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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前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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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에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으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0월 열린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심은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220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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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혐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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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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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에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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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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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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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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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열린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00:55
하지만 지난해 1월 2심은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1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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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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