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오늘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22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야권과 여성단체 등의 지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회에 강선우 후보자와 함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4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강 후보자 등의 임명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중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한은 열흘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재송부 요청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처럼 기한을 하루 이틀로 짧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단체까지 강 후보자의 장관 부적격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1차 제출 시한을 넘기면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360?cloc=dailymotion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방부, 보험부, 통일부, 여가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습니다.
00:11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00:22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 보험부의 재요청기한이
00:36이번 주 토요일 7월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7월 21일부터 사흘이 형과한 7월 2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