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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소환조사 관련해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동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5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출국금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경찰에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경우 수사기관이 변동되면 다시 변동된 기관에서 별도 조치 여부를 검토해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큰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경찰에서 한 출국금지를 수사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 중순쯤 내란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55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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