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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민 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223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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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이 재헌절이죠. 재헌절이 한때는 아마 공휴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00:08그런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데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00:14작년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00:25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00:357월 17일 헌법이 재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 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아서
00:47재헌절을 특별히 좀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0:58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국민주권정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01:04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09이상입니다.
01:10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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