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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두 차례 소환 불응한 윤, 강제인치도 거부.
00:00:26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결국 내란특검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이 강제로 서울고검으로 오세요. 강제인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마저도 거부했다라는 거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면서 강제인치도 안 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다음 기사를 볼까요?
00:00:45한결입니다. 윤석열 강제고인도 무산 내란특검 오늘 제시도입니다.
00:00:53그래서 내란특검에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오늘 오후 2시까지 구치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고검 조사실에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해 놓으세요.
00:01:0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소환조사를 시도한다라는 건데 그럼 과연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순순히 나와서 이 2시까지 이 조사실에 앉아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죠.
00:01:19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00:01:22지금 현재 이 얘기를 쭉 보면 내란특검의 생각대로 뭔가 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00:01:28하지만 내란특검 어제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말고도 여기에 좀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00:01:35다음 기사 볼까요?
00:01:38중앙일보입니다. 내란특검 드론사 압수수색. 윤석열 일반 이적죄 추가.
00:01:44이 내란특검에서는 드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00:01:47대체 왜 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에 하나가 외환죄죠.
00:01:52외국과 통모해서 전쟁을 꾀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바로 그 죄인 건데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날렸던 이 드론이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00:02:03외환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드론사를 압수수색했다라는 겁니다.
00:02:10그리고 이 압수수색에 적치된 혐의가 일반 이적죄다.
00:02:15그게 무슨 얘기야. 대체가 외환죄라더니 외환죄야. 이적죄야.
00:02:20그럼 이적죄라 그러면 외환죄는 아닌 거야.
00:02:23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00:02:25그래서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2:30다음 기사 볼까요?
00:02:32한국일보입니다. 오만한 여 무력한 야 맹탕 청문회였다.
00:02:38어제 저희가 슈퍼위크입니다.
00:02:40오늘부터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시작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0:02:46그리고 그중에 가장 주목되는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장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0:02:55제목에 그렇죠. 여당은 오만했고 야당은 무력했다.
00:02:59그래서 맹탕이었다.
00:03:02송보 질문도 없고 딱히 확실한 해명도 없고 그렇다고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3:11대체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00:03:13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짚어보죠.
00:03:16다음 기사 볼까요?
00:03:18동아일보입니다.
00:03:1930개월 이상 미국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00:03:25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소고기의 원령은 30개월 이상이죠.
00:03:30그런데 지금 여기 같이 볼까요?
00:03:33미국에서 이거 비관식 장벽 지목해서 명확히 콕 집어서 미국 소고기 이거 해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00:03:41정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00:03:45안 된다 하기 쉽지 않아요.
00:03:48이런 얘기가 정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아하 이거 지금 수입 제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03:57다만 확정은 아닙니다.
00:04:00정부가 현재 고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00:04:05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00:04:08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00:04:09이 피파 월드컵 시상식 올해의 우승은 영국의 첼시였습니다.
00:04:16그런데 개최국의 정상이 시상을 하게 되는 거죠.
00:04:19우승 트로피를 주게 되는 건데
00:04:20뉴저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첼시팀한테 트로피를 건넸다.
00:04:27그런데 건네고 나면 자제 세리머니도 하고 팀끼리 축하도 하고 빠져야 되는데 계속 센터를 지키더라라는 겁니다.
00:04:37영상으로 같이 보고 볼까요?
00:04:38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0:05:08네 보이시나요? 피파 회장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다가 안 되니까
00:05:15데리고 뒤로 나가는 모습까지 같이 봤습니다.
00:05:19트럼프 대통령이 눈치가 없는 건지 있어도 없는 척을 한 건지 알 수 없는 오늘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00:05:27아침앤매일경제 뉴스총과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00:05:31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0:05:35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00:05:38맹탕입니다.
00:05:43기사같이 보시죠.
00:05:44강선우 쓰레기 불리지시 차에서 먹으려던 겁니다.
00:05:49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05:51아까 말씀드렸죠.
00:05:52어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시작이 됐습니다.
00:05:56어제부터.
00:05:57특히 어제 있었던 4건의 청문회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됐었던 건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였었죠.
00:06:06왜?
00:06:06갑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 건데 관련해서 본인의 집에 있었던 쓰레기 보좌관한테 이거 불리수거하세요 라고 시켰다는 갑질의혹 관련해서 강선우 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06:18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00:06:21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00:06:31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00:06:39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06:45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00:06:53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00:06:58최수진 의원님.
00:07:00어제 듣고 해명이 잘 되셨습니까?
00:07:04오히려 해명은 청문회에 와서 하겠다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00:07:08실제로 와서 했을 때 저희 청문위원들이 거의 어이가 없어 했었죠.
00:07:16그냥 변명이다. 어떤 변명을 할 건가를 준비해 갖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0:07:21실제로 지금 보면 28명이 교체가 됐어요. 5년 동안.
00:07:26보좌관이.
00:07:27보좌관이. 그러면 실제로 한 9명이에요. 총 보좌관 수가.
00:07:31그러면 반 이상 한 5명이 평균 교체가 된 겁니다.
00:07:36그런데 이 제보를 누가 했냐.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 게 아닙니다.
00:07:40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이 전직 보좌관들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이런 제보를 한 겁니다.
00:07:47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미안하다고 될 일일까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먹기 위해서 차에서 치킨과 만두를 넣어가지고 왔다?
00:07:56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사실 그냥 사과를 하는 게 맞았고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00:08:04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00:08:09너무 가증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오히려 더 핀잔을 샀던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00:08:15네.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준호 의원님.
00:08:19지금 어제 해명을 들어보면 납득하기 좀 어려웠다.
00:08:22누가 이 말을 믿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안 하는 희망 못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00:08:27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워낙에 안 좋은 단어여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는 게 맞는 자세이기는 합니다.
00:08:35그러나 하나 시청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은 부분은 이게 위법이냐.
00:08:40그러니까 예를 보면 구속요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행동을 실제로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요건을 따져보는 그런 심사하고 다르게 쓰레기 분리주시를 했냐?
00:08:48아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전에 먹던 걸 그냥 가지고 내려왔던 거였다.
00:08:52이런 식으로 구속요건에 대한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명도 좀 넓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00:08:57그래서 맥락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이게 법 위반을 했냐 안 했냐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해명에 대해서도 좀 시각으로 받아주실 필요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00:09:07네. 이게 뭐 법적으로 정말 구속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명은 해명대로 앞뒤 좀 문맥을 좀 같이 따져서 연장선으로 쭉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또 정 의원님의 말씀이었어요.
00:09:20그런데 지금 강선우 후보의 의혹이 딱 요 쓰레기 분리수거만 있었던 건 아니죠.
00:09:27집에 있는 변계를 좀 수리해달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00:09:32여기에 대해서 강 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00:09:37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까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00:09:44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00:09:57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불러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10:12네. 일단 어제 강 후보자가 직접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한 얘기는 내가 변기를 수리해 주세요.
00:10:19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조언을 구했던 거다.
00:10:24지역 사무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좌관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아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0:10:31라고 집 인근에 있는 보좌관한테 조언을 구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00:10:35최 의원님.
