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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1.


해당 음식점, 미국·태국서 구입한 '식용 개미' 사용
식용 개미, 국내에선 식재료로 사용 불가
식약처, 해당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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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사건 소식입니다.
00:02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식으로 행복을 선사하고 싶은 건 모든 요리사, 셰프들의 공통된 마음이겠죠.
00:12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더 좋은 맛을 구현하려다가 그만 검찰에 송치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00:20어떤 점이 문제가 된 건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00:30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이 레스토랑에서는 산미, 그러니까 약간 신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 일부 요리에 개미를 얹어서 손님들에게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00:59그리고 손님들을 속인 게 아니라 손님들 역시 이 개미 토핑을 다 알고 먹었다는 겁니다.
01:07특히 또 외국에서는 특정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요리로 개미가 많이 쓰이는 걸로 또 알려져 있어요.
01:16그러면 저 레스토랑이 뭘 잘못한 거죠?
01:19일단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01:21우리가 10가지의 종류로 정해진 곤충 이외의 곤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01:29우리나라에서는?
01:30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01:32사실 개미를 얹어서 먹는 경우는 미국이나 태국의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음식들이 많다고 해요.
01:37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메뚜기라든지 밀웜과 같은 10가지 종류의 곤충 이외의 곤충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시적인 기준 규격 인정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돼요.
01:50그런데 저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단순히 우편을 통해서 건조된 개미를 들여왔고 이것을 손님들에게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01:59이 개미를 얹은 메뉴로만 약 1억 2천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02:05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그만큼 흥행에도 성공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02:10어쨌든 명백하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2:16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법상으로 규정된 곤충만 먹을 수 있는 것이군요.
02:20그러면 저 셰프가 악의적으로 못 먹는 걸 한 건 아니고 몰랐다는 겁니까?
02:27맞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조금 부지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2:31왜냐하면 해외에서도 워낙 잘 먹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먹어도 안전의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제품을 들여온 것이기 때문인데
02:39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02:4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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