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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0.


음식에 개미 넣은 식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식약처 "SNS 등에서 '개미 요리' 확인해 수사"
해당 식당, 태국·미국산 '식용 개미' 직구로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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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음식의 산미가 느껴지면 사실 군침이 싹 돌죠.
00:04그런데 음식의 풍미까지 살려주는 이 산미를 더하려던 식당에 식약처가 철퇴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00:12대체 왜 그런 거죠?
00:13산미를 더하기 위해서 얹은 그 음식의 소재가 문제였습니다.
00:19뭐일까요?
00:20우리가 지금 식약처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허가하지 않은 개미를요.
00:25개미요?
00:25개미를요. 바로 이 음식점에서 저희는 개미를 대 6마리 얹어서 산미를 더합니다.
00:31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메뉴를 소개했고 이걸 식약처에서 적파를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00:39오류였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00:42지금 딱 메뚜기나 밀엄같이 딱 10가지 종류의 곤충만 먹을 수,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00:51아니 개미를 왜 음식에 넣은 거예요? 개미를 먹어도 되긴 합니까?
00:55개미 솔직히 어릴 때 많이 먹긴 했는데 이렇게 음식점에서 먹는 건 전 난생 처음 보는데요.
01:01어릴 때 그 땅에 있는 개미?
01:02그렇죠. 한번 먹어보곤 하잖아요. 산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01:05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음식점 주인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3년 9개월 동안
01:141만 2천 회를 이걸 팔았대요.
01:17그래서 현금으로는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01:23그럼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큰 문제고 위법 상황인 거죠.
01:27어쨌든 땅에 있는 개미라도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
01:30그런데 그러면 이게 음식점에서는 어쨌든 산미 때문에 좀 넣었다 이거잖아요.
01:35그러면 음식점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점 입장에서는 내가 쓰는 이 음식 재료가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01:43이거는요. 식품의 아픈 안전처 누리집에서 굉장히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01:48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음식 재료가 아니라 좀 특이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자영업자나
01:54아니면 사업주분들은 그냥 누리집에서 이 재료를 써도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01:59그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이 재료를 수입해서 음식에 쓰고 싶다 하면
02:04그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어요.
02:10곤충 같은 경우에도 풀무치라는 곤충은 식약처에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에 맞다라고 승인을 받아서
02:17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곤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상시 사용은 또 아니거든요.
02:22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식재료를 쓸 수 있는 그런 곤충이라든가 다른 식재료라고 하더라도
02:28이게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유통되고 보관, 조리되는 과정에서
02:33번망을 벗어나서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변질될지도 모르고
02:38어떤 식으로 위해를 가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02:41그래서 이거를 식약처에서 다 관리를 하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02:45그렇기 때문에 어떤 허가 없이 이렇게 수입해서 식재료로 쓰게 된다고 하면
02:50과태료나 벌금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안전, 건강도 담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2:57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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