00:10:36그런데 실제로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00:10:40여기서 뭐 수리 다 마쳤습니다.
00:10:43분명히 얘기했고 알았다.
00:10:44그런 문자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00:10:46그리고 지역 사무실에 있는 지역 보좌진이라고 해서 그걸 시켜도 되냐.
00:10:51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10:53더군다나 보좌진은 나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00:10:57그리고 사실 보좌진의 역할이 엄청 크고요.
00:10:59좋은 보좌진을 만나고 보좌진과 같이 저희가 업무를 어떤 법을 만들고 새로운 민심을 우리가 전달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00:11:10보좌진의 역할은 국회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핵심 저희의 파트너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00:11:17그런데 그런 보좌진한테 이런 조언을 구했다.
00:11:21그런데 그거는 앞뒤 상황상 말이 안 맞을 뿐더러 이거는 갑질 문제를 저는 떠나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0:11:29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00:11:31여기서 안 나왔지만 여러 다양한 보도들을 보면 아까 우리 정준호 의원님께서 법적 문제 아니라고 했는데
00:11:40제가 법적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이들이 나갔을 때 그 취업 방해를 했습니다.
00:11:48그리고 문제 있으니까 뽑지 마라.
00:11:51다른 의원실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끝까지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슈퍼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00:11:59취업 방해를 했을 경우 그것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입안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나의 벌금에 처합니다.
00:12:08이거는 인간적으로 모든 걸 떠나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12:16뿐만 아니라 이 보좌진들이 자기 생업을 걸고 이렇게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00:12:22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0:12:26이게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00:12:28이게 약간 법적으로 구속요건도 아니고 이렇게 빡빡하게 볼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00:12:33하지만 이건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얘기다라고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00:12:38정 의원님.
00:12:40법적으로 취업, 재취업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상관하는 책임은 져야 되겠죠.
00:12:48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진에게 이제 가정 내부에 관련된 수리를 부탁을 한 게 그냥 맞냐 틀리냐.
00:12:56이거는 사실 안 해야 되는 행동인 건 맞고요.
00:12:58다만 이 기회에 그럼 어디까지가 갑질인 거고 어디까지가 보좌진에게 업무를 하면 안 되는 내용인 거냐.
00:13:05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이 부분에 이제 양당에서라든지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라든지 이런 정도 좀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00:13:14그래야지 이후에라도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좀 반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00:13:18말씀드린 것처럼 갑질이라는 단어가 워낙에 안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좀 겸손한 자세로 해명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사실관계도 적극적으로 밝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0:13:28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그 인지법 위반이라든지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00:13:34다만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부탁 지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정해져 있으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00:13:46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본도 이렇게 지금 제모를 이렇게 뽑았어요.
00:13:50처음에 강 후보자가 비대 수리 부탁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해명이 어제 청문회에 나와서는 좀 달라졌다.
00:13:59부탁을 안 했다는 말이 지역 보호자진한테 조언을 구했다고 좀 말이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00:14:06정 의원님.
00:14:07이거는 문제예요. 사실관계는 저도 아직은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취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00:14:14직접 본인이 직접 연장을 들고 수리를 해라.
00:14:18이게 아니라 어차피 AS센터가 있으니 거기에 좀 알아봐서 연결을 좀 해달라는 취지.
00:14:23이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자가 아니라 어쨌든 AS센터 연결을 해서 처리가 된 거니까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리를 부탁한 거가 맞냐 틀리냐.
00:14:31이런 부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00:14:34네. 이게 뭐 정확하게 직접 부품을 구해서 무자진이 직접 고치세요라는 것과 거기에 좀 연락 좀 해주세요라는 건 좀 다른 얘기니까
00:14:43그 정도 차이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00:14:48그런데 지금 저희가 좀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씩 이게 이런 취지 아니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00:14:55사실 어제 얘기를 하면서 명확하게 이게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라는 뭔가 확실한 설명이 있었느냐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0:15:07정 의원님.
00:15:08물론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세밀하게 경의 사건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고
00:15:15그리고 나서 이제 청문회가 시작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해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00:15:20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법상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법 위반이 맞냐 틀리냐 설례에 따라서 이걸 따지게 되지만은
00:15:29그렇지 않고 맥락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00:15:35그런데 사실 한편으로 이 얘기는 최수진 의원님.
00:15:39국민의힘은 왜 명확하게 자초지종을 제대로 청문회에서 끌어내지 못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00:15:46그래서 저희가 보좌진을 증인 신청했습니다.
00:15:50그럼 확실할 거 아닙니까 당사자 간의 대화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제보를 했고 분명히 그런데 증인 채택에서 불발이 됐습니다.
00:15:59여당이 막았습니다.
00:16:00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가타불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고 우리는 그냥 제보를 보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겁니다.
00:16:10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00:16:15그건 또 2차 가해입니다.
00:16:16그래서 그러면 고발할 거냐 했냐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다.
00:16:21이런 식으로 계속 말 바꾸는 것만 봐도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00:16:25앞서 말씀드렸지만 28명을 교체한다?
00:16:28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00:16:30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갑질을 했다.
00:16:33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0:16:35네.
00:16:35지금 이 최수진 의원님께서는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다.
00:16:38문제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살짝 울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00:16:47어떤 이 상황이었었는지 잠깐 보고 오시죠.
00:16:50위장전임이 맞습니까?
00:16:53그렇지 않습니다.
00:16:54위원님.
00:16:55저희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00:17:00왜냐하면
00:17:01다른 사람들을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00:17:15광화문에서 곧바로 모두를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00:17:25저 봐라 저 봐라 감정 잡는다 감정 잡는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시고
00:17:29이런 발언들은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0:17:36네.
00:17:36최수진 의원님.
00:17:37국민의힘에선 어제 이 강선우 후보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00:17:43그렇다고 보죠.
00:17:44왜냐하면 그러면 아이의 문제도 있고 그럼 위장전임 안 하면 됐잖아요.
00:17:51원래 있던 데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00:17:53왜 선거철에 옮겨서 위장전임 해놓고 이제 와서 아이 핑계됩니까?
00:17:58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00:18:00그리고 아이를 위한 거면 안 한 상태에서 있고 본인만 옮겨도 상관이 없었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00:18:07이거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논리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0:18:13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00:18:15강선우 후보자가 갑질우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할 건 분명히 사과를 어저께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00:18:22다만 위장전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차이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
00:18:27발달장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를 아이한테 과연 노출시키는 게 맞느냐.
00:18:34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옮긴 거다라는 거는 맥락 자체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00:18:39방금 최수진 의원님께서도 위장전임이나 선거차를 옮기는 부분을 했지만
00:18:44사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지역구로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0:18:51양쪽 다 요구사항을 다 들으려고 하면 본인의 강속으로 이전을 하면서도
00:18:57또 가정에 대해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는 또 좀 천천히 만들기 위해서
00:19:01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충분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00:19:04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했으니까
00:19:08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켜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0:19:12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강 후보자 쪽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해명을 더 내놓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00:19:19그런데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한 게 사실 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죠.
