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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기상캐스터 배혜지
00:00:30중앙일보 일면입니다. 전교조 이진숙 사퇴, 민노당 강선우 사퇴.
00:00:36이번 주 인사청문 슈퍼위크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00:00:40이번 한 주 동안 무려 1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00:00:45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00:00:48바로 여기에 나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두 명.
00:00:55현재까지로서는 일단 가장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00:00:59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교조, 민노당 둘 다 친여성향으로
00:01:05저희가 분류를 하는 전교조와 민노당 둘 다 이진숙 후보 사퇴하라, 강선 후보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00:01:15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00:01:18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다 함께 사볼까요?
00:01:23한겨레입니다. 커지는 강의 사퇴론, 대통령실 여론 주시.
00:01:29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자꾸자꾸 커지고 있는 가운데
00:01:33이런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00:01:39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00:01:40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00:01:42두 사람이 소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설득력이 있는지 좀 범토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00:01:50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늘 잠시 뒤붙어짐 시작인 거죠.
00:01:56각종 의혹에 어떤 소명을 할지 주목이 좀 됩니다.
00:02:00다음 기사 볼까요?
00:02:03동아일보입니다.
00:02:05특검, 건진 강남법당, 지아미실 압수수색.
00:02:08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조금 들어온 속보입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00:02:13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건진법 사이의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00:02:21사실 압수수색이 처음 들어간 건 아니죠.
00:02:23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압수수색에서 하지 않았었던, 여기 나와 있죠.
00:02:29강남법당의 지아미실까지도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00:02:34지난 검찰 수사 땐 이 대상에서 빠졌었는데
00:02:37이번에는 여기도 다 샅샅이 훑었다라는 거죠.
00:02:41상당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
00:02:44그럼 이 비밀 공간에서 특검은 또 무얼 가지고 나왔냐라는 부분이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0:02:50그런데 더불어서 다음 기사 볼까요?
00:02:53경향입니다.
00:02:54건진 통일교와 국힘 전대 개입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00:03:00건진 법사가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하고 처음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00:03:06이 통일교 당원 관련해서 여기 볼까요?
00:03:09간부의 당원 1만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00:03:13그러므로 통일교에서 뭔가 1만 명 정도 입당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00:03:19라는 취지의 얘기가 오간 정황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00:03:25다만 여기서 나온 이 얘기는 어제 있었던 압수수색 얘기는 아니고요.
00:03:29이미 앞서서 남부지검에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00:03:34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 논의가 진척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00:03:40다음 기사 볼까요?
00:03:44서울신문입니다.
00:03:45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00:03:49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로는 지금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원령 30개월 미만으로까지 확대하는 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3:58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소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대신에 쌀을 추가로 개방하는 얘기가
00:04:06지금 현재 또 논의를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미협상 카드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0:04:13왜? 여기 보겠습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이 부분은 민감성이 좀 높다.
00:04:17그래서 민감성을 고려해서 정부가 쌀 수입 규제 완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00:04:24쌀 추가 개방도 민감성이 없는 게 아니죠.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00:04:30때문에 소 대신 쌀이라는 대안이 유효할 것이냐. 여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드네요.
00:04:39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00:04:41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00:04:43어휴 이게 다 뭐야. 미치기 번쩍번쩍해.
00:04:45물이 절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에요.
00:04:48다만 우리나라는 아니고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00:04:51이 28번가 뉴욕 매네틴의 28번가 지하철역입니다.
00:04:56그런데 여기에 문을 여니까 물이 줄줄줄하다.
00:04:59왜? 밖에 폭우가 폭우가 어마하게 왔다라는 거죠.
00:05:04시간당 5cm, 50mm 이상의 폭우가 왔다라고 하는데
00:05:09영상 같이 볼까요? 바로 저 모습입니다.
00:05:13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00:05:16감전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법한 상황.
00:05:21나갈 수도 없고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00:05:26그런데 문제는 이게 남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00:05:30왜? 오늘 우리도 전국에 지금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00:05:36그리고 특히 오늘 오후부터 수도권, 충청권에서는
00:05:39지금 뉴욕 매네틴의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라고 말씀드렸죠.
00:05:45우리도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예고가 있습니다.
00:05:49때문에 출근하시는 길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출근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00:05:56아침에 매일경제 뉴스종합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00:06:01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0:06:05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00:06:06첫 번째 키워드 바로 기소입니다.
00:06:14바로 기소, 물음표가 좀 살짝 붙었어요.
00:06:16기사 보겠습니다.
00:06:17윤, 안 나가겠다. 강제고인 또 불발.
00:06:22윤석열 전 대통령 앞서서 2시까지 오세요 했는데 오지 않았죠.
00:06:27강제고인 하겠다라고 했는데 강제고인 하려고 갔지만
00:06:30이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00:06:34그래서 특검에서 그럼 이튿날 2시까지 오세요.
00:06:38이거 구치소에서 데려다 놓으세요 조사실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00:06:42역시나 이번에도 또 강제고인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00:06:47구속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죠.
00:06:52구속 전에는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00:06:55조사 현황표를 좀 같이 볼까요?
00:06:57바로 이겁니다.
00:07:006월 24일부터 쭉 체포영장 청구부터 쭉 나오긴 합니다만
00:07:04사실 이전에 구속 전에 조사를 받았었어요.
00:07:08보면 6월 28일에 첫 조사가 진행이 됐었죠.
00:07:12그리고 나오세요 하는 나오지 않다가 2차 조사가 그래도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00:07:17하지만 구속이 됐고요.
00:07:20구속 이후를 좀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00:07:23구속 전에는 그래도 두 번 조사를 받았는데 구속 이후에는 출석 요구 불응
00:07:27구인 시도 무산 2차 강제 구인 시도 무산 계속해서 조사가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00:07:36구속된 뒤에 한 3번을 좀 내리 거부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00:07:39최경철 위원님 이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기소가 될 때까지 조사 안 받을 거야라는 겁니까?
00:07:49저는 그렇게 봅니다.
00:07:50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상황 판단을 내리신 것은 제가 그렇게 들었고
00:07:57그리고 지금 뭐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도
00:07:59기소를 피할 수 없다.
00:08:01그러니까 구속도 피할 수 없다.
00:08:02그러니까 이미 구속됐지 않습니까?
00:08:04구속되기 전에 이번에 구속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고
00:08:08지금 아직 집에 있는 김건희 여사도 구속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00:08:15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웠겠죠.
00:08:17윤 전 대통령도.
00:08:18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은 이거죠.
00:08:21지금 특검은 정치 보복이다.
00:08:24이미 재판을 내가 받고 있는데 또다시 특검이 들어와서
00:08:28재판받고 있는 사안에 동일한 사건을 갖고 또다시 수사를 더 첨가한 것은
00:08:33결국은 전직 대통령 망신죽이고 창피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00:08:38거기에 대한 방어권을 수사 거부로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죠.
00:08:42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여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인치를 계속 시도했지만
00:08:48인치가 안 되죠.
00:08:49왜냐하면 교정 당국이 인치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00:08:56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방어권을 형성하는 것이고
00:09:02결국 여기에 막혀서 수사가 더 이상 어려워진 것이고
00:09:05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하지만 재판에는 계속 출석할 것이다.
00:09:10여태까지 재판에 출석했던 것처럼.
