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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우 덥습니다 덥습니다
00:16아니 뭐 비가 오고 습하고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더운 것 같아요
00:20맞아요
00:21제습기를 계속 돌려야 되고 물이 그냥
00:23맞아요
00:24다 갖다 봐야 될 정도로
00:25여름 되면 쌩과 함께 녹화가 굉장히 힘들어요
00:29왜죠?
00:30이 엉덩이 가습기가 습도가 막 몰려와서
00:34어우 여기가 그냥
00:36뭐 괜찮으면 불가마가 한 번 해볼게
00:37아니야 아니야
00:38연기를 좀 한 것 같아
00:40근데 사실 저는 여름을 좀 좋아하는데
00:42제가 더위를 거의 안 타요
00:44오우
00:45말라서 그래
00:46아니요 전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00:50아까 유빈씨 보니까 핫팩 갖고 있더라고요
00:51저 지금 들고 있어요
00:52진짜?
00:52하필 입고
00:54좋아가지고
00:55민소매 입지 말고 팍칼을 입고 와요
00:57왜 그러고 있어
00:58아니 근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름을 느끼셔야 할 거 아닙니까
01:03저는 이게 프로답게 딱
01:04초칼 옆자리로 바꾸면 조금 따뜻해진다고 하거든요
01:08따뜻하게?
01:08저기 열기가 있어서
01:09여기서 여기 여기
01:10아 습기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01:12형 이쪽으로 오세요 가로 타세요
01:14자리 좀 바꿔서 해볼까요 오늘은?
01:16자리요? 바꿔줄 거야?
01:17저요?
01:18바꾸면 되나 근데?
01:18그래 칙칙한 유빈이
01:20오늘 안 되는 걸로?
01:21안 되는 걸로?
01:22자 무더위를 이겨내는 법
01:25배고파
01:26공부를 하면 됩니다
01:27배고파
01:28배고파
01:29만두
01:30만두다
01:30만두
01:31오늘 주제 퀴즈 우리가 아는 것도 있어요?
01:34오늘 주제는 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1:39딱 보니까 저는 이번 주제는 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1:43간식
01:44아 뭐 딱 봐도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떤 제과 업계 이름이 비슷한
01:49해치라고도 부르고 해태라고도 하는
01:51그리고 오른쪽에는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간식
01:57그리고 옛날에 메소포탐이야 저 때도
02:00메소포탐이야
02:00저 메소포탐이야
02:01오 진짜 오랜만에 찾는다
02:02별적이에요
02:03메소포탐이야
02:04메소포탐이야
02:05메소포탐이야
02:06메소포탐이었지
02:07딱 생기면
02:08메소포탐이야스럽게 생겼잖아요
02:09그랬는데 나중에 그냥 아파트로 밝혀줘라
02:10메소포탐이야 안 가봤어
02:11몰래요
02:12저 시기에도 간식이 있었을 거다
02:14하면서 옛날 간식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02:17그럴 수 있지
02:18아니면 해째는 우리나라 거 설화
02:20만두는 중국의 어떤 설화
02:22그리고 중간에도 메소포탐인지
02:24하여튼 저런 거 설화
02:26그런 게 각자 설화라고
02:27오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걸 수도 있지
02:29설화
02:30기대되는데요
02:31맞나보다
02:32선생님 들어와주세요
02:33띵동 맞았다 그런다
02:34띵동 성남이다
02:35선생님
02:36안녕하세요
02:37안녕하세요
02:38반갑습니다
02:39처음 뵙어요?
02:41네 처음 뵙겠습니다
02:43반갑습니다
02:44반갑습니다
02:45안녕하세요
02:46법이 아닌 사회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02:49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02:52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헌법학자
02:55김현식입니다
02:56반갑습니다
02:57반갑습니다
02:58반갑습니다
02:59반갑습니다
03:01이제 재헌절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03:02그래서 재헌절 특집으로
03:03법을 전공하신 헌법학계
03:06라이징 스타
03:07이제 재헌절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헌절 특집으로 법을 전공하신 헌법학계 라이징 스타 김현식 교수님이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03:24저는 오늘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03:26법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작가니까
03:31이래놓고 대부분 사건 사고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03:34자료 화면 남겨놓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03:39네 선생님 오늘 법이야기가 사실 퀴즈랑 저희가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03:46퀴즈가 어려웠는데 이게 법이야기라고요?
03:50맞어 궁금하시죠? 네
03:52이 세 가지 이미지가 법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03:59감사합니다
04:00첫 번째 이미지는요 이게 상상의 동물이죠 해태입니다
04:03해태
04:04해태상
04:05궁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가시면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04:08맞아요 있어요
04:09광화문에도 있고요
04:10예 있어요
04:11옛날부터 이 정의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04:15법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정이거든요
04:18그렇죠
04:19그래서 이 동양에서는요 해태를 사법기관이나 사법관리의 어떤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죠
04:26오 그렇군요
04:27신기하다
04:28그러면 두 번째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했는데 슈카씨가
04:34의미가 있는 건가요?
04:35
04:36메소포타미아 맞습니까 쌤?
04:37
04:38맞아요
04:40천재
04:41틀렸으면 좋겠는데
04:42이라크 남부에 있는 고대 도시 우르
04:46우르
04:47우르의 유적입니다
04:48우르
04:49우르는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든 고대 도시예요
04:55여러분 혹시 세계 최초의 법전이
05:00함무라비 법전
05:01함무라비 법전
05:02눈에는 눈, 이에는 이
05:04가해자에게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해악을 가하는 법칙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05:10이게 이제 최초의 선문법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05:14근데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이나 앞선 기원전 2100년경에 만들어진
05:21진짜 인류 최초의 선문법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에서 나온 우르 남무 법전이라고 해요
05:27메소포타미아에서
05:28
05:29그럼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이라크 메소포타미아는 한 도시고
05:34그 도시에서 나온 우르 남무 법전이라는 게 있고
05:37그게 함무라비 법전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정답은 법이네요
05:41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니까 쌤?
05:43
05:44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05:45원래 좀 법이 어렵습니다
05:46
05:47
05:48큰 그림
05:49그거 더해지는군요
05:50생각보다 어려운데 또 하다 보면 또 재밌기도 합니다
05:53세 번째는 그러면 법에 나와 있나요?
05:56만두?
