:12오늘은 시작부터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00:14:16지난 16일이었죠.
00:14:19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00:14:24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던 남편이 발견된 곳은 남편이 일하던 대전의 한 재직 공장 기계 아니었습니다.
00:14:34경찰의 확인 결과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다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했고 그렇게 남편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0:14:44그날이 남편의 마지막 출근길이 됐던 거죠.
00:14:48또 있습니다.
00:14:49이번 달 6일입니다.
00:14:50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00:14:54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는 실종됐다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00:15:01그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업체 대표도 결국 사망했습니다.
00:15:06네, 잇따른 산업 자해로 인한 사망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돈보다 생명이 더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00:15:17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00:15:27공장 한켠에서 야외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00:15:36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15:38자, 오늘 분노 유발자들 주제 공개합니다.
00:15:43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주제입니다.
00:15:46안전도 없고 책임도 없다. 위험의 외주화. 산업재해입니다.
00:15:52자, 인선 씨가 이 산업재해 현장들을 유형별로 또 나눠봤다고요?
00:15:57네, 맞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산업재해 첫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00:16:03첫 번째는요. 재난이 된 폭염입니다.
00:16:09요즘 더위가 재난 수준입니다.
00:16:12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쓰러지거나 숨지는 분들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00:16:17얼마 전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쓰러져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00:16:23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00:16:27베트남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00:16:31이날 아파트 공사장 지하 1층에 앉은 채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이 남성을
00:16:36동료가 발견하고 신고를 했는데요.
00:16:39하지만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00:16:44당시 체온은 40.2도였고요.
00:16:46알려진 바로는 이날이 베트남 청년의 첫 출근날이었다고 하는데요.
00:16:5123살의 나이에 타국에서 일하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겁니다.
00:16:55네, 23살 청년의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00:16:59마음이 참 먹먹해지는데요.
00:17:01사망 원인은 밝혀졌나요?
00:17:02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숨진 7일 구미의 최고 기온은 38.3도로 7월 관측일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00:17:12경찰과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00:17:19또 사업장의 온열 대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사업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00:17:26그런데 이 베트남 청년의 죽음이 근로시간 차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00:17:34네, 맞습니다.
00:17:35이 베트남 청년이 숨진 해당 공사장에서는 혹석이 단축근무가 시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00:17:41무더위 시간대를 피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하는 단축근무였던 건데요.
00:17:48이 같은 단축근무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됐고요.
00:17:51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인 베트남 청년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폭염 속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00:17:59죽음의 원인이 밝혀져야겠지만 그 전에 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18:05최근에 열사병으로 숨진 또 다른 사건의 조사 결과가 또 주목받고 있다고요.
00:18:10네, 그렇습니다.
00:18:11지난해 8월이었죠.
00:18:1220대 에어컨 설치기사 A씨가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00:18:16A씨는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00:18:2435도가 넘어가는 이 무더위 속 에어컨도 전혀 틀어있지 않은 이 실내에서 보조 작업을 했습니다.
00:18:31A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했고요.
00:18:33그러다 건물 밖 화단에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00:18:36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00:18:40그런데 A씨가 쓰러지고 나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00:18:44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요.
00:18:48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00:18:50자세히 좀 전해드릴게요.
00:18:52A씨가 쓰러진 건 지난해 8월 12일 오후 4시 40분쯤이었는데요.
00:18:58하지만 A씨가 속한 이 업체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00:19:05대신 오후 5시 9분쯤 화단에 쓰러진 A씨의 모습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촬영을 합니다.
00:19:12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사진을 보내면서 데려가라 쓰러진 A씨를 데려가라 이렇게 연락을 한 거죠.
00:19:21그러다 5시 26분쯤 119 구급대에 신고를 했고요.
00:19:25그렇게 구급대는 A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00:19:31하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 결국 사망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밝혀졌습니다.
00:19:40이 사건은 사망 원인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00:19:44열사병입니다.
00:19:45그런데 뒤에 처리가 정말 안타까워.
00:19:47많이 안 되죠.
00:19:49네.
00:19:49그렇고.
00:19:50이후에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00:19:52네.
00:19:52이 사건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엇갈렸습니다.
00:19:56먼저 지난 6월 30일 광주노동청은 유가족의 고발로 10여 개여간의 조사를 벌인 끝에
00:20:02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00:20:05사망한 A씨가 실내에서 일했고 물도 있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열사병 예방 조치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00:20:14또 산업안전보건법에 119 신고 임무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00:20:19반면 경찰은 이번 달 1일 해당 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요.
00:20:26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0:20:28이 경찰은 A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고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하는 조치를 늦게 하는 등
00:20:35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00:20:38또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00:20:43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이유도 궁금하고요.
00:20:47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0:20:49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이유는요.
00:20:51적용 법령이 다르기도 하고요.
00:20:53또 회사 관계자들이 안전조치를 이행했는가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00:20:59고용노동부가 혐의없음 처분을 했더라도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00:21:06이제는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00:21:12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00:21:14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 갈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00:21:20현장에서 죽은 근로자는 있는데 그 죽음을 입증까지 해야 된다는 현실이 참 가혹하네요.
00:21:26네, 안타깝습니다.
00:21:28매년 여름은 앞으로 더 더워질 거고요.
00:21:31온연질환이나 온열질환자들은 더 늘어날 텐데
00:21:34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나요?
00:21:37네, 있습니다.
00:21:38얼마 전 6월 13일 한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2번째로
00:21:4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00:21:46이는 온열질환인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중대재해로 인정해
00:21:50회사 대표를 처벌한 첫 사례였습니다.
00:21:53관련 사건을 살펴보면요.