00:09:11그러니까 공판 중심주의에 응하면서 거기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
00:09:16하지만 정치 보복의 연장선인 3대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에 대해서
00:09:22자기의 강한 방어막을 형성하겠다.
00:09:24이런 투트랙 전략인 것 같습니다.
00:09:26네.
00:09:26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어떤 특검의 조사는
00:09:30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응할 수가 없고
00:09:34하지만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재판정에 가서는 내가 다 얘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00:09:41그게 일종의 어떤 전략으로 이미 세워진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00:09:46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기소가 돼서 재판 받을 때까지 나는 특검 조사는 받지 않을 거야라는
00:09:52상당히 단호한 입장에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00:09:56그런데 문제는 특검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00:10:01박정 특검부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00:10:03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00:10:12특검의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00:10:18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00:10:26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00:10:34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00:10:43네 지금 박정 특검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승훈 변호사님
00:10:48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나오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0:10:54뭐 억울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 형사 시스템인 거 몰랐어라는 취지로 사실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00:11:02네 맞는 말이죠. 헌법상에는 진술 거부권은 있습니다만 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00:11:06맞는 말씀하시고 또한 현실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끌어다가 데리고 와도 진술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00:11:18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제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위의 포승줄 달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00:11:26이 모습을 가장 보여주기 싫은 것 같아요.
00:11:29그리고 나오면 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00:11:34그리고 묵묵부답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답변은 아니거든요.
00:11:38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공범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00:11:45나는 안 나간다. 나는 진술도 하지 않는다.
00:11:47너희들도 내가 진술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진술을 개우치 말고 강하게 진술을 거부해라.
00:11:54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00:11:56김용연 전 장관이나 노상원, 문상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다 영장이 추가 발부돼서 6개월 이상 더 잡아놨잖아요.
00:12:03이거 외환죄 수사를 위한 것인데 외환죄 수사는 너희들이 진술만 안 하면 넘어갈 수 있다.
00:12:10버틸 수 있다.
00:12:12우리 머릿속에 있는 범죄이고 적국과 통모하거나 또는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00:12:19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술만 거부하면 무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벗구라지 모습.
00:12:27자신이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00:12:29검찰 수사 많이 해봤고 지금만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얄팍한 법률 지식을 쓰는 건데
00:12:35국민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윤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굉장히 나쁜 모습이죠.
00:12:43지금 말씀은 일단 본인의 어떤 수영복을 입은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것도 있을 것이고
00:12:51또 하나는 다른 김용연 전 장관, 여인영 이사령관 등등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걸 수도 있다.
00:12:57나도 나가서 진술을 안 할 테니 너희도 그냥 침묵하고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00:13:02우리 무죄로 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었어요.
00:13:08그런데 지금 조사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대체 왜 조사를 안 받는 거냐라는 거로
00:13:14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13:17입장문 같이 볼까요?
00:13:20특검의 목적은 수삽니까? 망신죽입니까?
00:13:23일반 국민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의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00:13:27특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피해자와 변호인들한테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0:13:33그러면서 특검은 조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강제 인치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
00:13:39이건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망신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스스로 드러낸 거 아닙니까?
00:13:46수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13:53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수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00:13:56굳이 강제 인치만 있어야 되는 거냐라는 취지로 지금 보이거든요.
00:14:01최경철 위원님. 지금 사실 방문 조사라는 방법도 있는데
00:14:06왜 방문 조사 안 하고 자꾸 강제 인치만 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00:14:09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00:14:11그것도 특검의 하나의 전략이죠.
00:14:13검찰이나 경찰이 일단 피의자 강제 수사를 해놓고 부치소에 놔두면서 자꾸 부릅니다.
00:14:20이게 일종의 수사 전략입니다.
00:14:21자꾸 부르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00:14:24또 불러 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00:14:26나 더 혼나는 거 아니야.
00:14:28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00:14:30그게 그렇게 자꾸 불러서 그다음에 조사를 바로 하느냐.
00:14:34예전에 제가 검찰 이렇게 출입할 때는 조사 바로 안 합니다.
00:14:38한 6시간, 7시간씩 그냥 앉혀놓기도 합니다.
00:14:41그게 또 전략입니다.
00:14:42그래놓고 거기서 앉히면서 온갖 심리적으로 위축시켜놓고
00:14:46그래서 방어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00:14:48그러면 자백이 술술 나옵니다.
00:14:50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00:14:52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잘 안 하도록 하는 게 규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00:14:56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변경한 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죠.
00:15:00문재인 정부가 인권보호준칙을 굉장히 강화하는 차원에서
00:15:04이런 거 하지 마라.
00:15:05이게 사실 일종의 고문이다.
00:15:08자주 부르는 것도.
00:15:09이게 수사 전략이기도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00:15:13굉장히 이거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00:15:15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것이고 인권 침해다.
00:15:18이렇게 해서 잘 안 하는데 지금 특검은 그거 안 하면 수사 시한이 150일밖에 없는데
00:15:24자꾸 시간은 가고 자꾸 그렇게 하면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자꾸 빨리 부를 수밖에 없죠.
00:15:29그러니까 특검은 수사기법 이렇게밖에 쓸 수 없고
00:15:32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을 형성하는 것이고
00:15:35그렇지만 방어권을 이렇게 형성하면 양형이 굉장히 불리하죠.
00:15:39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00:15:41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 특검과 대통령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00:15:47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만 이것이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00:15:50서로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0:15:55이게 기싸움으로 보는 것이지 대통령이 법부라지다 이렇게 비판하기에는 뭐 하는 것이고
00:16:01특검도 부를 수 있긴 하죠.
00:16:03하지만 요즘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부르면 너무 자주 부르는 것도 사실 규전에 맞지 않죠.
00:16:09그렇기 때문에 둘 다 비판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00:16:14하지만 일방적으로 대통령에 대해 또 특검에 대해 그렇게 비판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00:16:19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00:16:20지금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서로 상당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00:16:24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 내에서 하는 기싸움인 만큼
00:16:28이걸 또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00:16:32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윤 전 대통령 쪽도 만만치 않지만 특검 쪽도 또 만만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00:16:38지금 현재 특검의 분위기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00:16:44내란 특검 윤 강제인치 또 불발 대면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00:16:52그냥 아예 추가로 안 부르고 이 변호사님.
00:16:55지금 이번에 그냥 아예 추가로 부르지 않고 대면 조사 없고
00:16:57뭐 구속기간도 연장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00:17:02만약에 바로 기소를 한다는 건.
00:17:03그냥 그렇게 그냥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이라고 지금 제목은 되어 있는데
00:17:07이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00:17:09뭐 거의 90%가 넘을 것 같습니다.
00:17:11상당하다.
00:17:12네.
00:17:13일단 체포주지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같은 경우는 보강수사만 하면 되는 것인데
00:17:17이 보강수사가 없다 할지라도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00:17:22문제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사하는 건 외환체 수사를 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인데
00:17:29외환체 수사를 못 하는 게 좀 그럴 것 같고요.
00:17:33또 구치소 방문 조사를 특검이 갈 이유가 없어요.
00:17:36가면 어차피 진술 거부할 건데
00:17:38괜히 특검이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나 진술도 못 받고 나오면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00:17:44그리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간다 할지라도 조사를 거부할 겁니다.