05:57세 번째
05:58샤오롱바오
05:59샤오롱바오
06:00샤오롱바오인데요
06:01샤오롱바오의 공고장이 상하이에 있는 난상이라고 해요
06:06난상
06:07이 상하이에는요
06:09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곳이 바로
06:14항해
06:15항해
06:16상해�
06:17상하입니다
06:18상하이
06:19
06:20그때 이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함께 재정을 한 겁니다
06:25이게 바로 그때 임시 헌장의 원문이에요
06:31여기 보시면은 제1조를 보면은요
06:33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적혀있죠
06:42
06:43그러면 이거 헌법 제1조랑 같은 거 아닌가요?
06:45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6:46헌법 제1조 1항에 보면은요
06:48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06:50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조항인 거죠
06:53그래서 이 제헌헌법은요
06:56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기로 하고요
07:00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어떤 규범적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어요
07:05그리고 이 헌법은 또 우리가 오랫동안 원칙으로써
07:10지금까지 계속 삼아오고 있는 어떤 정당성의 근거이기도 하고
07:14또 법의 기준이기도 하죠
07:16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길고 많은 의미가 담겨있네요
07:22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07:26
07:27일상에서 작은 어떤 분쟁들이나 의견이 조율이 안 될 때
07:31흔히 또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07:34흔히 하는 얘기?
07:35흔히 하는 얘기
07:36법대로 하자 이거죠 뭐 법대로
07:38법 따져봐
07:39맞아요
07:40법대로 해라
07:41이게 이제 그냥 으름장을 올려고 하는 말이면 참 좋겠는데
07:46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07:49법대로 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
07:52법대로 하면
07:53아이러니지 이거
07:54법대로 하면
07:55우리 일상에서 이 법이 이렇게 자주 소환되도 되는 걸까
08:00법은 어떤 존재여야 하고 또 어떤 역할을 또 해야 하는지
08:05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법과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08:12
08:14
08:15
08:17
08:19
08:33
08:34좋은가
08:35잘해야 Là
08:36이런 거
08:37fitting
08:39태어난 receivers
08:41여야 두 당은 상대를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09:05민주당을 무호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09:07호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09:11주제 영상 보니까 진짜 안괜찮은 것 같아요.
09:24맞아요.
09:25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사실 드라마나 예능에서 들어봤지
09:30이렇게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09:33진짜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사회를 이끄는 정치인들까지 그렇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09:38네, 맞습니다.
09:41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09:43공식 선거운동 기간 8일 동안 쏟아진 고소고발 건 137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9:51상대방의 말이 허위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강경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이 소위 말하는 난타전이 벌어진 거죠.
10:02선거 막판까지 여야 두 당은 상대를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0:07악의적인 왜곡이라며 고발에 나섰습니다.
10:10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는데
10:13호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0:16이재명 가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론이 고발당하는 사회가
10:21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다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제정신입니까?
10:27그런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10:34이전의 총선,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선에도 정당 간의 고소고발은 쭉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10:45아니야 근데 또 옛날에 90년대 때 후보자 토론이라는 거 보면
10:49지금처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말이 오가는 느낌이 아니고
10:52오히려 그 정책은 뭐 아닌 것 같다 서로 약간 이런 걸로 싸우셨거든요.
10:56오히려 지금이 더 난잡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11:00이 고소고발 더 하는 것도 오히려 내가 먼저 당신을 고소하고 고발하겠다 이러버리면
11:04약간 서로 낙인 찍으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11:07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11:09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알리기 위해서
11:12아니면 좀 처벌해 달라고 법을 이용하는 거죠.
11:16그러니까 법이 여기서는 이쪽에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11:19맞아 맞아.
11:21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11:23우리가 보통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배웠습니까?
11:28대화.
11:29맞습니다.
11:30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11:34의사결정을 해라 라는 게 정치인데
11:37과연 이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1:41그렇다고 하면 이제 민주정이 시작했던 고대 아테네의 정치
11:45이 민주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1:47다수결.
11:48그 손 들어가지고 그냥.
11:49아고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11:50여기 보시면은요.
11:51이 가운데 여기 연설하는 사람이요.
11:52아테네의 장군이자 정치가이자 운명가인 페리클레스입니다.
11:56페리클레스.
11:57페리.
11:58페리.
11:59페리.
12:00페리.
12:01이 사람이 통치하던 이 시기는요.
12:02아테네 민주주의의 절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12:04시민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광장에서 토론을 하고 이랬던 거죠.
12:08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12:10여기서 사실 눈에 띄는 거는 손 들으면서 그건 아니고요.
12:14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도 보이고 자유롭게 얘기가 진행됐나봐요.
12:16맞아요.
12:17토론이 진짜 실질적인 토론과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또 갑론을박이 있었겠죠.
12:20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체제였다는 거죠.
12:45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12:48지금은 저때보다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12:51대화를 하면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뭔가 그런 반응도 많다고 들었어요.
12:56대화를 하면 왠지 진 것 같고.
12:58타협하면 뭔가 양보한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13:02그렇죠.
13:03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의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13:08이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를 갖다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13:13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치의 사법화라고 합니다.
13:23정치의 사법화요.
13:24정치의 사법화요.
13:26사법화.
13:27사법화예요.
13:28네.
13:29이 쉽게 말하면은요.
13:30이 정치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갖다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13:34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13:37네.
13:38토론하고 대화하면서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이 역할을 사법이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13:43또 더 나아가서 21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해서도 선거 무효소송이 120건이나 재개됐다고 해요.
13:52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13:5420대 총선 때에는 13건에 불과했던 반면에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거죠.
14:00점점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라운드를 법원에서 결판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14:11이렇게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 선거조차도 법원의 판단에 맡기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14:20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4:32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4:38판사 바쁘죠.
14:41판사 바쁘죠.
14:42맞습니다.
14:43중요한 말이에요.
14:44맞습니다.
14:45판사가 바쁩니다.
14:46피곤해집니다.
14:47그렇죠?
14:48사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14:49원래 정해진 법률 안에서만 판단하는 어떤 기관이에요.
14:52그런데 사법부에 이 정치가 해야 할 결정까지 하라고 하게 되면은
14:58아까 우리 민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피곤해집니다.
15:02아니면 이 사법부가 이 정치가 해야 될 권력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15:07사법부가 비대해지거나 아니면 피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15:11둘 다 문제인데요.