00:19:26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청문회는 4개가 있었습니다.
00:19:29그중에 하나가 여가부 장관이고요.
00:19:32또 다른 청문회가 있었다. 뭐냐.
00:19:34이 과학기술정보통시문 장관 후보자 과방위에서도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00:19:39다음 대사를 좀 볼까요.
00:19:43방송 3법 충돌에 백영훈 청문회 오전 내내 파행이었다라는 거예요.
00:19:50야당이 반대했었던 방송 3법. 그런데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됐죠.
00:19:54그런데 이후에 이 여파가 어제 청문회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00:20:00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보고 오시죠.
00:20:02청문회 오전 내내 파행이었습니다.
00:20:07뭐야.
00:20:08아유 정말.
00:20:11책임이 일찌하고.
00:20:12특강의원을 대기한 란 위원장님만 탄 거예요.
00:20:15굉장히 고맙습니다.
00:20:16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사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00:20:24사뇌를 선포합니다.
00:20:26비세요.
00:20:28선진화법 위반입니다.
00:20:37비세요.
00:20:38자 제가 지시했습니다.
00:20:41비세요.
00:20:41어제 과기정 통무장관 후보자 백영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였습니다.
00:20:58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정신이 없어요.
00:21:00그냥 떼세요.
00:21:01산회합니다.
00:21:02막 이런 얘기들이 있죠.
00:21:03최 의원님.
00:21:04과방위원이시죠.
00:21:05어제 저 자리에 계셨어요.
00:21:07어제 있었어요.
00:21:08저는 잠깐 틀어놓고 이제 얼른 빨리 화장실 빨리 갔다 와야지.
00:21:11갔다 오니까 갑자기 산회가 됐다고 뜨더라고요.
00:21:147분 만에 산회가 됐습니다.
00:21:17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는데 산회가 된 게 후보자 이슈가 아니라
00:21:22과방위원장 이슈로도 산회가 됐더라고요.
00:21:26맞습니다.
00:21:27어제 개회 못했어요.
00:21:29저희 개회 써 있는데 개회도 안 했는데.
00:21:32개회를 안 했는데 산회가 선포된 겁니까?
00:21:34최민희 독재 아웃을 붙이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흥분하셔서 산회를 하신 거예요.
00:21:40그래서 우리가 개회도 안 했는데 무슨 산회야.
00:21:43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00:21:45그런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방송상법을 강제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00:21:51바로 직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소수 야당이 됐잖아요.
00:21:58민주주의인데 우리 얘기를 전혀 안 듣는 거예요.
00:22:01어차피 우리가 다수결론 지는데 최소한 우리의 의견을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00:22:06그래서 이번 청문회도 청문회부터 이건 아니지 않냐.
00:22:09분명히 모든 걸 무시하고 또 갈 텐데 아예 말을 잘라요.
00:22:12그리고 정말 그래서 어제 경호원까지 섰었어요.
00:22:18저 이런 경우는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00:22:21경호원 1대1로 다 서서 그 앞에 푯말 떼려고.
00:22:25저희가 어제 4번 뗐다 붙였어요. 4번.
00:22:29중간중간마다.
00:22:30그리고 또 재미있는 장면은 저기 앞에 모니터 앞에 붙여놨잖아요.
00:22:36카메라 앵글 조절을 해서요.
00:22:38저를 여기까지 나오게 만들었어요.
00:22:40국회 방송에서 이 밑에 이 글씨 안 보이게 하려고요.
00:22:45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00:22:47저희가 정말 이 더불어민상은 정말 대단하다.
00:22:51독재의 왕이다.
00:22:52저희가 특히 과방이.
00:22:54그래서 어제 정말 희한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00:22:57일단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너무 독재 아니냐라고
00:23:02우리가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피켓을 했었던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00:23:08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00:23:10화장실 갔다 오니까 산회가 됐더라라는 거예요.
00:23:13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개회 선언도 안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00:23:16어쨌거나 10시 7분에 벌써 산회가 됐습니다.
00:23:19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다가 다시 11시 22분에 개회를 했어요.
00:23:24개회를 하고 이때는 이제 팻말을 살짝 또 제거를 했고요.
00:23:27그런 다음에 11시 36분에 하지만 이 사이에 또 한바탕 이 논란이 있었고 정회가 됐고
00:23:35결국 제대로 시작된 건 오후 1시였다라는 겁니다.
00:23:41정촌호 위원님.
00:23:42옆에서 약간 그런 일도 있네.
00:23:44약간 이런 느낌을 지금 듣고 계셨는데
00:23:46사실상 오후 1시가 돼서야 청문회가 지금 시작이 됐더라고요.
00:23:50어떻게 보십니까?
00:23:51저는 어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보느라고 이걸 못 봤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긴 있으셨네요.
00:23:57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00:24:00백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곽의 장관이었고
00:24:05방송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00:24:09왜 방송법과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서
00:24:14정작 백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00:24:18이런 부분은 분명히 구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00:24:21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00:24:24그리고 경유까지 동원하고 카메라 앵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00:24:28어쨌든 상임위가 전체회의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00:24:32법원 심사하는 부분이 있고 인사청문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00:24:36어제는 분명히 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였다라는 점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00:24:42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짧게 최 의원님 짧게
00:24:47어제 청문회 자체도 그 후보자에 대한 대변인처럼 하셨습니다.
00:24:54저희가 얘기한 거를 후보가 얘기를 잘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고요.
00:25:02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정하게 운영을 해달라는 거죠.
00:25:06퍼실레이터의 역할을 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웃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00:25:10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청문회였다면 3.1은 고사하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파행시켰을 거다.
00:25:18그래서 한바탕 웃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00:25:23지금 말씀은 최민희 위원장이 워낙에 강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00:25:28이런 취지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00:25:31사실 저희가 여가부 청문회 그리고 과기정 통보장관 청문회 이 두 개의 청문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00:25:37다른 어제 있었던 다른 두 개의 청문회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00:25:43그래서 아까 저 일면에 살짝 봤었죠.
00:25:45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00:25:48한국일보의 오늘 일면 제목입니다.
00:25:50오만한 여, 무력한 야, 맹탕 청문회였다.
00:25:56두 분께 각각 좀 여쭤볼게요.
00:25:58정준호 위원님, 오만한 여당이지 않았냐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00:26:03자료 제출 부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00:26:07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말 자체는 저희가 크게 어쨌든 겸손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00:26:15다만 어제도 어제 다른 기사를 보니까 자료 제출률 자체가 역대 후보자들에 비해서 낮지는 않았다.
00:26:21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과연 이게 부실하다라고 평가할 만한 기준이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0:26:26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00:26:30그럼 이번에는 최 의원님께 좀 여쭤봅니다.
00:26:32야당은 무력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00:26:36왜냐하면 자료 자체가 본인한테 유리하고 별 필요 없는 자료들은 거의 다 들어왔다고 저희도 보는데
00:26:45결정적인 자료들은 거의 다 뭉개기식의 청문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00:26:51특히 배추총리 이후로 그냥 안 내고 버티면 된다.
00:26:56하루 버티면 된다.