00:21:55지난 2022년 7월 대전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00:22:00하청업체 소속의 50대 근로자가 현장에서 쓰러졌고
00:22:03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열사병으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00:22:08당시 대전 지역의 기온은 32도를 넘어 폭염특표가 내려진 상태였고요.
00:22:12이 50대 근로자는 건물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는데요.
00:22:19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체온이 42도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00:22:23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시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까?
00:22:27네, 검찰 수사 결과 건설회사 대표는 유해 위험 물질을 확인해야 되고
00:22:32그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00:22:36중대재를 대비해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00:22:39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22:44또 검찰은 현장 소장들이 폭염 속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00:22:48최소한의 휴식시간과 휴게장소 및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아서
00:22:52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고요.
00:22:55결국 현장 소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22:59이와 함께 원청업체는 벌금 8천만 원, 하청업체는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00:23:06관련해서 처벌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첫 번째 사례다 이러면
00:23:10그동안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이 그만큼 법적으로 이걸 증명하거나
00:23:15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00:23:18열사병으로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00:23:22경영 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00:23:27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호 확보의무를 위반해야 되고요.
00:23:32이 위반과 열사병 환자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는데
00:23:36이 기업들이 우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했다라고 주장해서
00:23:41이것이 받아들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00:23:44또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부인된 사안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00:23:48이렇게 야외에서 무더위와 싸워가면서 일하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00:23:53요즘에는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님들처럼 쉴 새 없이 이동하면서
00:23:58폭염을 온몸으로 견디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00:24:01그렇습니다. 최근에도 택배기사들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00:24:05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0:24:10최근 극한 폭염의 한 택배업체에서만 3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00:24:16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들 죽음의 원인으로
00:24:20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 의심된다며 긴급 폭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00:24:26아직 명확한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00:24:45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택배일을 하는 택배노동자들
00:24:50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00:24:535일 만에 3명의 택배기사가 숨진 거라고 그래요.
00:24:57네, 그렇습니다.
00:24:58먼저 지난 4일 인천 지역의 택배대리점 소장이
00:25:01업무를 보다가 차에서 잠깐 쉬겠다며 자리를 떴는데요.
00:25:06약 3시간 뒤에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됐고요.
00:25:09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00:25:11또 7일에는 서울 역삼동 일대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기사가
00:25:16출근 직후 구토 증상으로 쓰러진 후 사망했고요.
00:25:208일에는 경기도 연천 지역의 택배기사가
00:25:23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00:25:27이들의 죽음에 택배노조는 폭염에 야외에서 짐을 싣고
00:25:31하루 2, 3만 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해야 하는 택배 종사자들이
00:25:35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00:25:38다른 것도 아니고 더위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00:25:43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00:25:45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17일부터 폭염 작업 안전수칙이 담긴
00:25:49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는데요.
00:25:53이로 인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 시
00:25:56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됐습니다.
00:26:00현장 여건에 따라서 1시간마다 10분 이상,
00:26:03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0:26:06또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 통풍장지 가동,
00:26:12작업 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하고요.
00:26:16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합니다.
00:26:19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00:26:2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00:26:26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00:26:30이게 일정 조건에 따라서 휴식이 의무화된 건데 이게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00:26:37그렇습니다.
00:26:3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택배와 배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0:26:46이에 노동부는 이동노동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26:57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생존을 위협하는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0:27:06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겁니까?
00:27:09위험의 외주와 산업재해 두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00:27:13두 번째는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입니다.
00:27:17예고 없이 벌어진 사고라서 이게 뭐 저희가 예상은 할 수 없었겠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참사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00:27:30경고도 있고 징후도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00:27:37막을 수 있었다면 사전에 막았어야죠. 그런데 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0:27:44특히 사전에 충분히 방지 가능했지만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00:27:49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 함께 보시죠.
00:27:55배터리 쪽에서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00:27:58소화기로 불을 꺼보지만 작업장은 유독 가스로 뒤덮여 암흑으로 변합니다.
00:28:03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입니다.
00:28:10사고 이틀 전에도 폭발 화재가 있었지만 별 조치가 없었고요.
00:28:14결국 불량 전지가 폭발해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00:28:19대피를 위한 37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출입구의 반대편에 고립된 채 사망하였습니다.
00:28:28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거 어떡해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죠.
00:28:37이게 지난해 6월 24일에 벌어진 참사니까 1년이 넘었어요.
00:28:42그런데 당시 정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00:28:45네, 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0:28:53화재가 발생한 공장 3동 2층은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공간이었는데
00:28:58이 작업장과 배터리를 적재하는 곳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00:29:03사고 당일 리튬 배터리 더미에서 폭발이 시작되더니
00:29:06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00:29:10결국 이 사고로 23명이 숨졌습니다.
00:29:13그리고 이 가운데 18명은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00:29:17저도 이 사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00:29:20정말 철저하리만치 근로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사고였지 않습니까?
00:29:26맞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총체적인 인재였는데요.
00:29:31군납 제품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제조 공정을 무리하게 가동했고요.
00:29:35공장 내 대피로는 제대로 조성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00:29:38이 작업장 출입문 일부는 피난 방향과 반대로 설치돼 있었고요.
00:29:43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는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00:29:47이 근로자들은 안전과 관련된 지침조차 교육받은 적이 없었고요.
00:29:52그로 인해서 최초 폭발이 발생한 시점부터
00:29:54이 출입문을 통해서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대피하기까지의 골든타임 37초를 놓쳤습니다.
00:30:00근로자들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일하게 해놓고
00:30:05결국 사람 목숨까지 앗아간 겁니다.
00:30:08관련해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00:30:10이 회사의 대표 지난 9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00:30:16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였는데요.