15:13그래서 이 뭐든지 법대로 하자라는 것이 과연 옳은 답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요.
15:19또 그 전에 과연 우리가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법을 신뢰하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15:29그리고 정말 그 법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15:34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15:37말씀 듣고 보니까 법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15:55사실 법대로 해 이 얘기하면 미국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15:59우리보다 훨씬 그런 소송 문화가 발달해 있고 실제로 그런 문화가 많이 있나요.
16:03느껴졌어요.
16:04실제로 정말 믿다 끝도 없이 소송이 많은 나라인 것 사실인데
16:09피곤하니까 미리 합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16:12그래서 재판까지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16:15아 재판까지는 안 간다.
16:17왜요?
16:18크리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요.
16:21절반 정도가 합의로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16:26통계로 보면 재판까지 가는 비율은 한 2%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6:32아무래도 미국의 소송의 비용이 비싸잖아요.
16:35그런 것도 있겠고
16:36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송의 어떤 기간이라든가
16:40아니면 소송의 어떤 비용을 고려할 때
16:43상대적으로 자주 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16:49그런데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16:52법대로 하자고 해놓고
16:55그리고 또 법의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하잖아요.
16:58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17:01저는 요즘에 결과를 구하는 게 아니라
17:04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17:06그거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17:09법대로 하자 그러면 너 법원에 나와야 되고
17:11이거 귀찮고 저거 귀찮고 너 일 바쁜데 내가 널 귀찮게
17:14어렵게 힘들게 만들겠어!
17:16하고 그냥 스트레스.
17:18너무 나쁜 마음이다.
17:20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17:21또 어떤 게 있을까요?
17:22이건 너무 나쁜 마음인 것 같은데
17:24사실 저는 법이라고 하면
17:26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28다 같이 지켜야 하는 규칙 같은 거잖아요.
17:32그래서 뭔가 공정하게 판단을 해 줄 것 같아서
17:35그래서 좀 맡기지 않나 싶어요.
17:38네 맞습니다.
17:39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17:43가능할 거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17:45우리가 법대로 하자라고 말을 하죠.
17:49그런데 막상 법대로 해서 결혼이 나잖아요.
17:52그러면 법이 내린 판결을 또
17:55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17:58그렇지.
17:59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18:01이제 항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18:03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18:05항소하는 비율이요?
18:06네 항소.
18:07웬만하면 나 50% 봅니다.
18:08그렇게 높지 않을까?
18:1050% 봅니다.
18:1130%
18:1230%
18:1330%
18:1430%
18:1550%
18:16그럼 저 10%
18:1750%
18:18다 나왔어요.
18:19법대로 해.
18:20법대로 해봐.
18:21한결 내려주세요.
18:22오늘 유민상 씨의 활약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8:2420% 된다고요?
18:2648.1%
18:27절반이나 돼요?
18:29이런 마음을 갖고 사...
18:30왠지 경험이 좀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18:32아닙니다. 경험이 많아요.
18:34선생님 말씀 그렇게 하실 거예요?
18:36법원에서 보실 거예요?
18:37죄송합니다.
18:38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18:42법의 판결에 불복을 하고
18:45항소를 제기한다는 거죠.
18:50와... 장난 아니네.
18:512015년 왜 이렇게 두드러졌지?
18:53갑자기 올라갔죠.
18:54떨어진 해가 있네요.
18:55떨어질 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18:5615년도에.
18:57그러니까요.
18:582015년도에는요.
18:59대법원에서 항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19:00야 이게 너무 많다.
19:01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실심에 충실화.
19:04사실심을 충실하게 하자.
19:06이런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19:08살짝 이제 하락을 합니다.
19:10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19:13무상향을 하는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19:17그러지?
19:18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네.
19:19진짜 많이 늘었어요.
19:20근데 난 얘기가 가긴 하는데
19:21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22서로 입장이 대립되는 거야.
19:24서로.
19:25예를 들어 집주택 같은 경우
19:27내가 이사를 갔는데
19:28이게 무너져.
19:29뭐가 망가졌어.
19:30그런데 거기서 당신이 써서 그런 거다.
19:31이게 내가 써서 그런 거고
19:32뭐 하니까 망가졌는데
19:33이런 걸로 그냥 가면 지고 나면은
19:35억울하다.
19:36이게 왜 내가 지냐.
19:37한 번 더 간다.
19:38이런 식의 이게 졸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
19:41의외로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19:43생태 전문가 아닙니까 선생님?
19:46뭐 이거 다 이거 알았어요.
19:47실전인데 선생님 요즘에 인생은.
19:49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19:51또 이게 또 실제로 항소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9:56그게 맞아.
19:57여기서 이제 그 하급심에서 받은 재판 결과를
20:01이 파기하는 걸 갖다가 원심 파기라고 하는데
20:05이 원심 파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9와 높네.
20:10오 생각보다 높아요.
20:11다시 풀어야 되는데요.
20:12거의 비슷한데요.
20:13항소 할만한데요.
20:14줄 수 없는 항소 회계 대통령이 무조건 더.
20:16이 정도 비율이면은요.
20:18한 번 정도 해볼 만한 이제.
20:21가야죠.
20:22한 번 가.
20:23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20:24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20:25이렇게 일심 파기율이 늘면은요.
20:28일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죠.
20:30그러면 또 항소를 남발하게 되는.
20:33또 사회적 갈등도 장기화되는.
20:35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36그런데 같은 법으로 재판하는 건데
20:39왜 판결이 달라질까요?
20:41추가 증거가 나오기도 하는 경우도 있겠죠.
20:44영화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20:45맞아요.
20:46이런 새로운 증거가 나와가지고
20:47판단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20:51일심 판결이 또 여론이라든가
20:52사회적 압력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20:54그러면은 또
20:55이심이 되면은 그 여론이 더 바뀌면요.
20:57조용히 있습니다.
20:58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20:59맞아 맞아.
21:00또 더 나아가서 법 자체가 아예 위헌으로 한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1:12조금보다 위헌이야.
21:14여러분 혹시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를 훔쳤다가 감옥에서 19년을 살아야 했던 장발장.
21:22장발장 얘기 기억하시나요?
21:25네 알죠.
21:26장발장.
21:27우리 사회에도요.
21:28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1:3039세에 김모 씨가 있었습니다.
21:33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들어간 거죠.