00:17:49그런 측면에서 구치소를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
00:17:52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기 정말 싫어했을 거예요.
00:17:57저기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까?
00:17:59그렇다고 한다면 영장 청구를 조금 늦게 하면서 수사를 조금 가져갔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00:18:05역시나 의의사항에 벗어나지 않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00:18:12특검이 잘한 선택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특검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00:18:18지금 말씀처럼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상당하다라는 말씀이에요.
00:18:24그런데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다른 추가적인 조사나 수사는 사실상 더 확대가 될 수 없는데
00:18:30그럼 외환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00:18:34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00:18:38그런데 그러면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90% 그냥 막바로 기소를 한다고 하면
00:18:43물론 기소한 후에도 부르려면 부를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00:18:49그럼 말씀처럼 외환죄 부분 일부러 서울고검으로 자리도 잡았는데 도감청 때문에 외환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0:18:56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외환죄 수사는 될 수 있어요.
00:19:02이미 드론을 일부러 보내고 또 드론을 좀 밑으로 떠넣더니 추락시켰잖아요.
00:19:08그래서 드론이 북한에 발견되게 한 것들.
00:19:11이게 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유발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00:19:14그래서 합법적인 계엄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00:19:17뭐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00:19:18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다 할지라도 김용연 전 장관이나 노상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00:19:26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또 여러 드론작전사령부, 또 합참무장 여러 가지 진술은 가능하거든요.
00:19:34그것만으로도 일반 이적죄 부분은 수사하고 기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00:19:39문제는 공범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저항하고 있는 걸 보면
00:19:45자신들도 저항에 좀 힘을 줄 수 있지 않은가.
00:19:48그래서 진실 발견에 조금 어려움이 좀 봉착할 수 있다.
00:19:52이런 생각은 듭니다.
00:19:53네.
00:19:54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나 진술이 있지 않더라도
00:19:59주변 정황이나 증거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00:20:03외환제나 일반 이적죄 부분은 또 증명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00:20:08다만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00:20:13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00:20:15두 번이나 강제 인치, 특검은 계속 강제 인치 억지로 끌고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00:20:20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실패했다, 불발이다.
00:20:23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죠.
00:20:25불똥이 교정당국으로 살짝 좀 번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20:32박정 특검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00:20:35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0:20:35앞으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무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00:20:43겨드랑이 팔짱 딱 끼고 데리고 끌고 나오셔야 돼요.
00:20:46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0:20:48윤 전 대통령 본인이 한때나마 지휘했었던 공무원들이
00:20:51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00:20:58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00:21:00그러니까 교정당국의 공무원이 지금 따로 불려가서 경위 조사를 받은 거예요.
00:21:06그래서 강제 인치 지시했는데 또 안 되면 이거 문책하겠다.
00:21:12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00:21:13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
00:21:19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경철 위원님.
00:21:22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압박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00:21:25교정당국이 수사 업무에 동원이 사실 어려울 겁니다.
00:21:31이게 원칙적으로 여태까지는 편의적으로 수사 편의적으로 동원이 많이 됐었는데
00:21:36원칙적으로는 교정당국은 업무가 다르죠.
00:21:39수사 업무와 교정 업무는 다릅니다.
00:21:42그렇기 때문에 교정당국이 저 업무에 대해서 거부를 해도
00:21:45지금 제가 볼 때는 명문화된 법률이 없습니다.
00:21:48강제 인치에 의무가 없다.
00:21:50그렇죠.
00:21:50교정당국.
00:21:51그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교정의 업무죠.
00:21:54그러니까 수사 업무의 연장선에 대해서 자신들이 개입할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00:22:00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갖고 교정당국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00:22:04이것은 과거의 구태다.
00:22:07이게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를 검사 출신들 장관 안 시키고
00:22:13교수들을 다 시켰습니다.
00:22:15이게 법무부 무민화의 한 조치였죠.
00:22:18법무부 무민화를 시키는 것은 수사가 자꾸 온갖 것에 다 개입을 해서
00:22:22교도소까지 들어와서 수사 업무자들이 마구 전행을 하고 이래서 인권 침해하는 것을 막자고
00:22:28법무부 무민화를 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 교수들을 계속 장관을 시켰거든요.
00:22:35그런 것은 결국에는 수사가 여태까지 너무 과도하게 각종 여러 가지 권한을 휘두르면서 인권을 침해했다.
00:22:43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모델이 될 겁니다.
00:22:46교정당국이 왜 수사 업무에 이렇게 동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00:22:51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델을 삼아서 교정당국에 대해서 이런 수사 업무까지 과중하게 시키는 것은
00:22:57호송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인치 업무까지 시킨다는 것은
00:23:01이 교정당국에 대한 과도한 업무 침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00:23:06지금 말씀은 교정당국은 교정이 주 업무인 거고
00:23:10인치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수사 업무의 영역인 건데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0:23:16약간 비슷한 말을 김계리 변호사가 SNS에 글로 올렸습니다.
00:23:21매뉴얼대로 업무 처리한 교정당국 공무원들을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까?
00:23:27특검의 교정당국 직원을 불러다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라고 하면서
00:23:33특검의 횡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0:23:36이승훈 변호사님, 이거 지금 교정당국에서 강제 인치해야 될 의문은 없는 겁니까?
00:23:43제가 봤을 때는 있다라고 보고요. 강제 인치는 수사가 아니에요.
00:23:47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데려다주는 것이에요.
00:23:52호성험에 어떻게 보면 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00:23:56수사관들이 그럼 너희들 직접 해라라고 할 수 있죠.
00:23:59그런데 수사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00:24:03쇠창살이 있는 그 감방까지 가진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00:24:07그럼 최소한 수사관들이 있는 곳까지는 인치해줘야 되거든요.
00:24:12그래야지만 수사관들이 다시 체포해서 또는 인치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00:24:18구치소 공무원들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라고 해버리면
00:24:23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죠.
00:24:26그래서 이건 수사 업무가 아니라 인치 업무다라고 말씀드리고
00:24:29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유기가 될 수 있고요.
00:24:32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0:24:35다만 교정당국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인치하기 위해서
00:24:40노력하고 끌고 나오려고 시도했습니다만
00:24:43강력한 제왕에 의해서 못 데리고 나왔습니다.
00:24:46이런다라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00:24:48아예 처음부터 저는 못하겠습니다.
00:24:52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00:24:54이건 법질서에 상응한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00:25:00네. 지금 말씀은 인치하는 업무를 이거를 수사의 연장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다.
00:25:06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안 그래도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냐 살짝 봤었는데
00:25:10형사소송법 81조가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00:25:13구치소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한다.
00:25:19지금 일단 구속기간 동안에는 오라고 인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00:25:25그렇다고 한다면 교도관이 집행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사실 가능해 보이거든요.
00:25:30최 의원님.
00:25:31인치 업무에 대해서 묘약한 규정이 없다고 좀 들었습니다.
00:25:34이 교도관이 어느 정도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00:25:37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구속됐을 때
00:25:44그때도 검찰에서 나오라고 그랬죠.
00:25:48나와서 그 수사받아라.
00:25:50그 조사받아라. 계속.
00:25:51세 번 불렀는데 다 안 나갔습니다.
00:25:53그때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왜 나가냐.