00:30:22하지만 올해 2월에 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00:30:28이 재판 과정에서 업체 대표는 총괄본부장으로 있는 자신이 아들이 실질적 경영자고
00:30:35자신은 보고만 받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00:30:38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00:30:41참변입니다. 참변.
00:30:43여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순간에 23명이 죽었습니다.
00:30:47그런데 이제 대표는 내 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00:30:51참사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나아지거나 달라진 거는 뾰족이 뭐가 없나 봐요.
00:30:57네. 특히 이런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00:31:03그래서 각별히 안전의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요.
00:31:08네. 경기도 화성의 화재 사건 이전에도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00:31:15전남 여수의 여수 국가산단 내 한 공장에서 열 교환기 시험 가동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했고요.
00:31:22이 폭발로 1톤짜리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작업자들을 덮쳤습니다.
00:31:26결국 현장에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00:31:31국과수 조사 결과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불량 부품이 압력을 이겨내지 못해서 부서지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0:31:40여기에 당시 현장 근로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를
00:31:43시험 과정에서 압력을 높이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번에 가해졌다고 밝히면서 안전성에 관한 의문도 제기가 됐는데요.
00:31:52폭발 사고 이후에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공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등 1,117건의 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습니다.
00:32:03그럼 이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00:32:06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이 기소됐습니다.
00:32:11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업체 대표 2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요.
00:32:19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이 성취가 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최종적으로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00:32:29어떻게 사고가 났고 죽은 사람까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00:32:34이러니까 산업재해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32:38세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00:32:39네, 위험의 외주와 산업재해 세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00:32:43세 번째는요. 일터가 만든 병입니다.
00:32:50일터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일터와 그 안에서 일한 시간이 나의 몸에 병을 줬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안타깝습니까?
00:33:00일하는 곳이 나의 건강을 위협하는 곳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00:33:03그런데 암발병으로 문제가 되는 현장이 있다고 그래요.
00:33:08네, 바로 각 학교의 급식조리실입니다.
00:33:11급식 노동자들이 폐암 발병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00:33:15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급식 노동자 중 폐암 산업재해 신청자는 214명이고요.
00:33:23이 중 산재가 승인된 사람은 169명인데요.
00:33:26여기에 사망한 노동자는 13명입니다.
00:33:29급식 노동자들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는 튀깁이나 볶음 등의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바람물질인 조리힘에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0:33:38이 조리힘은 입자가 초미세먼지보다 작아서 폐에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00:33:44문제는 상당수 학교 급식실이 환기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돼 있어서 이런 바람물질이 오랫동안 조리실 내에 고농도로 잔류한다는 겁니다.
00:33:54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00:34:00결과가 어땠을까요?
00:34:01실제로 2023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급식 노동자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실시한 결과
00:34:092만 5천여 명 중 양성결절과 같은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경우는 6,700여 명이었는데
00:34:16이는 전체의 28.2%에 해당하는 수치로 10명 중 3명은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34:23그런데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려도 이를 입증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면서요?
00:34:30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폐암 산재승인 기준을 살펴보면요.
00:34:35먼저 조리흠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생된 원발성 폐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00:34:41또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경력을 검토하는데
00:34:44보통 폐암은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하기 때문에
00:34:48급식조리실에서 10년 이상 일해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00:34:53또 환기실 시설이나 조리방법 등도 확인을 하고요.
00:34:56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8년 일하고 폐암 수술을 받았지만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00:35:0210년 넘게 일하고 폐암에 걸렸더라도 조리 업무를 하지 않아서 산재승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00:35:09또 조리흠 노출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산재승인이 거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00:35:14고강도 노동에다가 병까지 얻는 상황이다 보니까
00:35:17이렇게 급식 노동자들이 일터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0:35:21네, 그렇습니다.
00:35:22서울시 교육청이 5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한 조리실무사 현황에 따르면
00:35:2711개 교육지원청과 1개 직속기관의 조리실무사 결혼율 총 12.1%였습니다.
00:35:35정원 3,948명에서 479명을 채용하지 못한 겁니다.
00:35:41결혼율이 가장 높은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결혼율이 33.4%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00:35:48이 같은 상황에 일손 부족으로 급식 품질이나 위생 문제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5:55노동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데
00:36:00일터에서 심각한 질병을 얻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0:36:04네, 이번에는 연간 40만 톤의 아연을 생산하는 경북 봉화의 한 재련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00:36:12해당 재련소에서 A씨는 약 7년간 아연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용액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00:36:21그러다가 2017년 급수성 백혈 골수환 판정을 받았고요.
00:36:252019년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00:36:28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포름 알데이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수준이
00:36:33법령상의 기준보다 낮다는 역학조사를 이유로 2021년에 산재 불승인을 통보했고요.
00:36:39이 결과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00:36:45산업재해 승인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 건데 소송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00:36:52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00:36:53네, 23년 11월 A씨는 소송에서 승소를 합니다.
00:36:57재판부는 지속적으로 노출된 포름 알데이드 등 유해물질이
00:37:02A씨의 체질 등 다른 여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백혈병을 발병하게 했거나
00:37:07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하고 악화시킨 원인이 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00:37:12그러면서 이 사건의 해당 재련소는 유해물질 노출 관례가 잘 되지 않아서
00:37:17심각하게 지적을 받았던 사업장이었다고도 했습니다.
00:37:21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면서 2심이 이어졌고요.
00:37:25올해 1월 재판부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00:37:30A씨의 백혈병은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00:37:33이야, 이게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00:37:362019년에 산재신청을 해서 소송을 거쳐서 인정을 받기까지
00:37:41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00:37:44그런데 이 재련소에서 안전관련 문제가 발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00:37:49네, 맞습니다.
00:37:512018년에는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불법 방류해서 20일 조업정지를 받았고요.