21:35그래서 라면 두 개를 끓여 먹은 다음에
21:38그다음에 이제 동전통이 있었나 봐요.
21:412만 원 정도가 들었대요.
21:42그래서 그 동전통을 가지고
21:44또 라면 열 개를 훔쳐 나왔습니다.
21:48이런 범죄를요.
21:49우리가 생계형 절도라고 합니다.
21:51네.
21:52배고파서 가난해서.
21:53생계형 범죄.
21:54힘들어서.
21:55장발장처럼.
21:56경제 위기로 생필품 등을 훔치는
21:59이른바 생활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2:05배 안고픈 사람은 몰라요.
22:07살려고 그래야 돼.
22:08살려고.
22:09내가 너무 바랬냐.
22:10얘가 배고픈 사람은.
22:12병을 하고 있어.
22:14다시 나와볼게요.
22:15잘못했어.
22:16진짜.
22:19연세도 있으시고.
22:21뭐 일도 없는 백수고.
22:23너무 소액으로 신고하기는 좀 그러니까.
22:26어머니 같은 그런 연세를 주는데.
22:29마음이 아프죠.
22:30저도 그걸 아주 입증이 되다 보니까.
22:33상습적으로 같은 절도가 반복되어서 형량이 높아진 거예요.
22:50상습 절도.
22:52근데 약간 이런 뭔가 사연을 듣고.
22:55그러면 안쓰러운 생각이 사실 인간적으로 제일 먼저 들기는 하거든요.
23:003년 6개월은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23:02좀 억울하네.
23:03사실 이 문제는 유민상 씨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23:07유민상 씨?
23:09어떻게 생각하세요?
23:10배고파서 라면 두 개를 먹은 우리 불쌍한 장발장 이야기.
23:1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14정말 고프진 않았나 봐요.
23:15두 개밖에 안 먹은 거 보니까.
23:16아니 고팠으면 다섯 개 정도는 끓여야 되는데.
23:19제가 판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중요한.
23:22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23:23약간 이런 것도 좀 생계형으로 봐주고 좀 그래야 되는.
23:26뭔가.
23:27정상 참작이 되는 거예요?
23:29그 사장님 의견 중요하지 않을까요?
23:31사장님이.
23:32뭐 웬만하면 사장님이 뭐 봐주고 싶어요.
23:34좀 배고파서 이렇게 뭔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3:37이런 경우에는요.
23:38다른 범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또 편할 수가 있습니다.
23:43다른 범죄?
23:44다른 얘기냐면요.
23:45200억 원대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된 케이스도 있어요.
23:50그렇죠.
23:51이런 경우에는 징역이 한 3년 정도 나옵니다.
23:54580억 원을 횡령 100맥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5919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4:02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4:05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은 송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4:1230년이 아니고요?
24:13생각보다 길게 안 나와.
24:14규모가 너무 다르잖아요.
24:15그러니까.
24:16그런데 이게 2만 원하고 라면 12봉지 훔친 사람이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유가 뭐냐.
24:23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24:25사장님이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24:28그 이유가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4:31법이 상습은?
24:33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24:36제 5조의 4.
24:391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24:41여러 번 반복해서 남의 물건에 손된 건 물론 잘못인 건 알겠는데
24:53그래도 200억 횡령 사건이랑 같은 형량이라는 건 이건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서
24:58억울할 것 같아요.
25:00이게 자동적으로 그런 생계형 범죄까지도 처벌을 하도록 하게 되는 건
25:05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25:07그런 거죠.
25:08이 법이 1980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 사회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해서
25:13그때 만들어진 게 이 법인데 이 법이 이제 바로 특정범죄 가중법.
25:18우리 말하는 이 법입니다.
25:20그게 최근까지도 맞다는 거죠.
25:27이 논란이 된 이 조항에서는요.
25:29같은 절도가 반복되어서 이제 형력이 높아진 거예요.
25:32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25:34상대적으로 생계형 범죄에 내몰린 사람들,
25:38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25:42그러니까 절도가 뭔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25:47좀 억울하겠네요.
25:48그래서 이 조항을 한국의 장발장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5:53상습절도.
25:542014년에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25:59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서 그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26:04그래서 이제 현재 특정범죄 가중법 중에 이 해당 조항은요.
26:09삭제가 되어 있어요.
26:10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좀 궁금해하실 게
26:15그러면 너무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26:20이제 못하는 건가요?
26:21그렇지는 않습니다.
26:23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뒤
26:27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26:37그래서 그 가중에서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더 구체적화시킨 거죠.
26:41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상습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해서
26:46법원에서 판단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했다.
26:49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6:51좀 가래해서.
26:53선생님 저는 법이라고 하면 뭔가 완벽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26:59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에 위배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27:05삭제되는 조항들이 생기잖아요.
27:07이런 법에 대한 허점들은 왜 생기는 거예요?
27:10그렇죠.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완전 무결한 이미지가 있죠.
27:15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보면
27:18시간이 흐르거나 아니면 사회 환경이라든가 기술 등이 변하면
27:22그것에 따라서 법 적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7:28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는 자전거 하고요.
27:31오토바이 구별이 명확했죠.
27:33하지만 지금은 중간에 애매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27:36이거 어떻게 규정하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27:39맞아요.
27:41엠에이 드린 법이 많네요.
27:42그렇죠.
27:43그러다 보면 특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27:46사각지대.
27:47그렇죠.
27:48미비해서 좀 명확하지 않아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27:52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7:54여러분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27:59네. 들어봤습니다.
28:00민식이법이요?
28:01민식이 사람 이름 법에 붙었어요?
28:04왜 그렇죠?
28:05그런 느낌이지?
28:06그렇죠. 민식이법.
28:07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붙은 거죠.
28:08영남법.
28:09김영남법은 들어봤는데
28:10민식이법은 좀 생성합니다.
28:12오.
28:13김영남법은 안 해?
28:14어떤 사고라든가
28:15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범죄 피해자가 생길 때
28:19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28:22그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서 만드는 법을 갖다가
28:25우리가 네이밍 법이라고 하는데
28:28민식이법도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28:31아.
28:326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인 김민식 군이
28:35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서
28:38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28:41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8:46콜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가
28:49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28:52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가속카메라 설치 의무라를 위해
29:01국민청원 20만에 함께해 주십시오.