00:25:55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그럼 할 수 없다.
00:25:58그냥 거기서 뭐 하든지 이건 강제 인치는 안 된다.
00:26:01이렇게 판단을 내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 않습니까.
00:26:05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요.
00:26:07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정부인데
00:26:12지금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00:26:14그렇기 때문에 바뀐 것을 왜 또 거꾸로 돌아가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00:26:19윤석열 대통령이 잘 아는 거죠.
00:26:21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
00:26:23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00:26:25이것은 인치가 강제적으로 불가능하다.
00:26:28교정당국이 나설 수도 없다.
00:26:30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석대로 하면 됩니다.
00:26:33그냥 안 나오겠다면 그냥 뭐 방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소하든지
00:26:37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저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0:26:41지금 일단 특검은 나오라고 하고 윤 전 대통령은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00:26:47다음 조사 일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죠.
00:26:51만약에 다음 조사 일시가 또 확정이 되고 나오세요라고 하면
00:26:54다시 한 번 또 3라운드 4라운드의 신경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00:26:58그땐 얘기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여부가 좀 주목이 됩니다.
00:27:04그런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특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려요.
00:27:08다른 특검들도 굉장히 지금 열심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00:27:11저 아까 일면에서 말씀드린 게 김건희 특검은 어제 압수수색을 했다.
00:27:15비밀의 방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00:27:19다음 기사 볼까요.
00:27:22검찰이 놓친 건진법당 비밀의 방 두 곳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00:27:28이렇게 사진 같이 보겠습니다.
00:27:29지금 이게 강남에 있는 건진법사의 법당입니다.
00:27:33그런데 밖에서 보면 일단 1층, 2층, 2층짜리 건물인 거죠.
00:27:372층짜리 건물인데 여기를 지금 잘 보면 여기로 가볼게요.
00:27:42여기 2층이 사실 보면 불상 뒤편에 비밀공간이 있다라는
00:27:50아마 이 추측하는데 그 비밀공간이 불상 뒤편인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00:27:54여기가 있었다.
00:27:55그런데 앞서서 남부지검에서 나와서 이 부분을 안 봤다라는 거죠.
00:27:59그리고 또 하나 지하 1층도 있다.
00:28:02어디? 여기 지금 풀숲이 좀 있는데 이 풀숲, 이 뒤편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00:28:06계단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차고 같은 이런 부분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00:28:13그래서 앞서서 이 부분은 앞서색을 안 했었는데
00:28:16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 들어가서 다 사사지 훑고 나왔다.
00:28:22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막 책장, 책 한 장, 한 장, 낮장을 다 보고 했었다고 해요.
00:28:27그만큼 낱낱이 다 찾아보고 나왔다라는 건데
00:28:30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승훈 변호사님, 이겁니다.
00:28:34지난번엔 못 보고 왜 이번엔 봤느냐라는 거죠.
00:28:37실은 이제 뭐 검찰이 봐주려고 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압수수색하면 되는 거잖아요.
00:28:44굳이 막 벽을 두들겨서 그 벽 뒤에 비밀의 방이 있는지 안 보는 겁니다.
00:28:49그런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고
00:28:53검찰총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00:28:56권진법사랑 명태균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00:29:01또 특히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핸드폰을 산소에 숨겨놨다.
00:29:07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핸드폰이 다 해체된다.
00:29:13뭐 이런 얘기를 검사가 했다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00:29:16그만큼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00:29:21굉장히 저렇게 숨겨져 있는 방들, 숨겨져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비밀하잖아요.
00:29:27안락하고요.
00:29:27그러면 뇌물을 주려고 오는 사람,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
00:29:32인사 청탁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00:29:34저게 그냥 안락하게 들어가서 비밀 대화를 나누고
00:29:37돈이 건네지고 며칠 뒤에 공천을 받고 인사가 되는 거죠.
00:29:42그러면 그 공천이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00:29:45결국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겁니다.
00:29:50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사도 결국 이분들을 불러야 되는 것인데
00:29:5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수사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00:29:56저 사람들이 얼마나 진술을 솔직하게 할지
00:30:02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받아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지
00:30:06한 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30:08지난 검찰의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훨씬 더 꼼꼼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00:30:15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 보고 지나갔던 부분까지도
00:30:18지금 다 싹 다 낱낱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00:30:24관련해서 사실 다음 기사 볼까요?
00:30:28어제 압수수색에서 나온 건 아니긴 합니다만
00:30:31동아일보 같이 보겠습니다.
00:30:32권진과 천암 찰리 휴대전화 두 대씩 압수했다라는 거죠.
00:30:37여기에 공천 인사청탁 수사 부분이
00:30:40이 휴대전화 압수한 휴대전화를 갖고 좀 이뤄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00:30:46지금 권진 법사 그리고 권진 법사의 천암 이른바 찰리 라고 얘기되는
00:30:50이 사람의 휴대전화를 두 대씩 총 네 대를 압수했다라는 건데
00:30:55이게 어? 그럼 아까 거기 비밀의 방에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00:31:00거기서 나온 거는 아닙니다.
00:31:03여기 좀 같이 볼까요?
00:31:06특검은 이날 전 씨 휴대전화를 보관 중인 걸로 알려진
00:31:09전 씨 변호인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00:31:13여기에서 전 씨와 찰리로 불린 전 씨의 처남 김 모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00:31:18각각 두 대씩 총 네 대를 확보했다.
00:31:21이 전 씨 측 관계자는 검찰에 압수됐다가 돌려받아서
00:31:26변호인이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다 라고 얘기를 했고
00:31:30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내용이 요구했었다는 거죠.
00:31:34자신의 딸한테 문자 메시지로
00:31:36신무행정관은 찰리목수로 들어간 거니까 언제든지 실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00:31:41이때 이 압수해서 포렌식 결과 나왔던 거다.
00:31:45근데 그렇다가는 여기서 또는 의문이 이런 게 있어요.
00:31:47아니 앞서서 이미 압수해서 다 쭉 포렌식하고 돌려준 건데
00:31:54이거를 최경철 위원님 굳이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00:31:59돌려준 걸 다시 또 압수해 온 거거든요.
00:32:02그럼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이 앞선 검찰 수사를
00:32:07못 믿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0:32:10이승훈 부인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00:32:12앞선 검찰 수사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00:32:15왜냐하면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00:32:18관련자들의 진술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지만
00:32:22지금 김건희 특검은 지금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00:32:25지금 뭐 검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비밀의 방 같은 거
00:32:29여기에는 물품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00:32:32그리고 검찰이 또다시 확보한
00:32:34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녹취록
00:32:36이런 것들도 새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00:32:39이건 사실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
00:32:40이 증거가 말하는 것들이
00:32:43새롭게 혐의 사실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00:32:46그렇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는 거하고
00:32:48증거가 나오는 거하고는
00:32:49이게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00:32:51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란 특검은 별로 나올 게 없고
00:32:54지금 재판에서 더 이상 추가될 것이 없고
00:32:57김건희 특검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휘발성이 높은
00:33:00그러한 사안들을 던져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00:33:04왜냐하면 이게 사실 부패 사건이지 않습니까?