00:37:5623년 12월에는 원하청 노동자 4명이 비소에 중독됐고
00:38:01결국 하청 노동자 1명은 사망했습니다.
00:38:0524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이 재련소는
00:38:09산업안전보건법 등 60여 건을 위반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00:38:14일터에서 숨진 노동자, 그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00:38:19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을 보면요.
00:38:25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27명이었습니다.
00:38:31유족급여는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급여인데요.
00:38:38유족급여 기준으로 일터에서 숨진 사망자는 1년 전보다 15명이 늘었습니다.
00:38:44또 지난 6월 한 달만 해도 일터에서 사망해 언론에 보도된 경우만 60여 명에 달합니다.
00:38:50인력이 좀 더 있었더라면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8:57얘기를 듣다 보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제도랑 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해지는데요.
00:39:04법적으로도 좀 더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00:39:07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요.
00:39:11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의 종류에 바람성이 확인된 4종의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00:39:22이처럼 사회와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해서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39:32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하철 스크린도 수리하다가 숨진 청년의 가방에 든 컵라면 그거 생각이 납니다.
00:39:46그게 2016년의 일입니다.
00:39:49그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00:39:51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이나 노동자의 처우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00:39:59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0:40:03고맙습니다.
00:40:15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00:40:20이번에 돈 얘기 좀 하죠.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00:40:22날이 많이 더워졌죠. 여름인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00:40:26금방 자고 일어나면 또 가을 되거든요. 가을 되면 뭐가 돌아옵니까?
00:40:29바로 이사철이 돌아옵니다.
00:40:32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큰 걱정거리 고민거리들이 떠올랐죠.
00:40:38바로 전세 난인데요.
00:40:40단순히 전세가 부족한 걸 넘어서 전세월세화 혹은 전세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0:40:48이제는 전세냐 월세냐가 아니라 월세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나은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00:40:58이게 정말 현실로 닥쳐오겠다 생각을 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00:41:04우리가 삶에서 안정감을 좀 유지하려면 주거가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00:41:09가족이 함께 머무는 곳. 그래서 부동산, 주거 관련해서, 내 집 관련해서는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0:41:21뭐니뭐니 전월세 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거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41:26김현우 소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00:41:29안녕하세요.
00:41:30네, 반갑습니다.
00:41:30수상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단톡방에 친구들 15명 중에 13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00:41:40큰일 났어요, 저도.
00:41:41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세 때문에 여기저기 집을 찾기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도 부동산 시장 그런 상황입니까?
00:41:49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분들 느끼시는 것처럼 지난 5월 기준에서 전국 전세와 월세 거래 비중을 봤더니요.
00:41:57월세 비중이 63.1%를 차지했습니다.
00:42:00보통 전월세 거래 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기는 하는데 49대, 50의 이런 식으로 한 반반 정도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00:42:09그런데 63.1%라는 건 거의 압도적인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00:42:132021년 6월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에 이게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00:42:19전세 월세화라는 말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00:42:23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도 전세 매물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월세 매물은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00:42:32지난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약 2만 5천 건 정도 되는데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는 20.8%나 감소한 물량입니다.
00:42:41이렇게 전세가 줄고 월세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00:42:45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0:42:49일단은 금리가 인하됐잖아요.
00:42:51그러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어딘가에 굴려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00:43:00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규제 때문에 많이 제한이 됐죠.
00:43:08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가 그렇게 썩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00:43:13그리고 월세를 택하는 경향이 좀 많아진 것도 있고요.
00:43:16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조금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00:43:20워낙에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00:43:23또 집값이 주춤하면서 깡통 전세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00:43:27그래서 안전한 전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00:43:32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기존 세입자보다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00:43:40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 3억 정도 전세를 주고 있던 걸 2억으로 낮춰야 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잖아요.
00:43:46그러다 보니까 그 손해보는 1억 정도를 월세나 아니면 반전세 이렇게 전환하는 바람에
00:43:51임차인은 전세를 찾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안전한 전세를 찾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43:58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점 전세 매물도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00:44:05그러다 보니 경쟁도 치열해서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00:44:08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더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00:44:13게다가 이제 가을 이사철 앞두고 이렇게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00:44:16이거 전세나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00:44:20이야기를 들을수록 뭔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0:44:25전세 관련한 고민들 톡방 열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44:30톡방 열어주세요.
00:44:33아빠 나 고민 있는데 혹시 시간 좀 있어?
00:44:37아니 그럼 우리 예인이 무슨 일이 있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00:44:40아니 지금 사는 집 있잖아. 집주인이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 하던데
00:44:45나한테 그 월세로 바꿔도 살 거냐고 물어보네.
00:44:48그래? 아이고 예인인 아이에는 전세 살면서 돈을 좀 모으고 이래야 되는데
00:44:53아휴 이걸 어째?
00:44:55혹시 몰라서 동네 집들 좀 알아보니까 전세가 진짜 없어.
00:45:00이 집이 조용하고 회사도 가까워서 좋은데
00:45:02아휴 그냥 월세로라도 살아야 되나?
00:45:05아니 아무리 그래도 월세가 너무 비싸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지.
00:45:09돈 벌어서 다 월세로 나가는 거잖아.
00:45:11아휴 근데 또 전세 구하려면 대출이 문제야.
00:45:15아휴 머리가 너무 아파.
00:45:17아냐아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빠하고 같이 집 좀 더 알아보자.
00:45:20방법이 있을 거야.
00:45:22그래 고마워 아빠.
00:45:25아빠가 좋네.
00:45:26아빠가 참 다정하네요.
00:45:27딸도 애교가 많고.
00:45:29근데 요즘 이런 사연 속 예인이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0:45:35월세로 살자니 이게 다달이 돈이 들어서 문제고요.