29:04당시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도
29:11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29:14민식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9:17법 제정 이후에 전국의 초등학교 인근의
29:23스쿨존이 대거 확대가 됐고요.
29:29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29:32무인단속카메라 수도 4배가 늘었습니다.
29:38그 당시에 다들 안타까워하고
29:40부모님들이 앞장서서
29:42맞아요.
29:43또 다른 피해가 나지 않게
29:44법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죠.
29:46맞아요.
29:48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행 초기에
29:50논란도 적지 않았어요.
29:52맞아요.
29:53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9:55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29:57받는 처벌이 있거든요.
29:58이 법에 따르면
29:59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30:03기본이 3년부터 시작 나오고
30:05일반 교통사고 형량을 보면
30:07금고나 벌금형인데 비해서
30:10상당히 과중한 처벌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0:14보통은 뭔가 몇 년 이하 이런 식으로 하는데
30:19이렇게 이상으로 하는 거는
30:20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거죠.
30:22네. 그렇죠.
30:23또 이제 본인의 잘못이 분명한
30:26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냈을 때도
30:29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거죠.
30:32겉갔네요 이게.
30:33겉갔네요.
30:34겉갔네요.
30:35이제 사실상 형량이 음주운전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30:39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단속을
30:41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30:42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30:45물론 인식법은 좋은데
31:03운전자들한테는 너무나 엄벌하더라고요.
31:06우리가 이렇게 10km, 5km를 가도
31:09여자도 없이 자기 때를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31:12그럼 운전수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31:15운전자의 책임이 좀 낮은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31:30뭐 아이들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31:33법에 따르면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이 나오는
31:36그렇게 되는 건가요?
31:37이게 바로 그 당시 좀 논란이 했던 건데요.
31:40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1:41갑자기 어린이 아이가 뛰어나와서
31:43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도
31:46일률적으로 저격이 되느냐.
31:48또 우리가 형법상으로 보면
31:50과실로 인한 사고와 고의일 때
31:53구분을 보통 하거든요.
31:55이런 것도 과연 이게 지켜졌느냐
31:57이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31:59사실 이 형량에 놓고
32:01이런저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2:04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32:07그럼 음주운전 형량을 더 높이는
32:09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32:11음주운전의 형량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32:15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32:17스쿨존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32:20음주운전을 이렇게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32:23아이들이 과연 그만큼 더 안전해지느냐
32:26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32:28어렵다.
32:29그 스쿨존은요. 미국에도 스쿨존이라는 게 있는데
32:32그거는 학교 주변에 제한 속도가 있어요.
32:36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반 수업 듣는 시간만 해당이 되고
32:40뭐 늦은 밤에 아이들이 없는 그 시간에
32:43풀려요.
32:44더 풀려요.
32:45네.
32:46그래서 좀 일반 속도로 갈 수 있는.
32:48좀 유연하네요.
32:50그러게요.
32:51효율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32:52이런 게 좀 예상 안 됐나 싶기도 하네요.
32:54맞습니다.
32:55그러니까 우리가 민식이법뿐만이 아니고요.
32:57이제 많은 소위 말하는 네이밍 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33:01뭐냐면은
33:02사회적 공분을 토대로 해서
33:05좀 긴급하게 제정이 된다는 겁니다.
33:08아.
33:09화가 나서.
33:10그렇죠. 화가 나서.
33:11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33:13그렇죠. 이제 급하게 법을 만들기 때문에
33:16당연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33:22그러니까 입법하고 사법을요.
33:23우리 몸에 이제 비유를 하면은요.
33:25네.
33:26입법은 입.
33:27사법은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33:30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33:33꼭꼭.
33:3415.
33:35삼켜야 하는데
33:36이 급하게 입법을 하게 되면은
33:39결국 이 사법의 단계에서
33:41체하고 탈이 날 수 있거든요.
33:43아.
33:44몇 달러요.
33:48그래서 저는요.
33:49빠른 것도 중요하죠.
33:51빠른 것도.
33:52그 시대가 변하면서
33:53우리가 빨리빨리 대응은 중요한데
33:55또 정교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3:58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34:01네.
34:02독일의 철열재상이라고 하는
34:04비스마르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34:05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34:06소세지와 법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34:10모르는 게 낫다.
34:11아.
34:12아.
34:13라는 얘기를 했어요.
34:14아.
34:15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4:16소세지 어떻게 만듭니까?
34:17우리 순대처럼
34:18이제 맛있죠?
34:19너무 맛있어요.
34:20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34:21맛은 있죠.
34:22근데 원래 소세지가
34:23이제 잡고기 같은 거를 갖다가
34:24다 내장에다가 넣어가지고
34:25만들었잖아요.
34:26네.
34:27이거 저거.
34:28만드는 거를 보지 않는 게 낫다.
34:30라는 얘기인 거예요.
34:31속도 그 정도예요?
34:32네.
34:33그때 법이 그만큼
34:34문제가 많았다.
34:36만드는데
34:37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34:38아.
34:39그 정도로.
34:40확 다가옵니다.
34:41참신합니다.
34:42네.
34:43진짜 참신하네요.
34:44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4:46과연 이때가 19세기
34:48이때란 말이에요.
34:49그러면 200년이 지나서
34:5121세기에
34:52대한민국의 입법은
34:54그때보다
34:55얼만큼 나아졌는지
34:57우리가 한번 살펴볼
34:58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34:59네.
35:06좀 나아졌어야 할 텐데.
35:08진짜.
35:1021대 국회의원들이
35:11발의 건수는
35:13역대 최대였습니다.
35:14임기가 끝나면
35:15자동 퇴기돼서
35:16휴지조각이 될
35:17위기에 처한
35:18법안이
35:19만 건이 없습니다.
35:20실적 채우기용
35:21부실법안이
35:22그만큼 많았습니다.
35:23와.
35:24뭐야.
35:25가격률이 어떻게
35:265%,
35:276%밖에 안 되죠.
35:33와.
35:44지금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35:56화두를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35:58지금 소세지로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36:01대량 생산으로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36:04아까 법안 가결률이 진짜
36:06가결률이 진짜
36:075.9%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36:10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36:12사실 과거에는요.
36:13이렇게 법안을 많이 발의하진 않았어요.
36:15보시면
36:17회기별
36:18국회의원
36:19법안 발의
36:20보시면
36:2110배가 넘었네.