00:26:58이런 생각들이 되게 만연됐고요.
00:27:00예전 청문회 대비 자료의 성실도는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00:27:04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에 있어서 대부분 어제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00:27:10증인이. 그 정도로 증인이나 창고인이 없는 그런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00:27:15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박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00:27:21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청문회 방식들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
00:27:26이걸 형식적으로 지나는 청문회에 지나지 않다는 거 이번에
00:27:30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0:27:34네. 여야의 입장을 같이 좀 다 들어봤습니다.
00:27:37왜냐하면 중요한 결론적으로 이런 오만한 여 무력한 야 그래서 맹탕 청문회였었다라는 거죠.
00:27:43그런데 어제만 청문회가 있었던 게 아니죠.
00:27:46어제가 시작이었습니다.
00:27:47이번 주 슈퍼위크죠.
00:27:49오늘도 청문회가 있습니다.
00:27:51같이 볼까요.
00:27:51누가 누가 있느냐.
00:27:5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00:27:55권오울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
00:27:57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00:27:59그리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00:28:02그리고 윤광연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오늘도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00:28:09어제는 오만한 여 무능한 야였다라고 한다면
00:28:13오늘 청문회는 송곳질문 납득할 만한 해병
00:28:16그리고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까지도 모두 다 볼 수 있는 청문회가 될 것인지
00:28:23여부를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보네요.
00:28:28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00:28:29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00:28:33먼저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죠.
00:28:35이재명 대통령이 왜 나왔느냐.
00:28:37기사 같이 볼까요.
00:28:41이 대통령 공직자 돈은 마귀라고 생각해야
00:28:44난 치열하게 관리했어요.
00:28:46그래서 라고 이재명 대통령 어제 예비 5급 사무관들을 앞에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00:28:53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00:28:54나는 부패한 사람으로 온낫 음해를 당해서 이렇게 공격당해서 이미지가 좋으면
00:29:01저 사람 저거 뭐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00:29:04저는 정말로 치열하게 제 나름의 삶을 관리해왔죠.
00:29:09여러분 돈이 마귀예요.
00:29:12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얘기인데
00:29:14돈이 마귀입니다.
00:29:16이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00:29:21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00:29:27네. 돈이 마귀예요.
00:29:30마귀입니다.
00:29:31마귀를 한 여섯 번쯤 얘기를 했어요.
00:29:33지금 최솔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29:36저희가 이걸 보고 논평을 냈습니다.
00:29:39저희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논평이 나왔냐.
00:29:42부패의 단계별 그 수준하고 심리적 변화까지 너무 잘 묘사했다.
00:29:48교육치구는 너무 체험담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00:29:53그런 얘기를 했고요.
00:29:54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진솔한 얘기보다는
00:30:00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어떤 뻔뻔함 이런 거를 대변했던 게 아니냐.
00:30:05이런 논평들이 있었습니다.
00:30:06지금 아시다시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00:30:12그것도 대장동 상권부터 돈에 엮인 일들이 많은데
00:30:17과연 이거에 대해서 누가 국민이 정말 진실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
00:30:23저희는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00:30:25네, 지금 어제 안 그래도 저희가 논평을 냈어요.
00:30:30라면서 논평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00:30:32그러면서 본인의 뭐 체험담을 얘기를 하는 거냐.
00:30:35뻔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00:30:37나경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0:30:40뭐라고 올렸느냐.
00:30:42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무원 앞에서 돈은 막이라고 청념을 설파했다.
00:30:45직접 저희가 들어봤죠.
00:30:47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일이다.
00:30:49이보다 위선적인 장면이 또 있겠습니까?
00:30:53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30:54그러면서 자신의 재판을 중단, 면소시키고 수사기관 흔들고
00:30:59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잔인한 권력을 파초선처럼 휘두르는 여당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00:31:04대통령이 진정, 공직 윤리를 말하고 싶다면
00:31:07본인의 재판부터 성실하게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0:31:11라고 얘기를, 글을 나경원 의원이 올렸습니다.
00:31:15정준호 의원님.
00:31:16지금 어제 국민의힘에서 낸 논평이나 나경원 의원의 SNS 글을 보면
00:31:20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받는 재판을 받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00:31:26이런 취지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0:31:27재판 절차가 다 진행이 됐었고요.
00:31:31그리고 지금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지금 중단이 돼 있는 부분이고
00:31:35그다음에 유죄 판결이 하급심에서라도 나왔던 부분들은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허위사실 루퍼라든지
00:31:41이런 부분 관련된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으로 유죄 판결이 나와서 선거된 리가 있었나
00:31:46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00:31:47없었던 것 같고.
00:31:48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선 캠프도 다 경험해 보고
00:31:54해봤지만 대통령 자체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00:31:58캠프에서도 금전적인 부분 오해받을 행동 전혀 하지 말아라.
00:32:01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연장선생 공직자들 취임 자리에서 돈은 막이다.
00:32:06그러니까 청렴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00:32:09자기도 작은 행동 하나도 그냥 다 안 넘어가고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00:32:12본인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라.
00:32:15이 얘기는 얼마든지 충분히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00:32:18이 말 첫째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걸 위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00:32:22하나의 큰 선입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0:32:26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아닌 행동 작은 하나도 공격적으로 정치적으로
00:32:32오해를 받고 음해를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00:32:36라는 이런 취지의 또 말씀이에요.
00:32:39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완전히 지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0:32:44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00:32:46두 번째 인물.
00:32:47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00:32:49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왜 나왔느냐.
00:32:51기사 같이 볼까요.
00:32:53김종인 내가 특사 보내달라 했나.
00:32:57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32:59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미국 특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00:33:06그런데 이번에 내부만 말로 취소된 거 아니라는 얘기도 같이 흘러나왔죠 요즘에.
00:33:11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직접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00:33:14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00:33:16당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다.
00:33:19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00:33:22가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한 것뿐인데.
00:33:25자꾸 뭐라 뭐라 말이 맞네.
00:33:26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다라는 거예요.
00:33:30정준호 위원님.
00:33:33김 위원장은 미국 특삼니까? 아닙니까?
00:33:36아니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을 두루 경험을 하실 때부터 잘 아실 것 같은데.
00:33:41사실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고.
00:33:44그러면 의사는 있습니다.
00:33:46그럼 최종적으로 가는 게 적합하냐라는 검토 작업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00:33:50저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00:33:512021년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는 글을 썼다.
00:33:55그러면 사실 이분이 특사로 가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별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00:34:00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발끈해서 이렇게 답변하실 것까지는 아니다.
00:34:05이 정부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든지 특사 아니고도 다른 역할을 하실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00:34:12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34:13이게 사실 일이 성사되기까지 단계가 있는 건데.
00:34:17이 단계선상에서 일이 최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00:34:21그 과정을 모르지 않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라는 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00:34:27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00:34:31들어보고 오실까요?
00:34:32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사단에 포함되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전혀 밝힌 바가 없습니다.
00:34:43제가 농담처럼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 소식을 묻는 거냐라고 제가 농담을 좀 했습니다.
00:34:48미국 특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00:34:52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위력 검토되었다 아니다.