00:45:38또 이거를 전세로 살자니 대출의 벽을 뚫어야 해서 문제.
00:45:42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0:45:44맞습니다.
00:45:44대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0:45:45제 친구가 요즘에 또 대출을 하다 알아보니까
00:45:48최근에 저도 봤어요.
00:45:496.27 대출 규제.
00:45:51지금의 전세난에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 게 있나요?
00:45:54아무래도 영향이 있습니다.
00:45:56이번 6.27 대출 규제로 인해가지고
00:45:58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 대응 능력이 좀 떨어뜨린 측면이 있는데요.
00:46:03우선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00:46:08이게 뭐냐면 기존 세입자가 나가거나 할 때 보증금이 약간 부족할 수 있잖아요.
00:46:13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게 되면.
00:46:14그럴 때 이제 임시로라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입자에게 빼주는데
00:46:18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이 됐다라는 거죠.
00:46:20그러니까 여윳돈이 없는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00:46:23기존 세입자한테 조금만 전세계약을 좀 늦춰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00:46:28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제 전세매물이 그만큼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00:46:32또 이제 전세 재계약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00:46:37일반인들에게도 다른 대출 규제도 많이 확대가 되는데요.
00:46:40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가 됐고
00:46:43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그 집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00:46:47그러니까 기존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
00:46:50그런데 여기에 대출 좀 포함을 해가지고 집을 사야지 이런 전략이 아예 불가능해진 거죠.
00:46:55이런 조건들이 사실상 갭 투자를 차단했기 때문에
00:46:58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유통 물량이 그만큼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00:47:02게다가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대출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00:47:07대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한도가 좀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0:47:10그러니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져서 상대적으로 전세로 가고 싶어도
00:47:14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47:17그럼 6, 2, 7일 대출 규제 이후에 어떤 데이터의 변화도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까?
00:47:23네, 좀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00:47:26규제 발표 직후인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2주간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요.
00:47:31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 4,855건에서 2주 후에는 2만 4,954건으로 0.4% 증가했습니다.
00:47:40그런데 이에 반해서 같은 기간 동안 월세 물량은 1만 8,796건에서 1만 9,399건으로 3.2%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00:47:51그러니까 전세보다는 지금 월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00:47:55전세 거래지수를 살펴보더라도 규제 전에는 39.7 정도였는데 이게 규제 후에는 30.2로 떨어졌습니다.
00:48:01이 전세 거래지수가 사실은 100이 그냥 안정적인 숫자고 100을 초과할수록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00:48:0930점 대다, 30포인트 대다라고 한다면 기준보다도 굉장히 낮은 상황인 거죠.
00:48:14그런데 규제의 영향으로 더 하락을 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00:48:18그럼 월세 관련 지수는 전세 거래지수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00:48:23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월세 지수인데요.
00:48:28서울 월세 지수를 살펴보니까요. 6월 기준으로 126.6으로 집계가 됐어요.
00:48:34그러니까 이게 100이다라고 한다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세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00:48:38126.6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00:48:44상반기에만 하더라도 5.1% 정도 이 수치가 상승한 건데요.
00:48:48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 매매 지수가 3.9%, 전세 지수가 1.1% 상승했다라는 것과 비교를 해보자면
00:48:55월세가 다른 지표들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0:49:00주거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0:49:05또 임대차 시장에서의 변화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0:49:08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00:49:14총 29만 5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00:49:19점점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0:49:23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전세 계약은 15만 3천여 건에서 16만 6천여 건으로 8.4%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00:49:29이게 퍼센트로만 봐도 이렇게 전세는 찾기 힘들어지고 당장 월세 가격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00:49:36실제로는 얼마만큼 오른 거예요?
00:49:38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00:49:42여기 가보면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49:46일단 서울, 강남, 청담동 이쪽은 좀 비싸죠.
00:49:49전용면적 49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보면요.
00:49:522년 전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27만 원이었는데
00:49:56지난달에 같은 보증금에 월세 450만 원으로 체결됐습니다.
00:50:01월세가 123만 원 올라가죠.
00:50:03물론 거기는 잘 사는 동네야.
00:50:05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00:50:06좀 특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50:10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보면
00:50:13지난해 말에 보증금 2억에 월세 110만 원이었는데
00:50:17지난달 말에 보면 같은 보증금의 월세는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00:50:2211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껑충이 오른 거죠.
00:50:25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보면
00:50:29작년 8월에 보증금 3천에 월세 240만 원이었는데
00:50:33지난달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280만 원으로
00:50:36여기도 4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00:50:38이야, 이렇게 40만 원씩 100만 원 가까이 오르고 이러면
00:50:43우리가 딱 월급이라는 게 뻔한데
00:50:45거기서 그거 지출하면서 사는 건데
00:50:48이야, 이게 빡빡해지죠, 삶이.
00:50:51정말 이러다 전세라는 게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닌가
00:50:54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0:50:56그래도 그 긴 시간 전세 제도가 유지되고
00:50:59또 많은 분들이 이용했다는 거
00:51:01이게 그만한 이유와 뭔가 장점이 있어서가 아닐까
00:51:04이런 생각도 들어요.
00:51:05네, 그렇습니다.
00:51:06흔히들 전세 제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하는데
00:51:10그렇지는 않거든요.
00:51:11다른 나라에서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00:51:14그런 빈도라든가 비중을 따졌을 때
00:51:16이렇게까지 정착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00:51:19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00:51:21전세의 핵심은 집값의 상당 부분을 보증금으로 받으면서
00:51:25사실상 무이자 대출로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다는
00:51:28장점이 있는 거죠.