36:2216-19
36:23아니 왜 이렇게
36:25발의 건수는 늘어나고
36:26가결률은 떨어지고
36:27그러니까
36:2917대 국회 이후에
36:30시민단체들이
36:31국회의원의
36:32법률안 발의나
36:33처리실적을
36:34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36:3517대 이후부터?
36:36네.
36:37그래서
36:38그때부터
36:39발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36:40카운트를 하니까.
36:41그래서요.
36:42고위니까.
36:43네. 그렇죠.
36:4417대 국회부터
36:452배 넘게
36:46갑자기 증가를 하죠.
36:47그러면서
36:48지난 21대 국회에서는
36:5014배 넘게
36:51발의가 됐고
36:53국회의원이
36:543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36:55그렇죠?
36:56300명인 걸 생각하면
36:571인당
36:5878개씩은
36:59발의해야 되는
37:00통계가 나옵니다.
37:01와. 1인당.
37:02아.
37:03한 사람당 78개면
37:04진짜
37:05일을 쉬지 않고
37:06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7:07가능한 거예요?
37:08그러게.
37:09이게
37:10레커차를
37:11떠올리면
37:12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37:13레커차량이
37:14다른 차량을
37:15끌고 가는 것처럼요.
37:16법안 하나에
37:18국회의원 여럿이
37:19매달려 가는 겁니다.
37:20공동 발의를 하게 되거든요.
37:22아.
37:23이걸 우리가
37:24레카법이라고
37:25보는데
37:26레카법
37:27레카법
37:28사회적 공분이
37:29일어나는 사건이
37:30있을 경우에
37:31이런 법들이
37:32주로 만들어집니다.
37:33이태원 참사나
37:35앞서 말했던
37:36민식이법 같은
37:37네이밍법들 있잖아요.
37:39이런 네이밍법들에는
37:40국회의원들이
37:41
37:42자기 이름을
37:43공동으로
37:44발의를 하게 되는 거죠.
37:45많이 보셨을 거예요.
37:4621대 국회에서
37:48가장
37:49법안을
37:50많이 발의한
37:51국회의원의
37:52경우에는
37:53325건의
37:54법안을
37:55발의해서
37:56압도적인
37:571위가 됩니다.
37:584년 동안
37:59300 몇 개 한 거예요?
38:00한 회기 동안
38:02한 회기 동안 한 거죠?
38:03그렇죠.
38:05이 분이
38:07또 특이한 게 있어요.
38:08미처리된 법안도
38:091위입니다.
38:10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38:11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38:12그런데 이 분이
38:13어떻게
38:14법안을
38:15이렇게 많이
38:16만들게 됐는지
38:17한번
38:18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38:19이런 분들이
38:20지방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38:21지방이라는 용어가
38:22있으면
38:23그게
38:24위계적인 표현이고
38:25요즘에
38:26지방
38:27
38:28중앙
38:29
38:30
38:31
38:32
38:33이런 게 좀 그렇다
38:35라고 하면서
38:36지역으로 바꾸자는
38:37식의 내용으로
38:38여섯 개로
38:39나눠서 되는 겁니다.
38:40같은 건데?
38:42같은 건데.
38:43지방을
38:44지역으로?
38:45네.
38:46이렇게
38:47한 단어만?
38:48비슷한 내용을
38:49여러 개로
38:50제출하는 거를
38:51갖다가
38:52쪼개기
38:53쪼개기
38:54그다음에
38:55단어 한 두 개를
38:56바꾸거나
38:57이렇게 되는 겁니다.
38:58어떻게 생각하세요?
38:59어떤 그
39:00지금
39:01내용을 듣다 보니까
39:02약간 구체화가 되는 거
39:03어떤 특정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39:06
39:07그렇군요.
39:08아니
39:09뭐해요.
39:10잘나가다가
39:11아니 왜 그렇군요.
39:12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9:13근데 이게
39:14특정 의원 한 두 사람만
39:15이런 건 아니에요.
39:16아 그래요?
39:17전반적인 의원들의 어떤
39:18경향성이
39:19이런 경우가
39:20많다는 거죠.
39:21
39:22
39:23사실 또 그
39:26의도만 봤을 때는
39:27그게 막
39:28잘못돼 보이진 않거든요.
39:29용어를 바꾸는 자체가
39:30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39:31그렇죠.
39:32그러니까 이 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또 어느 정도는 그게 또 타당한 측면도 있어요.
39:46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는 순기능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39:52국회의원 정도 되셨으면 그래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기까지 가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 교수님께서 수기를 통해서 좀 정제된 법안이 가기를 좀 원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40:08사실 순서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걸 수도 있어요.
40:13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한 후에 여론이 환기되는 것보다는 법안 발의 전에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여론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제 무의미한 법안들이 남발되는 것을 좀 막을 수는 있겠죠.
40:29그런데 지금은 좀 극단적이네요. 여론 때문에 그냥 확 여론 때 빨리 그냥 해버리든가 아니면 아예 여론 거치지도 않고 나오든가 너무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돼버렸네요.
40:39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40:46법이 실효성이 없는 법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40:50맞죠.
40:52실효성 없는 법.
40:54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법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상징이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40:59그냥 빈껍데기예요?
41:00빈껍데기인 거죠.
41:02저는 대표적으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1:07인성교육진흥법이요?
41:09이름은 참 좋은데요?
41:10인성법이 있어요?
41:11이름 어려운데요?
41:12정말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41:14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41:17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사실 근데 과학기술도 아니면 인성교육진흥법이 인성교육을 진흥한다는 뜻이잖아요.
41:27말 그대로.
41:28그게 가능한가요?
41:29근데 그전에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과연 인성교육이 뭡니까?
41:35인성교육.
41:36올바르게 잘하라.
41:37주카씨가 받아야 하는.
41:38아니구나.
41:39나오네요.
41:40올바르게 잘하라.
41:41인성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갖고
41:46타인의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 역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41:52기본적으로 사회에 들어가면
41:55다 좋은 말이고 다 필요한 건데 여기 구체적으로 없고 이것만 있는 건가요?
41:59거의?
42:00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간다운 성품이냐.
42:04애착할 여지가 되게 넓어요.
42:06사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42:08인성교육 한다는 게 예의 일단 가르쳐야 되고
42:11보여줘야죠.
42:12그렇죠.