00:34:58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한 의장은 없습니다.
00:35:01네, 지금 최수진 의원님.
00:35:05똑같은 대변인이시기도 하니까.
00:35:07지금 이런 표현을 썼어요.
00:35:09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 소식 물어보는 거예요?
00:35:11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00:35:12농담처럼.
00:35:13이라고 강유정 대변인께 얘기를 했는데.
00:35:15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00:35:19내가 제안을 받아서 알았다라고 했어요.
00:35:22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00:35:23그럼 프로포즈는 받았는데 결혼은 아직 안 한 거고
00:35:26이혼 소식이 들려오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거든요.
00:35:32정확하게는 파혼한 거죠.
00:35:34결혼하기로 했다가.
00:35:35이혼은 아니지만.
00:35:36왜냐하면 우리는 김종인 위원장이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00:35:42이미 발표가 언론에서 나왔고.
00:35:44오히려 강유정 대변인의 말이 저는 말 바꾸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00:35:49그리고 또한 평가해보니 자기네들이 안전하지 않다.
00:35:57오히려 방해될 수 있고 미국 대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00:36:04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0:36:087월 말까지 관세 협상해야 됩니다.
00:36:11뿐만 아니라 지금 방위비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00:36:15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00:36:18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오직 보낼 사람이 없으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고 또 이것마저도 지금 안 된 거죠.
00:36:26그러니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어떤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00:36:31국가의 안보와 경제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36:34그래서 빨리 이거는 타개해야 될 문제고 가만히 보면 여당에서 그런 인물이 없었던 거는 반미 감정과 여러 가지 사건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00:36:46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타개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 아주 진지하게 임해야 되고
00:36:54지금 뭐 마지막 주 정도에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아주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00:37:02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럼 누가 가는 것이냐 여부는 지금쯤은 좀 실체가 나와야 된다.
00:37:11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00:37:15정부에선 누구로 특세를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00:37:19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0:37:24오늘 2차 시도입니다.
00:37:29네. 기사 같이 볼까요?
00:37:31출석부른 강제구인 불발. 오늘 2차 시도를 할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00:37:36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00:37:40끝내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00:37:44그래서 강제구인을 하려고 했지만 강제구인마저도 불발됐다.
00:37:51왜?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
00:37:54그래서 오늘 2차 시도 다시 한 번 또 부른다. 라는 거죠.
00:37:58네. 어제 상황 시간대별로 같이 좀 볼까요?
00:38:01먼저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00:38:05그런데 건강상의 이유 안 나왔습니다.
00:38:08그래서 구치소의 특검이 그럼 3시 30분까지 지금부터 1시간 30분 뒤에
00:38:13서울고검 우리 조사실로 데려다 놓으세요. 강제구인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38:19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고치소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00:38:28그러다 보니까 아니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00:38:32그렇다면 특검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럼 내일 오후 2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00:38:37오늘 오후 2시까지 인치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조사실에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00:38:47윤주진 위원님. 오늘은 윤 전 대통령 조사받으러 올까요?
00:38:52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00:38:55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방어권의 전략을 이런 식으로 딱 확정을 한 것 같아요.
00:39:01그러니까 특검의 소환 또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얼마든지 기소는 이루어질 겁니다.
00:39:09충분히. 특검에서는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기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00:39:15그렇다면 재판에 나가서 사법부를 상대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겠다.
00:39:22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것이 강제 구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00:39:29물론 이것이 과연 모든 국민들의 법화의 평등에 맞냐. 이러한 도덕적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00:39:35사실은 소환이 돼서 나가더라도 진술 조서에 이 조서는 내가 진술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은 증거 능력도 없습니다.
00:39:43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의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의 무한한 기싸움의 지금 형태이지
00:39:50어떤 각자가 어떤 누가 법을 위반하고 규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00:39:56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 측의 무리한 구인이 아닌 이상은 소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40:02네.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오후 2시에도 아마도 오지 않을 거다.
00:40:06그리고 설호 온다고 한들 본인이 입을 안 열고 그리고 최종 이거 내가 진술 맞아요라고 싸인 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한다면
00:40:16어차피 의미가 없는 사안 아니냐.
00:40:18데리고 물리적으로 몸만 끌고 온다고 될 일도 아닌데 이거는 신경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00:40:24서영주 대변인님. 그런데 사실 강제 인치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막 끌고 데리고 오는 걸 강제 인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0:40:32그런데 수용실에서 앉아서 안 나가요 하면 안 나올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00:40:38안 나올 수 없어요.
00:40:40인치라는 게 사람 인자가 아니라 끌어낼 인자를 쓰는 거라서 강제로 끌어내는 걸 법 집행이라고 합니다.
00:40:47사실 윤석열 피의자에게 있는 권리는 진술 거부권만 존재합니다. 그게 방어권입니다. 권이라고 붙었죠.
00:40:55그런데 이 수용실에서 안 나오고 버티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00:41:00그래서 법 집행을 통해서 사실상 끌어내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사실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00:41:08저는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다 버렸다.
00:41:16그 재직 시절에 법치를 그렇게 목놓아 부르짖던 사람이 그리고 검찰에 몸 담았던 사람이 특검을 해본 사람이
00:41:24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의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잖아요.
00:41:34그런데 수용실에서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를 해주는 것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00:41:39이 모든 국민이 보는데 이렇게 버틴다는 것.
00:41:43이거는 최소한의 본인의 전직 대통령이 자존심 절차도 버린 것이다.
00:41:47라고 해서 저는 특검에서 아마 세 번째 지금 소환 명령을 내렸고
00:41:52수용실에서 거부를 한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못 볼 거를 봐야 됩니다.
00:41:56수갑이나 포송줄에 묶여서 끌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00:42:00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00:42:06저는 이제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해주지 말고요.
00:42:10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서 법 앞에 평등한 집행을 통해서
00:42:16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들.
00:42:19이게 대한민국의 특검이 할 일이다.
00:42:22그렇게 생각합니다.
00:42:23지금 말씀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수용실에서 안 나오고 버틴다고 한다면
00:42:28그야말로 강제 인치, 수갑이나 포송줄 이런 걸 써서라도
00:42:33강제적으로 좀 끌고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00:42:38전직 대통령의 예우 때문에 교정당국에서 억지로 못 걸어내는 거 아니겠느냐.
00:42:43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00:42:45교정당국의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00:42:47교정당국 입장 같이 볼까요?
00:42:50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에.
00:42:52교도관이 물리력으로 강제로 끌어내면
00:42:56이게 사실 강제적으로 끌어내니까 이 강제의 인치인 거죠.
00:42:59소송이 휘말릴 텐데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00:43:04서대변인님.
00:43:05사실 이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00:43:10그러니까 교정당국의 소송 전에 귀찮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00:43:15특검에 있어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면 인치라니까요, 인치.
00:43:20끄집어낸다.
00:43:22끄집어내는 거는 소송 전에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00:43:25그래서 교정당국은 특검에 대한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00:43:29그럼 양쪽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00:43:32왜 특검의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교정당국의 교도관들이 공무원이잖아요.