00:51:30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월세, 이런 주거비용 부담 없이
00:51:33이 복돈만 넣어두게 되면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00:51:38집주인 입장에서는 은행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00:51:41장점 때문에 이 전세 제도가 유지가 됐는데
00:51:43특히 과거에는 지금처럼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00:51:47그런 시기에는 집주인들이 이 전세 보증금을 통해가지고
00:51:50사실상 대출 효과를 누려와서
00:51:53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안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0:51:56한마디로 전세가 집주인이랑 세입자나 서로서로 위민할 수 있었던 제도였다.
00:52:02하시는 건데 그럼 예전이랑 지금이 뭐가 달라져가지고
00:52:05이렇게 판도가 바뀌었을까요?
00:52:07네. 일단 전세를 지탱하는 거는 결국 안정성과 신뢰 그리고 거래량이거든요.
00:52:11집값이 계속 오르던 시기에는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를 받기가 수월하니까
00:52:16기존의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바로 전세를 내놓고
00:52:19다음 세입자 구해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빼줄 수가 있었습니다.
00:52:22그리고 그 보증금으로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했죠.
00:52:25보증금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또 보증금과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서
00:52:29새로운 집을 사고 이런 투자도 가능했는데
00:52:31수요가 탄탄하니까 세입자도 사실 계약 만료 후에
00:52:35다음 세입자 들어오겠지 그 보증금 받아서 나한테 주겠지
00:52:38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었어요.
00:52:41이런 신뢰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거래가 유지가 되다가
00:52:45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전세대출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같은 제도들도
00:52:50보완이 되면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00:52:52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금리는 오르고 있고
00:52:55금리는 떨어지고 집값은 불안정해지고
00:52:57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문제까지 터지면서
00:53:00전세를 지탱하던 그 기반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00:53:03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가 조금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00:53:08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53:10전세의 가파름, 월세 전환 이거 실수요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00:53:15타격도 크고 말이죠.
00:53:16네 그렇습니다.
00:53:18일단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00:53:21매달 주거비 지출이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00:53:23물론 전세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거주 중이신 분은 부담이 없겠지만
00:53:28이게 또 만기가 끝나가면서 갱신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00:53:33그렇게 되면 저축 여력은 줄어들고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는 또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00:53:39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로 자산 격차를 점점 더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00:53:44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좀 타격을 주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00:53:49이게 개인 자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도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파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00:53:54네 그렇습니다.
00:53:55하지만 이제 월세 전환이 사실 뭐 반드시 무조건 나쁜 것만 있다.
00:54:00단점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00:54:02월세는 적은 보증금으로 우리가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00:54:07특히나 이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단독 가구라든가 청년 가구 또 자주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가구에서는
00:54:13오히려 진입 장벽이 전세보다는 훨씬 더 낮을 수 있습니다.
00:54:17모든 임재 탓 시장이 전부 다 전세라고 한다면 그 목돈을 마련할 때까지 독립은 꿈도 못 꾸는 거니까요.
00:54:22월세가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00:54:25더군다나 요즘 전세 사기라든가 전세금 반환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00:54:29큰 목돈을 들어가서 위험에 놓이는 것보다는 월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위험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00:54:37특히나 고금리 시기에는 전세대출 이자도 꽤 부담이 크기 때문에
00:54:40무리해서 대출을 받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내 수준에 맞게 적정한 보증금의 월세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00:54:46나머지 자금이 있다면 운용을 하거나 투자에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00:54:51이게 대출이 있었네요.
00:54:53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를 유지하고 고소하는 게 굉장히 선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0:54:59맞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 4%, 5% 넘어가고 있거든요.
00:55:03그러면 그 이자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월세를 내놓은 돈보다
00:55:08오히려 이자 비용이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00:55:11예를 들어서 2억 원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았다.
00:55:14그런데 이율이 연 5%다.
00:55:16그러면 한 달에 대출 이자가 80만 원이 좋은 거군요.
00:55:19맞습니다.
00:55:20이럴 바에는 차라리 비슷한 금액의 월세로 가서 보증금 줄여서 보증금에 들어갈 자금을 유동적으로 불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00:55:29다만 이 부분은 개인의 소득이라든가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0:55:34앞으로는 전세가 월세보다 더 불리하다, 월세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00:55:40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한 달에 월세를 어느 정도나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이자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
00:55:50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사전에 나한테 맞는 예산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00:55:55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월세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비용이잖아요.
00:56:00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유지되면 나의 재정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00:56:05금융권이나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권고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월세는 월소득의 20에서 25%
00:56:12그러니까 소득의 4분의 1을 넘기지는 말아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00:56:16여기에 월세는 관리비라든가 주거 비용이 모두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00:56:21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300만 원 정도면 월세는 한 60에서 75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고
00:56:26500만 원이면 100에서 125만 원 이내에서 끊어야 된다는 거죠.
00:56:30그럼 나는 이거보다 월급이 많으니까 좀 비싼 월세 살아도 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00:56:35물론 문제는 없겠으나 그렇게 되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00:56:41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00:56:43지금 이 월세가 관리비를 포함해서다 이런 말씀하셨죠?
00:56:46그렇습니다.
00:56:47그런데 그게 이제 월소득의 20에서 25%가 적당하다.
00:56:52그럼 월세 산정할 때 여기서 더 플러스가 되는 건 뭐가 없어요?
00:56:55자칫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00:56:58공과금이나 관리비, 이사비,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도 주거비용이잖아요.
00:57:02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셔야 되고
00:57:03또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보증금 대출 이자도 여기에 포함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00:57:10월세나 관리비 인상 같은 주거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00:57:14지금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5%만 인상을 할 수 있지만
00:57:19보증금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00:57:24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예산은 예상보다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여유를 두시는 게 좋고요.
00:57:33또 혹시나 소득이 감소한다거나 직장을 이직한다거나 소득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00:57:38이런 부분에서는 최소 한 두세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유자금은 늘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00:57:43수사님 저 알겠어요.