00:33:06부패 사건이고 선거 범죄도 있고 이래서
00:33:09국민들이 분노하시기에 딱 맞는 그러한 사안들이 많아서
00:33:13더욱이 검찰의 부실수사까지 불거지고
00:33:16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00:33:19여기에 굉장히 김건희 여사는 분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00:33:23김건희 여사는 물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00:33:26구속을 각오하고 있답니다.
00:33:27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방어도 잘하겠다는
00:33:31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데
00:33:32그러나 이렇게 증거가 많이 나오면
00:33:34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다.
00:33:36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이왕 수사를 시작했는 김에
00:33:41좀 제대로 수사를 해서
00:33:42국민의 의혹을 잘 해소시켜주시길 기대합니다.
00:33:45네. 지금 말씀은 내란 특검보다도
00:33:47사실상 특검이 가장 많은 성과를
00:33:50좀 이번에 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
00:33:51오히려 김건희 특검이다. 뭔가 자꾸자꾸
00:33:54뭔가 증거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00:33:56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00:34:00그리고 실제로 어제 첫 체포영장도
00:34:02지금 현재 청구를 했습니다.
00:34:04누구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00:34:06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얘기했던 김 모 씨에 대해서도
00:34:13체포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00:34:17문홍주 특검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00:34:19김 모 씨는 지금까지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해오지 않는 등
00:34:36자발적 기구 의사 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0:34:42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00:34:44김 모 씨에 대한 요건 무효화 조치에 즉시 나설 것이며
00:34:48김 모 씨가 기국 시 집사 게이트 사건뿐만 아니라
00:34:52코바나 컨텐츠 내물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역시 병행하여
00:34:57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입니다.
00:35:03네 지금 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나아간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집사인
00:35:08김 모 씨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00:35:13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00:35:14그래서 우리가 차포영장을 청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35:18그런데 이 얘기는 이승훈 변호사님.
00:35:20사실 이 집사 김 모 씨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00:35:23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아니에요.
00:35:28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 들고 빨리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든지.
00:35:32사실 길은 두 개라고 저희는 봅니다만 둘 중에 어떤 길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00:35:38일단 아직 마음의 결정은 못한 것 같아요.
00:35:41언론에는 자신이 수사받을 수 있다.
00:35:43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다.
00:35:45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00:35:47수사도 받고 자신은 잘못이 없고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성도 없다.
00:35:51라고 하면서 정작 특검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00:35:54수사받으러 오겠다.
00:35:55그러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체포영장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잖아요.
00:36:01그런데 범죄 혐의가 이분도 돌아오면 100% 구속이 될 것 같아요.
00:36:06왜 그러냐면 특검이 구성되자마자 집도 팔고 사무실도 이전해서 증거를 인멸했거든요.
00:36:12그리고 자본자식 상태의 회사에 180억이라는 돈을 받아요.
00:36:18그러면 굉장한 힘이 작용되는 거잖아요.
00:36:22돈 준 사람들이 카카오라든가 한국증권금융, HS효성 등 굉장히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00:36:28그러면 민원이라든가 수사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00:36:34그런데 이게 해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00:36:36그러면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힘이 없다라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00:36:43지금 그냥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도 다 불고 자신도 구속될까?
00:36:48그래서 선처를 받을까?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도주할까? 도망다닐까? 하겠습니다만
00:36:54이게 도망다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00:36:57베트남 같은 경우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아서 체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0:37:04그래서 조만간 좀 신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00:37:10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00:37:14아직 3차 강제구인 어떤 일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0:37:18지금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00:37:21오늘 오후 2시에 다시 한 번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00:37:26이렇게 되면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승훈 변호사님.
00:37:31교정당국이 이번에는 그럼 강제로 끌어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짧게.
00:37:38교정당국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00:37:40직무유기 등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00:37:43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할 것 같아요.
00:37:49그런데 결론은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0:37:54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시 한 번 특검이 오늘 오후 2시까지 다시 오세요.
00:38:01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교정당국에 대해서도 불러서 따로 주의를 줬죠.
00:38:06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는 조사실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마주하게 될 것이냐 여부도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00:38:16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풀입니다.
00:38:21오늘 이렇게 두 사람. 첫 번째 권호울 보험부 장관 후보자죠.
00:38:27권호울 보험부 장관 후보자. 기사 같이 볼까요.
00:38:32국힘 보험부 아닌 보은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00:38:36권호울. 8년 전 나는 새누리당 탈당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
00:38:40이 관련해서 사실 권호울 후보자가 16, 17대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했었죠.
00:38:51그리고 이후에 국회 사무총장도 했었는데 이번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을 받게 됐습니다.
00:38:58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라는 건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00:39:02바로 후보자께서 오심으로써 보험부가 보은부가 되었다.
00:39:08후보자의 경력, 은행, 생각 이런 걸 보면 꼬마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되셨다가
00:39:15신한국당으로 우리당 쪽으로 오셔서 3선 의원까지 하셨죠.
00:39:21이번에 또 당을 바꿔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대표적인 보은인사로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고 있고
00:39:29시체말로 꿀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00:39:33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00:39:40네. 지금 현재 꿀빠는 인생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00:39:44권호울 여러 사업체 실제로 내가 좀 근무를 했다. 고문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름만 건 게 아니다.
00:39:49라는 얘기도 나왔고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선 철세정치 아니냐 꿀빠는 인생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00:39:59그런데 이게 최경철 위원님 처음에 권호울 후보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어떤 그런 후보 인사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00:40:08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통합의 어떤 메시지로 이런 통합적인 인사로
00:40:15권후보를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0:40:18철세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00:40:19저는 뭐 권호울 본부 장관 후보자고 잘 아는데 그리고 이렇게 좀 비판하게 좀 하고 그리고 권호울 장관 후보자가 지난번에 민주당 갈 때도
00:40:29저거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 뭐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안 했습니다.
00:40:33그런데 뭐 가신다고 하길래 가시던데 어쨌든 저는 모습이 좋은 건 아니죠.
00:40:38뭐야 뭐 초선의원 정도 하시다가 다른 정당으로 가시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00:40:443선까지 하신 분이 다른 정당으로 가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다 좀 백지화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00:40:52그러니까 정치인은 그리고 정당에서 생활하는 것인데 정당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합지지 않습니까.
00:40:59그러면 생각이 또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00:41:01민주당으로 생각이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확확 바뀝니까.
00:41:05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뭐 벼슬이 좀 아쉬운 것이죠.
00:41:09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것인데 저런 모습은 바랍지게 하지 않습니다.
00:41:12그런데 제가 가신다고 했을 때 저는 뭐 비판을 안 했는데
00:41:15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00:41:19특히 지금 이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도 지난 정부에서 양호법 같은 경우 굉장히 비판하다가
00:41:25여기 와서 또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00:41:27그런 거 보면 생각을 그렇게 자주 바꾸는 것은 철학을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00:41:32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41:33네 말을 처음에 좀 조심조심 좀 시작을 하셨는데 결론은 좋지 않다.
00:41:38결론이 일단 났어요.
00:41:39그런데 사실 권올 후보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 당 선도 어떻게 저기 가서 장관을 한다고 하는 거야
00:41:44라는 국민의힘의 약간 어떤 배신감 같은 이런 분위기도 지금 영상으로 좀 보셨는데
00:41:49이거 말고 갑자기 나은데 없이 무속 논란이 좀 빚어졌습니다.
