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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청탁 혐의'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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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지난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247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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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00:17
대법원 일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00:35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 후 수례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호회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00:52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 부인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01:05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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