00:43:38그거를 이행하지 않았냐.
00:43:40그럼 직무유기죠.
00:43:40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정당국 관계자가 개인적인 어떤 복잡한 소송사에 휘말리기 싫다라는 감정은 알겠으나
00:43:49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절차에 따르는 게 맞다.
00:43:54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피해자 윤석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00:44:01민폐잖아요.
00:44:02장성들, 국무위원들부터 다 범법자로 만들고 이제는 마지막에 조사를 봤는데
00:44:08교정당국의 그 사람들까지 소송에 휘말리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00:44:13걸어 나와서 특검에 가서 저기 좀 덥잖아요.
00:44:18수영소가 더워요.
00:44:20그러면 나와서 특검.
00:44:21에어컨 덥다고 그러죠.
00:44:22에어컨 없으니까 특검에 그래도 에어컨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조사를 받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세요.
00:44:28그리고 나서 재판 과정에 가서 거기에서 진술을 하시면 그게 절차 아닙니까?
00:44:35참 못 볼 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
00:44:37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0:44:38네.
00:44:39설 혹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00:44:44왜 괜히 지금 교정당국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냐.
00:44:48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00:44:50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버티기도 또 있더라라는 겁니다.
00:45:00어제 저희가 MBN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죠.
00:45:03특검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00:45:08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주 압수수색을 통해서 압수를 했는데
00:45:12이 아이폰을 비밀번호가 있어야 이걸 풀 수가 있는 건데 비밀번호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00:45:24그런데 이거 사실 아이폰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건데
00:45:29지금 이게 윤주진 위원님 지금 나오세요 그러는데 안 나오고 강제 인치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수용실에서 안 나오고
00:45:39휴대전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는데 안 하고 이게 방어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00:45:44이게 플러스가 되는 전략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거든요.
00:45:49참 애매하죠. 판단하기가.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쓴 거겠죠. 사실은 역설적으로요.
00:45:55만약에 비밀번호가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걸 염두에 뒀다면 굳이 아이폰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00:46:03그만큼 아이폰이 전 세계적으로 보안으로서 철저한 것으로 유명하고
00:46:06실은 이건 미국에서도 매우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죠.
00:46:10그러니까 FBI에서 흉악범죄자를 수배했을 때 이 아이폰을 풀려고 했을 때
00:46:16심지어 그 본사인 애플조차도 우리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제공할 수 없다.
00:46:24그래서 결국은 해커를 통해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푸는 사례가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00:46:30그만큼 아이폰은 상당히 그런 보안을 철저히 하는 핸드폰은 유명한데요.
00:46:36윤 전 대통령은 아마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00:46:40그러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00:46:45지금 이 특검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 중에 하나가 별건의 별건을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00:46:51즉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사건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00:46:56그러면 당연히 이 핸드폰 안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특검에서 특정하고 있는 혐의 외에도
00:47:02실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과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00:47:07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겠죠.
00:47:12저는 윤 전 대통령이 잘했다 붙었다 를 떠나서 이렇게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는
00:47:18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00:47:21지금 말씀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00:47:25이번 특검이 추가적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수가 있는 만큼
00:47:30휴대전화를 뺏기는 건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는데
00:47:33이거를 선뜻 그냥 뭐 1, 2, 3, 4입니다.
00:47:371, 3, 5, 7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는 거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00:47:43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다.
00:47:45근데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만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00:47:50비밀번호 몰라도 다른 수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00:47:54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00:47:56다음 기사 볼까요.
00:47:59김병주 작년 10월 11월 김정은 관저 등에 드론 7대를 날렸다.
00:48:05라고 어제 최고위에서 얘기했습니다.
00:48:08지금 내란 특검이 보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도 같이 있죠.
00:48:13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00:48:16우선 2024년 10월 3일입니다.
00:48:20드론사 예아부대인 백령도 100일 대대에서 무인기 2대가 새벽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했고
00:48:29평양을 거쳐 새벽 6시쯤 복귀했습니다.
00:48:33구체적인 목표자표도 파악됐습니다.
00:48:36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입니다.
00:48:40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00:48:48그 다음은 10월 8일입니다.
00:48:50밤 11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백령도에서 넉 대를 날렸습니다.
00:48:56특히 당시 목표자표는 15호 관저 상공이었습니다.
00:49:00김병주 의원 한참 얘기를 해요.
00:49:041차는 어땠고 2차 어땠고 3차 어땠고 자기 뭐 어디 북한에 얘기를 하는데
00:49:10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00:49:13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00:49:14군 백령도에서 무인기 7대를 북파 북한 쪽으로 날렸다라는 거죠.
00:49:227대 중에서 6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관절을 향해서 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00:49:29여기 지도가 같이 나와 있죠. 같이 볼까요.
00:49:31먼저 첫 번째로 작년 10월 3일에 두 대에 들어온 드론을 날려보냈다라는 겁니다.
00:49:38어디로? 평양으로.
00:49:40여기가 지금 백령도입니다.
00:49:41여기가 백령도인데 여기에서 평양 쪽으로 이렇게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00:49:46두 대를 날려보냈다.
00:49:47두 대 보낸 거 다 복귀를 했다라는 거죠.
00:49:51그런데 2차로 그로부터 한 5일, 6일 뒤에 4대를 더 보냅니다.
00:49:574대를 더 보냈는데 돌아온 건 3대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00:50:02추측한데 한 대는 어딘가에서 추락했겠거니.
00:50:05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00:50:07그리고 또 한 번 보냅니다.
00:50:09이번에는 11월을 보내요.
00:50:1211월 13일 저녁에 두 대를 보낸 계획이었는데
00:50:18한 대만 보내고 보낸 거는 그대로 돌아왔다라는 건데
00:50:22어? 어쨌거나 김정은 관저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00:50:27그런데 문제는 다 돌아오지 않았죠.
00:50:29아까 2차 때 보냈던 건 한 대가 돌아오지 않아서 추측한데 추락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0:50:37그런데 이호 관련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00:50:39김여정 후보장이 직접 성명을 냈었죠.
00:50:42들어보고 오시죠.
00:50:43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진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00:50:50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도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00:50:56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00:51:04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00:51:05네. 기억나십니까?
00:51:09김여정 부부장, 무인기가 남한에서 우리 쪽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0:51:15그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논란이 됐었죠.
00:51:18그래서 당시 김용영 국방부장한테 물어보니까
00:51:21우리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00:51:24윤주진 위원님, 지금 보니까 보냈다.
00:51:29그것도 7대를 보냈는데
00:51:30그쪽이었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 관자로 보냈다.
00:51:34이거 외환 관련해서 뭔가 통모를 하거나 뭔가 하려고
00:51:39그런 의도였던 거 아니야? 라는 김병주 의원의 얘기입니다.
00:51:43저는 일단은 김병주 의원이 어떻게
00:51:46이런 군사 작전에 내밀한 정보까지 알 수 있는지 자체가
00:51:49정말 미스테리하고 충격적입니다.
00:51:53대한민국 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작전이라든지
00:51:56훈련의 내막들을 국회의원이 속속들이 알고 있다?
