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40대 남성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7시4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에서 발생했다,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도로 아래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에 적용된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로 입증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평택~수원을 잇는 총 길이 27.6㎞의 ‘서부로’로 2011년 LH가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됐다. 오산시는 지난달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는데 ‘중차량 반복하중 및 고온 등에 따른 아스콘 소성변형’이라는 의견을 받긴 했지만 안전성엔 문제가 없는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2차로 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2288?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