42:13배려해서 간식을 나눠 먹어야 된다.
42:14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42:16폭력하면 안 되고 언어도 잘 써야 되고
42:18보통 밥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육인데
42:22식사해져요.
42:23뭐 따로 있는 줄 몰랐어요.
42:25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42:26밥상머리 교육이 지금 여기로 간 거 아닌가요?
42:28그렇죠.
42:29일종의 밥상머리 교육을 법으로 정한 거죠.
42:32또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단일한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거고
42:39그리고 또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인성교육을 체계화하고
42:42법적 기반을 만들었다.
42:43이걸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죠.
42:49근데 이게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42:53한 10년이 지났죠. 그렇죠?
42:55뭘 지났을까?
42:5610년. 오래됐죠. 그렇죠?
42:57그러면 그동안 학생들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발달이 됐느냐
43:03얼마만큼 변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43:06그래서 지금도 이 법은 또 많은 논의 속에 있기도 합니다.
43:11아 지금
43:13사실 이런 법이 있어도 왕따 문제 아직도 되게 심각하고요.
43:16맞아요.
43:17학교 폭력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43:20참 어렵네요.
43:22애매하다.
43:27오늘 쌤이 법 사례 같은 거 들어주시면서
43:42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을 배웠잖아요.
43:46그러면 저는 좀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 게
43:51이런 뭔가 법이 제정된 좋은 사례들도 알아보고 싶어요.
43:55제가 이제 거듭 얘기를 하지만
44:00법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합의.
44:04합의.
44:05법을 제정한 뒤에 이슈가 되고 또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법도 있지만
44:10반대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로 만들어진 법도 있다는 거예요.
44:16그렇죠.
44:17이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44:25여러분 중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4:29피해자가 있습니까?
44:30네.
44:31가정폭력 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44:33당연히 신고하고 말려야죠.
44:35아니면 못 말리면 보호.
44:37보호 요청해야죠.
44:38보호해달라.
44:39지금 뭐 폭력 당하고 있다.
44:41그렇지.
44:42법의 보호도 요청하고
44:43그렇죠.
44:44네.
44:45무조건 분리시켜야죠.
44:46당연한 얘기죠.
44:47접근 못 하게.
44:48좋아요.
44:49너무나 당연하게 합의가 되고 있죠.
44:50그렇죠.
44:51지금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과거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고요.
44:58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집안일이라고 집안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45:04신고는 커녕 남 부끄럽다고 어디 쉬쉬하게 바빴다는 거죠.
45:10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라.
45:12그리고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거나 하면 전화해서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안 받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45:20알아서 해라.
45:21시댁 귀신이 되어야 한다.
45:23저예요 엄마.
45:24눈총 받으려고 이 시간에 전화는 왜 했어?
45:27엄마.
45:28엄마.
45:29뭐야?
45:30내 옆에서 자기가 시려?
45:32야 이 철딱선이야.
45:33주제 파악을 해 주제 파악을.
45:35너무 그러지 말아요.
45:37나도 사람이에요.
45:39아니에요 물덩을 이거 어떻게 했냐.
45:41내 몸에 손대지 마.
45:43뭐?
45:49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조금 화가 나는 게
45:53학교에서 남존엽이 이런 걸 배우기만 했지
45:56현실에서도 막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46:00근데 또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이런 가정폭력이라는 주제가 화두에 오르게 된 거예요?
46:07이 90년대가 되면서요.
46:09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전통사회에서 가정폭력에 치달리던 아내들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6:17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부가
46:24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27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는 말이 나올 만큼
46:30임 씨의 남편 살해 사건은 오히려 세상에 동정을 샀습니다.
46:36근데 이때 이제 정당방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46:40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죠.
46:42그 이후에 1994년도에 여성단체들이 이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46:48그 과정에서 또 1996년도에 친정어머니가
46:53딸에게 폭력을 휘둘러온 사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46:58또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면서
47:01이 할머니는 지난 5년 동안 자신과 딸을 폭행해온 정 씨가
47:05지난달 15일 밤 집에 찾아와 또다시 딸을 폭행하자
47:08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7:11가정 내 폭력의 실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7:15에 따라 정부가 가정폭력에 대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47:19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 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28이제 1997년 12월에 법이 제정이 됐고
47:34그 결과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문제다.
47:38지방 문제다. 칼로 물배기다.
47:40이런 고정관념은 없어지게 되었고요.
47:43점점 공적인 개입,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되게 된 거죠.
47:48사회적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로 법 제정 요구가 생겼고
47:56또 법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47:59매덕을 지어준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8:02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로 태어난 하나의 모범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48:26올해 안에 절대 빈곤층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48:29국가가 절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48:3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48:35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확대돼
48:37더 많은 취약계층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8:41달라진 기초생활보장법 내용을
48:43오늘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48:46각종 사생활정보의 누설 유출과 부당한 사용이 금지됩니다.
48:56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쫙 있고
49:01거기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분들이 많은 수기를 해서
49:04이런 좋은 법이 나왔을 때
49:06사실은 가정 내 폭력도 없어질 수 있고
49:08우리가 바라는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49:11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법을 만들기 위해서
49:14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게 있을까요?
49:17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49:20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49:222020년 유행한 코로나19 판데믹 관련한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서
49:285년 동안이나 조사를 진행했고
49:31지속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49:34여러분 지금도 사이트에 가시면
49:37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9:40그런 상황이 관계적으로 공청회의 정보가
49:42이것은 정보가 될 것 같고
49:43Nacional에서 지속적으로 공청회의 정보가 될 것 같고
49:45내가 말할 때,
49:46이제 그 상황을 정보할 수 있는 상황에
49:47정보가 될 것 같고
49:48우리가 불확인한 상황은
49:49어떤 상황을 정보할 수 있는 상황이
49:50확정될 것 같고
49:51경험하는 상황이
49:54혹은 조사적인 상황이
49:55좋겠습니까?
49:56팬데믹을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49:57아니면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
49:58팬데믹이 끝났는데도
50:01아직도 그러면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50:03그렇죠, 그렇죠.