00:41:55무슨 얘기인지 직접 보고 오시죠.
00:41:56평소에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으십니까.
00:42:06그런 거는 없습니다.
00:42:08그러시죠.
00:42:09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00:42:14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엔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00:42:18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00:42:25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의 참배를 한 뒤에
00:42:35조용히 여쭤봤습니다.
00:42:40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재명이다.
00:42:48유경수 여사 말씀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00:42:54기호 1번 이재명 외쳐라 하셨습니다.
00:42:59아니 갑자기 왜 무속 신기가 있냐고 추경호 의원이 왜 물어보나 했는데
00:43:06이승훈 변호사님 박정희 유경수 여사한테 좀 물어보니까
00:43:10이번엔 이재명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00:43:14정치적 메시지죠.
00:43:17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선택했고
00:43:20박정희 전 대통령 측에 기도도 했지만
00:43:23아무리 봐도 이재명 후보다 라고 하는 저런 정치적 메시지인데
00:43:28저렇게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00:43:30그렇지 않으면 각인되지가 않아요.
00:43:32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신을 강하게 말씀드렸다 말씀드리고
00:43:36무속인 비판은 좀 김건희 여사나 그럴 때 좀 했으면
00:43:40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저 상황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00:43:43좀 어색하다 생각되고
00:43:45권오울 지금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00:43:49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국정농단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00:43:54본인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어요.
00:43:58그걸 저런 분의 어떤 행적을 지금 철새라고 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00:44:04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00:44:09이제 더 이상 보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해서 민주당으로 오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00:44:13저는 잘 선택했다.
00:44:15요즘 직장인들은요 직장 자주 옮깁니다.
00:44:18잘못되고 마음에 안 들면 옮겨야죠.
00:44:20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00:44:21요즘 직장인들은 직장 자주 옮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00:44:27일단 권오울 후보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있었죠.
00:44:30때문에 이후에 또 장관으로 임명절치 여부
00:44:32챗대 보고서 채택 여부까지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0:44:36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00:44:38두 번째 인물 전한길 씨입니다.
00:44:40전한길 씨가 왜 나왔냐.
00:44:42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00:44:44전한길에게 당이 갈 길 묻는 국힘이다.
00:44:48이게 무슨 얘기냐.
00:44:49지금 전한길 씨가 어제 그제 연희들 계속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00:44:55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00:44:59현재 지지율이 19%밖에 안 됩니다.
00:45:02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00:45:04소수 정당 아닙니까.
00:45:06윤석열 대통령이 이 더위에 에어컨 없는 곳에서 지금도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00:45:11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그것이 내 때문이 아니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00:45:17윤과의 단절해야 된다라고만 말하는 그런 국힘 너희는 뭐 했냐.
00:45:22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돌던질 만큼 지금 잘했냐.
00:45:25라고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00:45:27그러면 지지율이 19%가 떨어졌겠어요.
00:45:30네.
00:45:31전한길 씨 살짝 화가 나셨어요.
00:45:32떨어졌겠어요.
00:45:33라고.
00:45:34지금 못마땅합니다.
00:45:36자꾸 윤과 어떻게 절연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거냐라는 주제의 지금 얘기인 건데.
00:45:42최경철 위원님.
00:45:43지금 국민의힘에 혁신위가 출범이 돼 있습니다.
00:45:46그런데 혁신위에서는 약간 절연하고 반성하자, 도래색이자, 당원당겨색이자 하는 입장과는 상당히 좀 반대되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00:45:55네.
00:45:55뭐 전한길 저분도 꽤 오래전부터 아는 분인데.
00:45:57뭐 어쨌든 비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00:45:59이게 흥분을 좀 가라앉힐 시기죠.
00:46:02또 지금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흥분한 그리고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삽입됐다면
00:46:11이제 그것들을 좀 빼고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야당이 되었으니 야당으로서 어떻게 가야 될 길을 모색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46:19그렇다면 지금 야당으로서 가야 될 것은 지금 야당이니까 야당의 투쟁 의지도 좀 보여주고 야당의 능력도 보여줘야 되니까
00:46:28지금 아스팔트에 데모했던 그 감정을 계속 간다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실 겁니다.
00:46:34지금은 원내에서 최대한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지 계속 과거에 얽매인다면 국민의힘이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00:46:46물론 저런 주장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00:46:49하지만 그것에 몰입된다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0:46:51전환길 강사께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차가운 이성으로 접근해야 될 시기가 왔다.
00:47:01지금 뭐 계속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갔다면 안 되겠죠.
00:47:04사람이 좀 바뀔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0:47:06변화를 모색할 때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00:47:08네. 이제는 야당으로서의 준비를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좀 쓴 소리를 주셨습니다.
00:47:14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0:47:15주의 깊게 검토. 주의 깊게 누가 뭘 검토한다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00:47:25이진숙 자질 논란. 전교조도 자진 사퇴하라.
00:47:30잠시 뒤면 열릴 인사청문회 대상 중에 한 명이죠.
00:47:3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0:47:35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꾸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00:47:40그런데 이 자질 논란 중에 전교조에서도 어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00:47:46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00:47:49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격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00:47:58그것이 바로 공교육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자.
00:48:04네. 지금 이진숙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48:12그런데 사실 이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윤경호 위원님.
00:48:17전교조는 지금 현재 민주당 친여와 좀 성향을 같이 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00:48:24거기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얘기는 약간 뜻밖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0:48:29네. 공교육을 총괄하는 공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갈 인물이 아니다.
00:48:37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0:48:40여러 가지를 이유를 대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00:48:45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1학년 때 미국의 보딩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00:48:52기숙학교. 거기에 가게 되는 과정이 초중등법 교육법 위반이다.
00:48:59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가지 않고 미성년자만 가는.
00:49:04그거에 대한 해명을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00:49:12그거에 대해서 전교조가 아마 강한 실망, 표출을 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00:49:18다른 교육단체들은 논문 표절 문제를 얘기를 하죠.
00:49:22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00:49:27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정말 맞지 않는 거다.
00:49:31바로 그 점이 가장 아픈 점 아닌가 싶습니다.
00:49:35아마도 다른 자리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00:49:39더더욱 지금 이런 부분은 자녀를 좀 조기 교육을 빨리 보내고
00:49:43그리고 모든 논문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00:49:49이진숙 후보자가 받는 의혹이 몇 가지가 있죠.
00:49:52같이 좀 볼까요?
00:49:54논문 관련이 좀 많습니다.
00:49:56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00:49:59본인 논문, 자기 표절이죠.
00:50:01이중 게재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00:50:03논문을 쓸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일 경우에는 생명윤리위의 승인을 먼저 받고
00:50:09그리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그런 거 없이 논문을 썼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00:50:16그리고 중복 게재나 이런 걸 통해서 연구비를 과다하게 수령했다라는 부분이
00:50:20또 다시 의혹으로 나옵니다.
00:50:22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녀의 조기 유학 부분이 있다.
00:50:27굉장히 비싼 유학인데 그걸 보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00:50:30그리고 조기에 사실상 보낼 수 없는, 보호자 없이 보낼 수 없는 부분인데
00:50:34이걸 좀 보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00:50:36이런 의혹들을 지금 총괄해서 아마 전교조에서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건데
00:50:41이 의혹의 자녀 부분보다는 사실 논문 관련이 더 많죠.
