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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불꽃축제 위해 광안리 숙소 예약
숙박업체, 뒤늦게 "135만 원 더 내라"
예약 확정하고 결제했는데…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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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불친절도 분칠절이지만 여행객들의 기분을 정말 나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가지입니다.
00:08바가지요금.
00:10부산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00:13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00:16올해 11월에 부산에서 유명한 이 행사죠.
00:20불꽃축제가 열립니다.
00:22아직 몇 달 남았어요.
00:24그런데 어떤 이용객이 나 불꽃축제 꼭 보고 싶어라고 해서 광안리 해변 앞 숙소를 1박에 무려 65만 원을 주고 예약을 한 겁니다.
00:37기대되겠죠.
00:38그런데 숙박업체 측에서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00:42불꽃축제 날짜가 이쪽으로 바뀐 걸 우리가 몰랐어요.
00:47그래서 135만 원을 더 내야 하루 묵을 수 있습니다.
00:52숙박비가 갑자기 6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뛰었어요.
00:57그런데 그것도 이용객은 불꽃축제 날짜를 알고 있었고 호텔 측에서는 본인들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꽃축제 날짜네?
01:07그러면 더 받아야겠네?
01:09이게 말이 됩니까?
01:10말이 안 되죠.
01:11사실 호텔 입장에서는 워낙 성수기 중에도 초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서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01:21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손님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금액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손님한테 팔았어야 했죠.
01:31그런데 이 날짜를 착각을 했다라는 것은 호텔 측의 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1:37일단은 여름 최고 성수기의 가격보다 3백가량 비싸다라고 하니까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안으로 보입니다.
01:47자칫 잘못하면 공정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01:53그렇다라고 한다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01:59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의 분쟁에 대해서 다루는 한국소비자원에도 문을 들여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02:08그런데 문제는요.
02:09저 비단 저 특정 숙박업소의 문제가 아니라
02:13지금 다른 부산의 많은 숙박업소들이 1박에 100만 원 이상의 값으로 불꽃축제 기간에 상품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02:23이 바가지 요금은 늘 지적이 되고 있지만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02:29몇십 년 전에도 제가 꼬마일 때도 놀러가면 그때도 바가지 요금이 있었으니까요.
02:36어쨌든 이렇게 성수기라고 또는 축제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는 바가지
02:42결국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끊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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