00:57:44요즘 말로 MBTI 제2형 인간이라고 하죠.
00:57:48월세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꼼꼼히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57:53그럼 전월세 관련한 궁금증 다음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57:58열어주세요.
00:58:01인성 요즘 남친이랑 잘 만나고 있어?
00:58:05곧 날 잡는다며
00:58:06어 근데 좀 미뤄도 될 것 같아
00:58:10에? 무슨 말이야? 싸우기라도 했어?
00:58:13아니 그건 아니고 집을 좀 알아봤더니 전세도 없고 아파트 월세를 들어가지니 너무 부담이더라고
00:58:20아 그렇겠다. 안 그래도 결혼에 뭐 이래저래 돈 많이 들어갈 텐데
00:58:25음 그래서 결혼을 한 반 년 정도 미뤄야 하나 고민 중이야
00:58:29너는 별일 없어?
00:58:32아이 나도 우리 집 이번에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꿨거든
00:58:36보증금은 줄었는데 다달이 지출하는 돈은 늘고 받은 보증금 가만히 뒀더니 월세로 야금야금 다 나가
00:58:43음 복권 명당에 가서 복권이라도 좀 사야 되나?
00:58:47그러게 말이다. 일단 조만간 만나자고
00:58:50다들 지 문제가 이렇게 크다고요. 결혼도 미뤄야 되고 내 소비 패턴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00:58:57근데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니까 대응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00:59:02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냐 월세냐 고민하는 상황들을 몇 가지를 두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00:59:09먼저 첫 번째 상황 보여주세요.
00:59:14음 소장님 여기 나온 분처럼 자금은 있는데 월세는 아깝고
00:59:18그렇다고 전세로 돈 다 부궈두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 꽤 많습니다.
00:59:22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좀 할까요?
00:59:24아 이게 참 애매한 사례인데요.
00:59:26일단 전세 보증금 2억 원 월세 대안으로는 보증금 4천에 월 70이라고 한다면
00:59:30이 보증금 차액 1억 6천만 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겠죠.
00:59:34전세를 선택하면 이 1억 6천만 원은 그냥 집에 깔고 앉게 되는 돈이지만
00:59:39월세를 선택하면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고요.
00:59:44단순히 계산해보면 월세 70만 원은 연간 840만 원이고
00:59:481억 6천만 원 여유 돈으로 이렇게 연간 840만 원을 벌어야 손익분기점을 통과한다는 건데요.
00:59:55연수익률로 치면 5%가 넘는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00:59:59현실적으로 1억 6천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좀 불안하겠죠.
01:00:03예금에 넣어서 세후 한 3% 정도 이자 받는다 그러면 연간 480만 원이거든요.
01:00:08한 달로 따지면 40만 원 정도 이자 수익인 거죠.
01:00:12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이하 수준인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01:00:18지금으로서는 전세에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00:21그런데 반대로 월세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01:00:26투자의 귀재들이신 것 같아요.
01:00:29자신 있는 분들.
01:00:30보증금을 좀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데 요즘같이 코인이 막 오르고 주식 막 오르고 이러면
01:00:36야 내가 저거 했을 때. 그런데 이거 참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01:00:39맞습니다.
01:00:40이럴 때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좀 어떻게 투자를 하려면 뭐가 있겠습니까?
01:00:45이게 사실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원금이 보장돼야 된다는 뜻이고
01:00:49특히나 전세보증금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월세로 가면서 이 목돈을 부린다고 한다면
01:00:542년 만기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돈이잖아요.
01:00:56결국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01:01:00예금이라든가 CMA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이자는 낮을 수밖에 없죠.
01:01:04한 3% 정도만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01:01:07국채나 우량회사채 중심의 채권형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01:01:12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도 하거든요.
01:01:15그렇다고 하더라도 연 3, 4%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01:01:20그럼 이번에는 어떤 전월세 문제로 고민 중인지 두 번째 상황 한번 확인해 볼까요?
01:01:28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01:01:3060대 은퇴 부부가 수도권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고 매달 퇴직연금 250만 원이 지급되는 상황인데요.
01:01:38문제는 이겁니다.
01:01:39손자 육아를 위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 거네요.
01:01:42이 부부 한 달 연금 소득 내에서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하고 싶은데
01:01:47전세 2억 원의 빌라와 월세 90만 원이 들어가는 전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01:01:54소장님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01:01:57이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월세가 유리하냐 전세가 유리하냐를 따질 게 아니라
01:02:00거주 안정성과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따져봐야 돼요.
01:02:04전세 2억 원이면 활용 가능한 자산은 2억 원 플러스 지금 모아놓은 돈 5천만 원.
01:02:10한 2억 5천이 될 거고 월세로 간다면 보증급 5천에 나머지 3억 5천만 원 굴릴 수 있으니까
01:02:154억 원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데
01:02:17이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퇴직연금 이게 종신토록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01:02:22그러니까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01:02:24그리고 월세라든가 전세는 계약이 끝나면 주거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고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죠.
01:02:29이사 다니기 싫다고 하셨는데 이런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01:02:32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월세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조금 저렴한 집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1:02:38실거주로 집을 사라.
01:02:39그렇습니다.
01:02:40이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01:02:41일단 저렴한 집을 사서 주택연금을 받는 게 이분에게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01:02:45지금 살고 있는 게 4억 전세라고 하셨는데
01:02:47그렇다면 좀 주변을 둘러보셨을 때 그 정도 수준의 빌라의 주거는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02:54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60세 기준으로 매달 120만 원씩 연금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01:03:00추가적인 현금 호름도 확보하고 평생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01:03:05좀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03:08역시 소장님 답이 시원시원 명쾌합니다.