00:52:01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00:52:03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방부가 발표를 하거나
00:52:06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00:52:07어떤 개인의 아름아름 네트워크로 알아냈다면
00:52:10이거는 쌍방에 없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00:52:13일단 이 부분을 짚어야 될 것이고요.
00:52:16외환죄라든지 지금 특검이 걸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와
00:52:19오히려 배치되는 것이죠.
00:52:21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통모를 한다면
00:52:23굳이 왜 무인기를 북파하겠습니까?
00:52:27이거 전화도 있는 것이고요.
00:52:29아니면 여러 가지 교신을 통해서 북한 당국과 소통을 하면 되는 것인데
00:52:34무인기에 편지를 달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00:52:37통모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런 것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00:52:42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00:52:45지난해에 북한이 우리나라의 오물풍선을 날려서
00:52:49얼마나 안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00:52:51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습니까?
00:52:55그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00:52:58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졌었어요.
00:53:01그런데 이렇게 관적 근처까지
00:53:03우리 무인기가 가서 일종의 위협신호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00:53:07저는 오히려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53:10일각에서는 나중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00:53:12유엔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유엔사령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00:53:17저는요. 이 말이 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나옵니까?
00:53:21이 말은요. 북한이 주장할 주장이에요.
00:53:24아니면 유엔사에서 왜 우리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00:53:27이런 위험한 것을 했느냐라고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00:53:30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왜 유엔사령부한테 동의도 안 하고 보냈냐?
00:53:34이거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00:53:36아니 트럼프가 그러면 이란을 폭격한 문제 같고
00:53:39그럼 트럼프도 왜 한 유치죄입니까?
00:53:40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군의
00:53:44저는 이 무인기 부파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작전은
00:53:48어떤 경위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00:53:52알아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00:53:54이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정쟁의 도마 위에 올리고 사법 처리한다.
00:53:58이거는 우리가 북한에게 그냥 뭐죠?
00:54:01우리가 무장해제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00:54:03지금 말씀은 이런 퀴즈인 것 같아요.
00:54:07오늘 조선일보 신면 있죠. 같이 볼까요?
00:54:10조선일보.
00:54:12오늘 조선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또 썼습니다.
00:54:15특검, 윤회, 이적죄 적용, 군 내부, 도발 대응이 이적인가?
00:54:21아까 말씀처럼 당시에 뭔가 우물풍선도 막 날라오고
00:54:24뭔가 북한이 뭔가 자꾸 우리한테 보내고 했었기 때문에
00:54:29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일 수 있는 건데
00:54:31도발에 대해서 이걸 대응한 게 이걸 이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00:54:36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지금 얘기입니다.
00:54:40성인수 대변님은 어떻게 보세요?
00:54:41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안일한 안보의식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00:54:45조선일보도 그렇고 지금 이런 윤주진 의원처럼 주장하는 분들은
00:54:49한반도의 어떤 전쟁의 어떤 기운들이
00:54:53이게 무슨 도발과 거기에 대한 대응이다?
00:54:58전쟁이 나와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00:55:00그리고 무인기가 어떻게 보내졌는지 모르시나요?
00:55:04군이라는 건 국방무장관은 군의 행정을 담당하고
00:55:06군의 작전지휘권은 합참무장한테 있습니다.
00:55:09그런데 이 무인기는 합참무장의 지휘를 거치지 않고
00:55:12대통령실에 안보실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00:55:16정상적이지 않은 작전이라는 것이죠.
00:55:18그러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건
00:55:21당연한 시작이죠.
00:55:22무인기를 왜 보냈을까요?
00:55:2510월, 11월입니다.
00:55:27계엄을 모의하던 시기였고
00:55:29당시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00:55:32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초를 겪고 있었던 때예요.
00:55:36이런 이슈들을 안고 무인기를 평양상공에
00:55:39그것도 김정은의 관저 쪽에 타켓으로 보냈다는 것은
00:55:43이건 대응이 아니라 도발이죠.
00:55:46우리가 도발을 통해서 남북에 긴장고조를 하고
00:55:49그러면 사실상 아까 김회종도 봤지만
00:55:51군사적 도발이라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지전이라도 터지면
00:55:56이게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0:56:01군 통수권자가 이 무인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화를 내니까
00:56:05박수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00:56:06정상적입니까?
00:56:08이거는 대한민국 5천만의 국민의 이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한 거예요.
00:56:13이런 천인공로한 짓을 해놓고 나서 무슨 도발대응이 잘못된 거냐.
00:56:19오물풍선이 왜 날라왔죠?
00:56:20확성기를 설치하고 남북관계를 긴장고조하니까.
00:56:23결국에는 오물풍선을 날라온 거 아닙니까?
00:56:26결국에는 국민들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질 사람들이
00:56:30본인들의 감정과 정치적 이득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00:56:34이런 일을 벌였다면 수사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00:56:38그냥 이게 무슨 안보에 대한 판단이었나?
00:56:41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0:56:42정상적인 지휘체제였다. 아니면 정찰이었다.
00:56:45고고도 비행 정찰을 다 하고 있습니다.
00:56:48그런데 왜 버젓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무인기를 보내서
00:56:52자꾸 자극을 했느냐.
00:56:54이거는 최소한 외환죄, 통모는 아니더라도 이적죄는 가능하다.
00:57:00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00:57:04이건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배경을 그리고 결정권자를 밝혀야 된다.
00:57:09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00:57:13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00:57:15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00:57:16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00:57:19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00:57:24그리고 제대로 된 지휘체계로 내려간 게 아니라
00:57:27갑자기 안보실에서 훅 하고 보낸 거기 때문에
00:57:30뭔가 이상하다.
00:57:32이거는 알아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00:57:35지금 최소한 외환죄는 아니더라도
00:57:38이적죄는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00:57:41실제로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00:57:46네, 내란특검 윤석열의 일반 이적죄 적용 드론사 압수수색.
00:57:51지금 김병주 의원이 말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00:57:55어제 이 드론사를 압수수색, 그리고 드론사령관의 자택도
00:58:00다 압수수색을 어제 한꺼번에 같이 했죠.
00:58:03하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된 죄를 보니까
00:58:07일반 이적죄더라라는 겁니다.
00:58:10일반 이적죄가 뭐고 외환죄가 뭐야? 라는 거죠.
00:58:14같이 볼까요?
00:58:16이겁니다.
00:58:17처음에 나왔던 게 외환유치죄예요.
00:58:20형법 92조죠.
00:58:21외국과 통모하여 통해서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단을 열게 하거나
00:58:27전쟁이 일어나게 하거나
00:58:29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는
00:58:32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는 얘기가 외환죄인 건데
00:58:36근데 이게 아니라 영장에 적시된 건 이거라는 겁니다.
00:58:40일반 이적죄.
00:58:42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00:58:48주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00:58:53그러니까 공모를 하지는, 여기서는 통모라고 표현을 했어요.
00:58:56근데 여기서 통모는 안 했더라도 군사상으로 우리나라에 뭔가 해를 하거나
00:59:03아니면 적국의 군사상으로 이익을 주거나로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00:59:08특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00:59:10윤재진 위원님, 아까 한 라인도 있는데 우리가 통모를 했겠어요? 아니죠?