00:50:47아까 저희 기사 다시 볼까요?
00:50:49기사에도 살짝 나와 있습니다.
00:50:50여기 보면 전교조 말고 11개 교수학술단체 연합체인 범학계국민검증단이
00:50:57보니까 논문 150개 중에 16개의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00:51:06직접 들어보시죠.
00:51:08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의 연구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00:51:16거의 모든 단체에서 이진숙 후보께서 자진 사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00:51:25생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00:51:28네.
00:51:29지금 다들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00:51:33고로 우리도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00:51:36그런데 이 단체가 범학계국민검증단이 어떤 단체냐.
00:51:41여기 볼까요.
00:51:42김건희 여사의 유지와 이진숙 후보자의 정도.
00:51:46정자가 영어로 잘못.
00:51:49이 오탈자가 나면 이렇게 WJD가 되죠.
00:51:52이진숙 후보자의 정도라는 게 오늘 국민일보 기사의 제목입니다.
00:51:55이 범학계국민검증단이 최수영 위원님 김건희 여사의 유지 논문 이거 문제가 있다.
00:52:04이거 학위 박탈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단체거든요.
00:52:07그러면 김 여사의 유지와 이진숙 후보자의 정도는 다른 거냐라는 거죠.
00:52:14그러니까요.
00:52:14제가 바로 지난주에서 여기서도 그때 유지라는 말을 제가 하면서 이 논문 회사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제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00:52:22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거는 김 여사는 공적 지위에 불과한 공적 지위에 불과한 사실은 영부인의 위치였는데도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데
00:52:32이분은 연구 생태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기관의 수장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00:52:43그분의 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00:52:45사실 저는 훨씬 더 중하게 적용된다고 보지만 지금 이 드러난 사안 자체만 보더라도 이분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요.
00:52:51후보 자리도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00:52:53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00:52:55자기는 2019년 총장에 당선될 때 그때 자기 10년 치의 논문을 전부 학교의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거쳤다.
00:53:01그런데 문제 없다고 했다.
00:53:03그때 그 검증위원장 했던 분이요.
00:53:04이분이 총장 취임하자마자 바로 기획처장에 임명됩니다.
00:53:08기획처장이 원래 총장 선거 도와준 분들의 1순위가 가는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00:53:11그럼 이건 이해 충돌이고 보훈 인사고 그건 짜고 친 고스톱이잖아요.
00:53:16그래서 이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0:53:19이분이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제 이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눈길 끌었다는데
00:53:25서울대 10개 프로젝트를 만들려면요.
00:53:28지방국국립대학이 건강해야 됩니다.
00:53:30그런데 자기 자녀는 조기의학 보내고 자기는 논문 베끼고 제자들에게 갑질하면서
00:53:34서울대 같은 학교가 지방의 국립거점대학으로 10개를 만든다.
00:53:40자기 모순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형용 모순입니다.
00:53:45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더 이상 오늘 이제 청문회인데 사실은 청문회에 앞서서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게
00:53:51저는 그게 오히려 그나마 교육자로서의 윤리에 맞지 않나 싶어요.
00:53:55사실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내가 청문회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00:54:01그리고 그 청문회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00:54:04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여기저기 쭉 얘기한 이런 문제들
00:54:08논문의 제자의 논문 표절, 자기 표절, 그리고 영급의 과다수령 등등
00:54:14이런 자녀의 조기의학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할 것이냐
00:54:20그 해명이 또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여부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0:54:26그런데 더불어서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죠.
00:54:30그런데 청문회가 이미 끝났는데 논란이 여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00:54:36다음 기사 볼까요.
00:54:40전현 보좌진 92%, 강선우 낙마해야 전교조 마저 이진숙 차진 사퇴하라.
00:54:46지금 전교조 얘기는 아까 저희가 봤죠.
00:54:48그런데 이 앞부분 전현직 보좌진의 92%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낙마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00:54:58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00:55:02지금 이 전현직 보좌진들이 들어있는 게시판이 있죠.
00:55:05여기에서 투표를 해봤다는 겁니다.
00:55:08전현직 국회 보좌진들은 1,442명이 모인 익명 대화방에서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이 됐고
00:55:16이 투표에서 1,442명 중에 559명이 참여를 했다.
00:55:23대략 절반이 좀 안 되는 숫자가 참여를 한 거죠.
00:55:26그런데 그중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92.7%, 518명이 낙마에 찬성한다고 했고
00:55:34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자는 41명, 7.3%였다라는 거예요.
00:55:41그런데 사실 이게 강선우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가 다 끝났고요.
00:55:46청문회에서 본인 해명하겠다고 해서 본인 해명을 했습니다.
00:55:49윤경호 의원님.
00:55:50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전형 보좌진나 민주당 국민의힘 보좌진만 한 건 아닐 수 있고
00:55:56국민의힘 보좌진나 민주당 보좌진만은 아니겠습니다만
00:56:00참여한 사람 중에 92.7%도 낙마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00:56:05뭔가 소명이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00:56:08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죠.
00:56:13이를테면 성 관련된 피해자가 있는 폭력이든 성추행이든 그런 경우
00:56:22그다음에 이렇게 갑질이라고 얘기되는 것들 이런 거는 명백한 한쪽에서
00:56:27더군다나 그게 지위를 이용한 위기에 의한 이런 거는 제대로 또 실체를 다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고요.
00:56:37그러니까 아마 저게 익명의 대화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00:56:47여전히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잖아요.
00:56:50강선우 후보자는 국회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자기 방에 9명 아마 보좌진을
00:56:56네, 둘 수 있는데.
00:56:57둘 수 있잖아요.
00:56:58그 9명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원만하지 못했는데
00:57:03여성가족부라는 그 부처를 이끄는 거에서는 또 오죽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00:57:10저는 그런 점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관해서는 증인이 좀 채택이 됐어야 된다.
00:57:19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지금 장관 후보자는 김민석 총리 시절부터
00:57:23증인 채택을 일체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00:57:28그건 지금 민주당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00:57:32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는
00:57:37피해자가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증언을 하겠다고 했다면
00:57:43그건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죠.
00:57:46물론 한쪽이 일방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균형을 맞추면 얼마든지 되는 거니까요.
00:57:51그러니까 저는 딱 집어서 우리가 지금 강선우 후보자
00:57:54그다음에 오늘 해야 되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00:57:58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의 보도 그다음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평가에
00:58:03부정적인 게 많단 말이죠.
00:58:05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인사에 관해서 어느 대통령이던 임명권자가
00:58:10자진사퇴 형식으로 정리를 했을 거예요.
00:58:13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필요하다면 지명철회라는 카드도 쓰는 게
00:58:19오히려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금의 수뇌부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는
00:58:30물론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린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00:58:35여론을 감안해서 저는 꼭 자진사태가 아니라 지명철회라는 카드도 쓸 수 있다면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0:58:44굉장히 세게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00:58:46자진사태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지명철회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0:58:55사실 이게 청문회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논란이 계속되는 게 청문회가 끝나고 새롭게 나온 논란도 의혹도 있습니다.
00:59:04다음 기사 볼까요.
00:59:07갑질 논란 강선 후 임금 체불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00:59:11지금 현재 여가부 청문,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중에 한 명이었었죠.