01:03:11이번에는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다음 고민도 볼까요?
01:03:1720대 프리랜서 이런 경우에는 전세, 월세 뭘 선택하느냐 영향이 너무 클 것 같거든요.
01:03:23이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으면 또 지원 받는 것 자체로 부담되고
01:03:29전세 사기로 혹시 부모님 돈 날릴까 걱정되고
01:03:32다다리 월세 내전이 그것도 부모님한테 부담되고
01:03:35부담 지옥입니다.
01:03:36어떻게 할까요?
01:03:37네, 딱 답을 드리겠습니다.
01:03:39이분 같은 경우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01:03:43이게 금리가 연 2% 중후반대거든요.
01:03:46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01:03:49부모님께는 3천만 원 정도만 조금 부탁을 드려서 지원을 받으시고요.
01:03:53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면 월 이자는 30만 원 수준입니다.
01:03:57게다가 이 상품은 전세보증보험도 같이 가입되는 상품이라
01:04:00보증금을 떼일 위험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01:04:04잘만 알아보면 내가 해당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01:04:07그 제도들 잘 활용하시면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01:04:11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월세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도 되지만
01:04:16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요즘에 월세가 이렇게 는다니까
01:04:20내가 뭐 하나 장만을 해서 또박또박 월세를 받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01:04:26이런 투자 괜찮을까요?
01:04:27일단 월세용 부동산을 사는데 그게 특히나 주택이다라고 한다면
01:04:31이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01:04:34금리라든가 대출 규제, 지역 임대 수요, 그리고 예금금리와의 수익률 차이
01:04:39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01:04:41그리고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 사실상 정책적인 규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01:04:47그러니까 큰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률이 진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월등하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01:04:53아니라고 한다면 주택을 어떤 수익형 부동산,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01:04:59조금 지향하시는 게 좋습니다.
01:05:00그러면 소장님 수익률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01:05:04일단 수익률은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01:05:09일단 매입가에서 보증금이나 각종 부대비용 빼고 내가 실제로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01:05:14여기에 따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월세 수입에서 각종 나가야 될 부대비용들
01:05:19관리비라든가 세금,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이잖아요.
01:05:23이런 걸 뺀 순수입 이걸 계산하게 되면 실제 수익률이 나오겠죠.
01:05:27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게 공실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01:05:31꾸준하게 세입자가 들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공실이 생기면
01:05:35수익률은 확 떨어질 수 있잖아요.
01:05:37그래서 공실이 생겼을 때 리스크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01:05:39또 의외로 놓치시면 안 될 게 건강보험료 증가 같은 것들도 있어요.
01:05:44이게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입 때문에 건보료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01:05:48그러면 실질 수입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01:05:52또 지역과 주택의 유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규제입니다.
01:05:56주택 같은 경우는 규제, 제도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기회비용도 생길 수 있으니까
01:06:01이런 것들도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01:06:05월세 오른다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고 손에 더 보겠네요.
01:06:08안 되겠다.
01:06:09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어떤 태도로 주거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01:06:15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01:06:16일단 불변의 원칙은 없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01:06:20이제는 부동산의 원칙도 정답도 없다라는 건데요.
01:06:23무조건 전세가 유리하다 아니면 무조건 내 집 마련이 최선이다 이런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01:06:28비싼 전세를 사느니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01:06:31지역과 주택의 유형, 목표 거주기한 데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01:06:35그리고 시장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런 전략을 즉각 즉각 수장할 수 있도록
01:06:40늘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01:06:43남들처럼 하기보다는 내 상황과 목표에 맞게 주거 전략을 세우고
01:06:47꾸준히 점검하고 업데이트하시는 게 좋습니다.
01:06:50그런데 예전에는 월세 살다가 돈 좀 모아서 전세로 가고
01:06:56전세 살 때 또 막 돈 모으다 보면 또 집 사고
01:07:01집 사서 너무 좋고 행복하다가 몇 년 지나서 평수 조금 늘려서 가고
01:07:06그러다 또 아파트 들어가고 이러면서 다 같이
01:07:09야 우리 집이다 했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01:07:12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왜 이렇게 점점 꼬이고 어려워가는지
01:07:17그런 공식과 원칙은 없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01:07:21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1:07:23그러니까요. 부동산 얘기하면 답답해지고 그래서.
01:07:25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01:07:27네 고맙습니다.
01:07:27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07:32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01:07:37네 다시 찜통같은 더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1:07:40지난 밤 동안에도 서울은 25도를 웃돌면서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01:07:47현재 기온도 27.4도로 아침인데도 부텁지근합니다.
01:07:51오늘은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데요.
01:07:56장마가 끝난 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때이자
01:07:59여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01:08:03절기와 같이 갈수록 무더워지는 날씨에
01:08:06전국 대부분 폭염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01:08:09경기 안성과 세종 등 곳곳에는 폭염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01:08:16열기가 가시지 않는 한낮기온 보시면
01:08:18서울이 31도, 전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01:08:23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01:08:28대기가 가열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다 보니
01:08:31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01:08:34요란하게 지나거나 한순간에 많은 양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01:08:40이번 주 내내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01:08:42금요일에는 서울의 한낮기온이 35도까지 지속했습니다.
01:08:46무더위 속에 잦은 소나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1:08:50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01:08:54이게 비 그치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01:08:57수해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을 보면서
01:09:00정말 하늘도 무심하시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01:09:03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01:09:05수해 지역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01:09:07마음도 그렇고요. 잘 추스렸으면 좋겠고요.
01:09:10또 오늘부터 날씨 계속해서 덥다고 하니까요.
01:09:13더위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01:09:15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01:09:16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01:09:19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01:09:22고맙습니다.
01:09:2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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