50:04저는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50:06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50:07생각하는 게 그럼 이미 다 끝났는데
50:09이제 와서 너무 늦었다 하고
50:11또 다들 이렇게 비판할 것 같거든요
50:13제가 볼 때는요. 결국 우리가
50:15고민해야 되는 거는
50:17신속성이냐 아니면
50:19실효성이냐. 그러니까 신속성을
50:21갖다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50:23또 빨리 만든다고 우리가
50:25그게 무조건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50:27잘 만드는 건가요. 그럼 이 속에서
50:29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50:31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50:33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과정이 뭐냐
50:35아무래도 철저한
50:38조사나 토론이 없이
50:39만들게 되면 졸속으로 만들게 되고요
50:42그러면 다시 또 그 법을
50:43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50:45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50:47그래서 그 대안의
50:55하나로서요. 우리가
50:56입법영향평가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51:00이 입법영향평가제가 뭐냐면
51:03이 법안을 국회가 심의하기 전에
51:06해당 입법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51:11파급효과를 분석을 하고요
51:13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51:15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나 제정된
51:19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그 법이 어떻게
51:21집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을 하고요
51:24그 다음에 그 정책이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
51:27사회적으로 정말 수용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51:29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51:31뭔가 큰 대규모 공항이나 큰 사업할 때
51:37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51:39법도 미리 예측하는 게 필요하다는
51:42그런 뜻 같아요
51:43미리 예측하는 측면도 있고요
51:45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51:47핵심이 뭐냐면요
51:48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놓치기 쉬운
51:52다양한 목소리를 사전에 듣고 조율할 수 있다는 데
51:57그 핵심이 있습니다
51:58
52:00미리 미리 조율해야 돼
52:02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올바른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52:06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52:12종강을 하는데요
52:14여러분들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2:20어떻게 생각하세요
52:22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52:23우리 사회
52:24우리 사회가
52:25가족이 서로 혼자 살 된 가족 살 된
52:29평화롭게 너부러 살 수 있는
52:31중요하죠
52:32저는 비슷하게 대화가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2:35항상 자기만 옳은 건 아니잖아요
52:37남도 옳을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볼 수 있는데
52:40대화를 하면 요즘에 졌다고 생각하니까
52:42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가 너무 강해진 게 아닌가
52:46이런 생각을 합니다
52:47저는 약간 저도 비슷하게
52:50서로 안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52:53서로 너무 자기 챙기기 바쁜 것 같아서
52:57포용이 있는 사회, 대화가 있는 사회
53:00이민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3:02저는 간단하죠
53:03다시 한국을 위대하게
53:06이렇게 말 듣는다
53:08왜 코리아이 더 개인
53:12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53:18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53:20그리고 또 실제로 수업에 가보면
53:23다양한 얘기를 해요
53:24휴직하게 해주세요
53:26그 다음에
53:28피오리 자리를 보장해주세요
53:30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53:31그냥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느낌이래요
53:33맞습니다
53:34오늘 윈윤성 씨 너무 활용이 많으신데요
53:37나 법무부 할걸
53:39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53:40우리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53:42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있잖아요
53:44그 기대를 갖다가
53:46법에다가 투용을 합니다
53:47아 취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53:50취직법
53:51취직 잘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53:52취직법
53:53
53:55포용이 잘되는 사회를 만들게 해주세요
53:57포용 관련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53:58하는데
53:59쉽지 않을 것 같은데
54:01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4:03거꾸로
54:04그럼 여러분들은
54:05무엇을 하실 거냐 하는 거죠
54:07
54:08
54:09그 사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54:10포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54:12아 내가 모르냐
54:13아니면 취직이 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54:14여러분들이 뭘 하실 거냐 하는 겁니다
54:16저희부터 노력해야죠
54:17한국을 위대하게
54:18자 뭐부터 하실 거예요
54:20그래서 제 위가 일단 대단하긴 합니다
54:22위대한
54:23위대한
54:24위대한
54:25위대한
54:26위대한
54:27위대한
54:28위대한
54:29위대한
54:30죄송합니다
54:31
54:33아까 하신 말씀을 취소하시는 게 좋으세요
54:34감이 많이 떨어져서 있습니다
54:35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54:36이런 건 뭐냐면요
54:37우리는 보통
54:38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기대
54:41특히 이제 뭐
54:42정권이 바뀌거나 선거가 끝나면요
54:44사람들 기대가 너무 많아요
54:46그 기대를 법에 투영해 가서
54:48법에 해결해 주길 바라고요
54:49해결해 주길 바라고요. 그 법에 대한
54:51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법부로 가는
54:53현상을 보이고 있죠.
54:56어떻게 보면 마치
54:58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54:59법을 소환을 하는 거예요.
55:02법이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55:04없어요. 그럼 법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55:06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55:08그러면 법이 뭘 해야 되느냐?
55:10사람들이
55:11자기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55:14무언가를
55:15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55:17할 때 자기의 권리와
55:19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55:21지원을 해주고
55:23분위기를 만드는, 틀과 장을
55:25만드는 게 바로 법이라고
55:27저는 생각을 합니다.
55:29그 장을, 그 바람권이나 그 무대를
55:31무대, 그렇죠. 법은
55:33앞서서 무언가를 해주거나
55:35앞서서 무언가를
55:37선제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55:39사회가 자기의 의견을
55:42다룰 수 있는, 우리 말하는 대로
55:43무대, 장을 만들어야 하고요.
55:46그 과정을
55:47공정하게 진행되도록
55:49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55:56정치적 책임과 사회적 합의가
55:58충분히 논의가 되고
56:00작동을 한 뒤에
56:01마지막에 등장해야 하는 것이
56:03법이라는 거죠.
56:06이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자
56:08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
56:11그리고 그 방향을
56:12헌법이 비춰주고 있다.
56:14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56:17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21아, 고맙습니다.
56:24진짜 매년 재현절마다 선생님이 기억날 것 같아요.
56:28원래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빨라야 되고
56:32뭔가 법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잘못됐고
56:35좀 감정적으로 많이 바라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56:38그런데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56:40법의 의미, 역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법을 대해야 되는지
56:44그런 태도까지
56:45우리가 좀 성숙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56:48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6:49아유, 좋았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56:52김현식 선생님, 법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6고맙습니다.
56:57감사합니다.
56:57안녕히 계십시오.
57:06조선시대 때도 피서로 갔을까?
57:09설악산이라든가 국어책에 맨날 공부했던 뭐가 나오죠?
57:12황동별곡.
57:12황동별곡.
57:13아, 우리 등장 봤지.
57:14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고
57:17인물들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는
57:19이런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57: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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