00:59:16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0:59:20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00:59:22이거예요.
00:59:23이 글에서 지금 보면 여기 2022년 1월 5일에 진정 들어온 게 있고
00:59:282020년 11월 27일에 진정이 들어온 게 있죠.
00:59:31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서 지금 뭐가 들어왔느냐.
00:59:35후보자를 상대로 근로기준 분야에 위반이 들어왔다.
00:59:39이게 어떤 부분이냐 봤더니 임금 체불 건이었어요.
00:59:43그러면서 조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00:59:45이게 지금 청문회가 끝나고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
00:59:51근로기준법 36조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었다.
00:59:54의원 사무실에 임금 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
00:59:58라고 올렸습니다.
01:00:00물론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1:00:04지금 두 명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사실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두 번 낸 거다.
01:00:10그리고 2020년에 강 의원이 아니라 강호연의 배우자가 운전기사가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기사를 채용해서 채용을 한 거였었고
01:00:19합의된 금액도 다 지급을 했는데
01:00:21그런데 추가적으로 원래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한 부분이 있다.
01:00:26그래서 최종 요구는 다 부처 판단으로 해서 최종 종결 처리가 그냥 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1:00:33이거 최수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00:35저도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였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01:00:38왜냐하면 국회 보좌지는 4, 5, 6, 7, 9급으로 구성이 됩니다.
01:00:44그런데 이 사람들의 법적 지위는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01:00:47그러면 자신들이 사표를 내거나 사표가 수리되거나 아니면 공고사직을 가거나
01:00:51어떤 형태의 사직이라도 이것은 법에 따라서 정확한 날짜에 국회 사무처가 퇴직금이나 나머지 잔여금을 지급합니다.
01:00:59끝입니다.
01:01:00그런데 이게 진정을 해서 노동청까지 노동부까지 갔다는 것은
01:01:05뭐를 의미하냐면 그걸 의원실이 동의를 안 해주고 국회 사무처에다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01:01:10제가 보기에는 이게 팩트 같습니다.
01:01:12그런데 이걸 했다 그러면 이거는 갑질을 넘어서요.
01:01:15업무 방해예요.
01:01:16그러니까 저는 이건 대단히 심각해서 나는 건 물론 한 사람이 했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01:01:20그냥 공무원이면 퇴직하면 자동적으로 그만두고 어쨌든 돈이 입금되고 그걸로 정산되는 게
01:01:25누군가의 이의를 제기해서 그게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했겠죠.
01:01:30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범죄 행위에 가까운 그런 사안이고
01:01:34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01:01:37그래서 이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이 안 된 것 같아요.
01:01:41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뉴노멀이 세 개 나온 게 무자료, 무중인, 그다음에 무반응입니다.
01:01:49뭘 하더라도 우리는 될 거야. 다 통과될 거야.
01:01:52저는 세 가지 뉴노멀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
01:01:56이런 문제들은 이거는 지금 갑질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공직자로서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인식이기 때문에
01:02:04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봐요.
01:02:06네. 지금 이거는 사실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시스템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쭉 임금이 다 나오는 건데
01:02:15안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임의적으로 이거를 이의 제기하고 걸었다는 건데
01:02:19이거는 명확하게 좀 고의성이 있다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1:02:25사실 어제 저희 MBN에서 단독 보도한 부분도 있었던 게 뭐가 있느냐.
01:02:29강선우 의원이 관련한 법안들을 발의를 했었던 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01:02:37그러니까 쉽게 해서 임금체벌금지법을 공동 발의를 했었던 적이 있다.
01:02:412022년 8월에. 그리고 직장의 괴롭힘 금지법도 본인이 대표 발의를 한 걸로
01:02:482020년 9월에 대표 발의가 있었다. 물론 강 의원 쪽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02:57다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이런 대목이라고 한다면 법안을 발의하고
01:03:02근데 해당 사안으로도 논란이 되고 라는 부분은 윤경호 위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01:03:10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갑질을 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01:03:16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일 수 있는데
01:03:20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다.
01:03:29바로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강선 의원이 남의 티끌, 내 눈에 대들뻔 얘기하잖아요.
01:03:37남의 거는 얼마든지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막읍시다라고 해놓고
01:03:43본인은 그런 혹시 티끌이 묻어있는 걸 못 느낀다면
01:03:48그건 제3자가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01:03:53네. 지금 자칫 이런 부분이 내로남불이라는 걸로 비춰질까 봐
01:03:57우려가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01:04:01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일면 기사 같이 볼까요?
01:04:06한겨레에서 이렇게 오늘 일면 기사를 썼습니다.
01:04:08커지는 강의 사퇴론, 대통령실이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01:04:15강유정 대변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01:04:19이준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바
01:04:23진행된 이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본인의 소명
01:04:28그리고 그 소명에 갖고 있는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을 말씀드리겠고요.
01:04:33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01:04:40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1:04:49강유정 대변인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01:04:53그리고 이 해명하는 소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01:04:57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01:04:59제목처럼 있는 그대로 최소영 의원님.
01:05:01대통령실은 현재 여론을 주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1:05:07그런데 주시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
01:05:10아까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질적으로.
01:05:14지금 강유정 대변인 그랬잖아요.
01:05:16해명이 되는지를 지켜보고 여론도 지켜보겠다.
01:05:19그런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 해명이 되는 게 아니라
01:05:23갑질의 영향에 대한 오명을 받았어요.
01:05:27그럼 해명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질 거.
01:05:29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리 제보들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01:05:36더 센 게.
01:05:37지금 이게 도는 상황에서 부담 가죠.
01:05:39저는 이렇게 봅니다.
01:05:40지명 철회까지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01:05:43저는 이게 아마 대통령실과 여권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1:05:46왜냐하면 금요일까지 청문회가 다 예정돼 있잖아요.
01:05:49그렇죠. 쭉 있죠. 지금.
01:05:50그런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수 후보자가 블랙홀이에요.
01:05:53다른 후보자들의 오히려 비리라든가 부동산 투기 의혹
01:05:56그다음에 그분들의 흠결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01:05:58다른 분들은 지금 굉장히 미담이 되고 있어요.
01:06:00이분들 때문에 상대적 효과죠 이게.
01:06:03이게 저점 효과인데.
01:06:04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를 계속 금요일까지 끌고 간 다음에
01:06:07그때 정리를 하고 다른 후보자들은 그때 청문을 통과하면
01:06:1116명 가운데 14명 통과하고 2명 낙마한다.
01:06:13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반응성의 문제.
01:06:16정치는 문제를 제기하면 여론이 뜨거우면 반응을 해줘야죠.
01:06:20조응성과 반응성이 정치의 핵심인데
01:06:22그거를 아마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여권과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01:06:26저는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까지 지켜보는 방탄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06:33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01:06:35일단 두 후보자한테 모두의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01:06:38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들은 좀 수월하게 청문회를 넘어갈 수도 있는 효과가 또 있다.
01:06:45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는
01:06:48일단 두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표출이 되지 않겠지만
01:06:53금요일까지 다 16명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면
01:06:56그 다음에는 가타부타 입장이 나올 걸로 보이고 추측한데
01:07:01뭔가 자진사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01:07:07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01:07:09당장 오늘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07:13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01:07:14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1:07:16감사합니다.
01:07:17감사합니다.
01:07:1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