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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두 딸, 美 버지니아주 기숙학교 '조기 유학'
'고1' 장녀, 2006년 美 유학… 차녀는 중3 때 유학
이진숙 "자녀들, 강력하게 美서 공부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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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국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00:04지금 이 시각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저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00:11지금 이 시각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0:15이 가운데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문제가 검증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00:22이남희 기자, 일단 사실관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00:26이진숙 후보자의 두 딸이 조기 유학의 문제인 건데 그러면 어디로 언제 어떻게 간 거예요?
00:33일단은 이 두 딸이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인데요.
00:37장녀의 경우는 2006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10학년으로 갔다 미국 학교 굉장히 유명한 기숙학과입니다.
00:46거기에 갔고 작은 딸도 언니를 따라서 2006년 이듬해에 같은 학교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진학을 했다는 건데요.
00:55그 학교가 저도 워싱턴에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주변에 학부모분들은 어디 학교 보낼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곳인데
01:03연간 학비가 1억 원 정도 돼요. 기숙학교니까.
01:07그리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뭔가 추천서 이런 것도 많이 써내야 되니까
01:10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도 못 가고 공부도 많이 시켜야 돼서 못 가니까 두 가지 이유로 못 간다는 얘기를 했고
01:16거기 지나다 보면 이렇게 말 달리는 거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승말을 가리킨다거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 동생이죠.
01:24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나왔고 굉장히 아이빌리그 학교 많이 보내는 유명한 기숙여학교입니다.
01:33기숙학교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작은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게 이게 불법이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01:41그럼 실제 법을 어긴 건 맞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입니다.
01:48누구나 꼭 다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01:54이 규정을 보면 중학교 이전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니면 그 이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02:02외국으로 자비로 유학을 가려면요. 부모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02:10허용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02:12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진숙 후보자는 왜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02:19자녀들의 조기 유학을 택한 걸까요? 이진숙 후보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02:30누군가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던져도 조기 유학은 꿈도 못 꿉니다.
02:36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2:41대한민국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셨건 본인 자산으로 하신 건 괜찮습니다.
02:48그러나 공교육의 수장이 될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02:52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고 둘 다 딸입니다.
02:56그러다 보니 방법이 없이 기숙학교를 찾게 됐고 기숙학교의 학비가 학비를 포함해서 생활비 모두를 포함해서 그런 액수였고
03:08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자녀들이 조기 유학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03:16이게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이었어요.
03:17그러니까요. 이 후보자 부부는 2001년에서 2002년까지 1년 동안 방문연구원으로 있었는데
03:23그때 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교육을 체험하고 정말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03:30부모로서 말렸는데도 딸이 굉장히 가고 싶다라고 주장을 해서
03:35먼저 큰 딸이 갔고 그 다음에 작은 딸까지 따라가게 됐다.
03:391억 원이라는 돈은 이게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았나 하면서
03:45법적으로 이게 잘못된 건지는 몰랐다. 이러면서 오늘 가장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03:52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해져요.
03:55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처럼 아이들을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안 마치고 유학을 보냈다가
04:00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적발이 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4:03이 중학교를 마치지 않고 자비 해외 유학을 할 수 없다는 이 규정은요.
04:10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04:13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04:17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04:20중학생 미만의 그런 어린 학생들도 부모 없이 유학을 가는 사례들이 있어 보입니다.
04:27그런데 원래 이 취지,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보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04:32만약 그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게 하고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이럴 때는
04:38학교에 안 다니면 적발할 방법이 없잖아요.
04:41아이들의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들어있는 교육이고
04:43해외로 나갔을 때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들어있는 건데요.
04:48예를 들어서 부모는 모두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04:52외국에 조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사원이라면
04:56이걸 사실 막을 방법도 없고 적발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05:01실제로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맞고요.
05:04지켜져야 되는 규정은 맞지만 실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05:08적발이나 어떤 제재가 뒤따르는 경우는 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05:12아니 그러니까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이고
05:15사실상 사문화된 거다라는 평가까지 주셨는데
05:1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05:21아무래도 우리나라 공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기 때문에
05:25또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05:28그리고 대통령 공약도 서울대 같은 곳들을 지방에 10개씩 만들겠다.
05:32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했고
05:34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05:38교육부 수장의 어떤 목표잖아요.
05:41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고액을 주고 미국에 학교 보내고
05:45그러면 정작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챙기지 않는다는 거냐
05:48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51청문회 상황은 또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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