00:59:14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적죄는 어떻게 보세요?
00:59:16그러니까 이게 점점 굶색해지는 거예요.
00:59:18처음에 특검이 출범했을 때 가장 떠들썩하게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게 바로 외환죄 부분이었습니다.
00:59:25국민들이 봤을 땐 이게 내란에 의해서 외환이라고?
00:59:28이렇게 되면서 여론이 확 들끓었어요.
00:59:30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외환죄는 구속영장에서 사라졌습니다.
00:59:35그리고 갑자기 일반 이적죄가 나왔어요.
00:59:37그런데 일반 이적죄도요, 저는요.
00:59:39여기서 아까 보셨지만 군사상의 이익을 해야 했다.
00:59:42이것은 아주 고의적인 다분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00:59:45두 번째 적국의 군사상의 이익.
00:59:46이것도 정말 적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00:59:49북한이 정말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공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00:59:53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총수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00:59:57모르고 총을 뺏기고 왔어요.
00:59:59그런데 그래서 북한군이 이 총을 보고 막 분해를 해서 우리 군의 어떤 총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고 칩시다.
01:00:06일반 이적죄입니까?
01:00:08지금 이런 식의 해석인 거예요.
01:00:09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무인기가 거의 떨어져서 다 그걸 이해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궁색해지는 거거든요.
01:00:19저는 이게 완전히 박근혜 시즌 2, 양승태 시즌 2라고 봐요.
01:00:22양승태 전 대법원장 특검이 그 당시에 47개 혐의를 물어서 기소했어요.
01:00:27전부 분해자가 무죄 나왔습니다.
01:00:29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무죄 나왔고요.
01:00:32여러 가지 무슨 어떤 금융지주사를, 인사를, 직권을 남용했다.
01:00:36전부 다 무죄 나왔습니다.
01:00:38이런 식으로 지금 특검이 이른바 약간 국민들한테 특검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없는 제도 지금 만들어서 자꾸 부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01:00:47애초에 비상계엄과 내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수사가 많이 됐단 말이죠.
01:00:53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성적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자꾸 여기서 5만 이런 걸 다 끌어들어오고 있다.
01:00:58저는 조금 우려됩니다.
01:01:00이러한 것들이 정말 특검의 본질에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의심됩니다.
01:01:04네, 서영수 대문의님.
01:01:05아니, 양승태 박근혜에 대한 무죄에 나온 부분은 그건 윤석열 특검이 실력이 없던 거죠.
01:01:13결국에는 국정운영하는 거 보면 실력이 없는 거 보이잖아요.
01:01:16실력 없는 사람은 실력 없는 거고 사실상 일본의 지역제가 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냐면 동기입니다. 배경.
01:01:23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사적 이익을 해야거나 사실상 적국의 군사적을 공여했다는 게 눈에 보이진 않죠.
01:01:29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어떤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시스템을 이용했느냐.
01:01:38그러면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였으면 그거는 군사상의 목적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01:01:45그냥 이적제가 되는 것입니다.
01:01:47정확하게 작전이 돼야 됩니다.
01:01:49그러면 이적제가 되지 않죠.
01:01:50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이적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는 것들이 당시 국민의힘도 우크라이나 파병을 갖고 한참 논란이 있었어요.
01:02:04당시 한기호 의원이 그때 신원식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잖아요.
01:02:10파병을 해서 북한군들을 거기에서 자극해서 사살을 하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할 것이다.
01:02:18좋은 작전 같다. 아니 군톡수권자나 국정 운영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긴장고조가 높아지는 게 좋아요? 낮아지는 게 좋아요?
01:02:28긴장고조가 높아지면 낮추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이상의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높이려고 하는 정책들과 판단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01:02:38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화 변경을 밝혀야 된다.
01:02:41그럼 분명히 일반 이적제로 적용할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01:02:45네. 사실 지금 현재 내란 특검에서 굳이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잡은 이유도 여기에 더 둥지를 튼 이유도
01:02:53여기가 도감청의 아주 철통방어야 라고 해서 서울고검에 자리를 잡았죠.
01:02:59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외환죄 부분, 이적죄 부분을 염두에 상당히 두고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는 게 있었는데
01:03:07지금 이건 좀 궁색한 거 아니냐? 아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더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갈립니다.
01:03:14일단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얼만큼 밝혀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01:03:21내란 특검만 있는 건 아니죠. 김건희 특검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1:03:28어제 처음으로 3부 통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01:03:33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볼까요. 김건희 특검. 원희룡 피의자 영장 명시.
01:03:39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
01:03:43그래서 어제 국토부를 포함해서 관련한 이 지정들을 동시다발로 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01:03:51혹시 기억하시나요? 양평고속도로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01:04:00들어보고 오시죠.
01:04:02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가십시오.
01:04:09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01:04:19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01:04:26네. 당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장관직을 걸고 난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1:04:33그런데 조금 전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1:04:36어떤 소식이냐.
01:04:38지금 김건희 특검.
01:04:39건진 법사의 법당을 비롯한 곳곳을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01:04:45지금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상당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1:04:53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원희룡 당시 장관 얘기.
01:04:56그러니까 지금 건진 법사 관련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01:04:59양평고속도로 관련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01:05:02그 밖에 명품 가방 등등한 부분이 있는 거고 한데
01:05:05관련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계속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01:05:10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를 압수수색하는데
01:05:15압수수색 영장에 또 뭐가 적시가 돼 있었냐.
01:05:19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01:05:26윤주진 위원님.
01:05:27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상당히 절대 아니고요.
01:05:30정치 생명을 걸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01:05:32좀 또 피의자로 적시가 된 상황이에요.
01:05:35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01:05:38왜 그러냐면 이거는 인지의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1:05:42두 가지 단계로 가는데요.
01:05:44첫째 정말 이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의 배경에 배후에
01:05:50김건희 씨가 있었고 김건희 씨의 부당한 압력과 요구의 누군가가
01:05:55굴복해서 이러한 변경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게 먼저 입증이 돼야 되겠죠.
01:06:01두 번째는 이것을 당시 원희료 장관이 이해했고
01:06:05내가 이렇게 하면 김건희 씨에게 잘 될 거야.
01:06:09잘 보일 수 있을 거야.
01:06:11뭔가 이득이 될 거야.
01:06:12라고 하는 고의성과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01:06:15그런데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01:06:17첫 번째 단계에서는 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01:06:22예를 들어서 정말 김건희 씨가 어떤 용역업체라든지 여러 가지의
01:06:25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겠죠.
01:06:26그런데 정말로 원장관이 그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01:06:31아니면 그런 보고서를 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냐는
01:06:34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01:06:35사실은 원장관도 속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01:06:39지금 말씀은 그런 거예요.
01:06:41이 원희룡 장관도 피의자라고 지금 특검 보고 있지만
01:06:44피의자일 수도 있다.
01:06:47피의자인지 혜자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01:06:51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01:06:54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1:07:01고맙습니다.
01:07:02고맙습니다.
01:07:0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