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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앵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교수님 지금 유가족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남성이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살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노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아들을 노리고 공격을 했는데 살인에 대한 감정의 여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범죄 심리는 가능하거든요.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 하면, 피해자들은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Q. 또 하나, 지금 유족 측이 주장하는 게 당시 생일 파티 현장에 아들 부부의 지인도 있었는데, 이 지인을 향해서도 방아쇠를 당겼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불발이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해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살해 의도가 주된 의도와 그것을 받쳐주는 감정적 여운이 나눠질 수 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다 살해해야겠어'라고 할 때 감정을 동시에 폭발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방해되는 어떤 존재를 또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게 주된 살해 의도인지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은,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심리적 격차는 존재하거든요. 두 가지 차원을 같이 보면서, 경찰은 어떤 총기의 사용 방향이라든가 그때 사용된 어떤 결과물들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Q. 또 유가족 측이 이야기하는 게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게 이혼 이후 가정 불화가 범행 동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범행 동기 더 오리무중 아닙니까.

A. 우리가 보통 범죄 심리에서는 동기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모티브와 인텐트로 나누는데. 말하자면 오래된 동기와 최근의 동기를 구분을 합니다. 누적된 형태의 것은 사실은 범인이 느끼기에는 약간 소외가 된 상태였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 때문에. 오래된 동기는 가정불화일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좀 이상한데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심리적 차원에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Q. 어젯밤 이 남성은 구속이 됐거든요. 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이 남성이 아마 살해 이후에 과업을 이룬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속 이후에 이 남성 심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보통 이런 경우는 본인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에 따라 다른 거죠. 피해자 측 가족은 실제로 가정 불화가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분노의 폭발이다라고 했으면은 실제 이 부분은 어떤 과업의 완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폭발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쿨링' 단계일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단계라고 하면 실제로는 굉장히 흥분해 있거나 아니면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려고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 상태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Q.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이틀째 조사가 진행 중인데 여전히 이 남성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요. 언제까지 그럴 걸로 보십니까?

A. 보통 프로파일러가 투입된다고 해서 한두 시간 안에 얘기를 시킬 수 있는 프로파일러는 없습니다. 보통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왜냐하면 이 정도의 분노가 축적돼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보통의 그 분노의 겹을 풀 때는, 라포를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 말을 하게 하고. 그 말 중에 거짓말을 풀어내야 되는. 3단계가 필요한데 이틀이나 3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Q. 경찰이 원래는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유족 측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됩니까?

A. 가정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신상 공개는 아동이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성인과 관련된 성인과 아동이 다 같이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곤란을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상공개 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디가 더 실익이 있을지. 공적 이익이냐 아니면 아동의 보호냐 그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공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쪽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우석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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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0교수님, 지금 보니까 유가족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00:14이 남성이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00:20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00:22그러니까 아들만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노렸을 수 있습니다.
00:27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00:31원래 아들을 노려갖고 공격을 했는데 살인에 대한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범죄심리로 가능하거든요.
00:41두 가지가 겹쳐있다고 하면 피해자들은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00:45그런데 또 하나 지금 유족 측이 주장하는 게 당시 생일파티 현장에 아들 부부의 지인도 있었는데 이 지인을 향해서도 방아쇠를 당겼다는 이야기예요.
00:54하지만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불발이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해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01:04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01:06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살해의 의도가 주된 의도와 그것을 받쳐주는 감정적 여운이 나눠질 수 있거든요.
01:13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다 살해하겠어라고 할 때 감정을 동시에 폭발시키지 못합니다.
01:21그러니까 여기부터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방해되는 어떤 존재를 또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게 주된 살해의 의도인지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01:30그러니까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은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01:35그러니까 이것에 시민적 격차는 존재하거든요.
01:38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을 같이 보면서 경찰은 어떤 총기의 사용 방향이라든가 그때 사용된 어떤 결과문들을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01:48그런데 지금 또 유가족 측이 이야기하는 게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게 이혼 이후 가정 불화가 범행 동기가 아니다.
01:55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1:56그럼 범행 동기 더 오리무중 아닙니까?
01:58그런데 우리가 보통 범죄 심리에서는 동기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02:04그러니까 모티브와 인텐트를 나누는데 말하자면 오래된 동기와 최근의 동기를 구분을 합니다.
02:11그러니까 누적된 형태의 것은 사실은 본인 느끼기, 범인 느끼기에는 약간 소외가 된 상태였다.
02:20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02:21그러니까 인식의 차이 때문에 오래된 동기는 가정 불화일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02:29그러니까 가족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심리적 차원에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02:37어젯밤 이 남성은 구속이 됐거든요.
02:40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이 남성이 아마 살해 이후에 과업을 이룬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02:47구속 이후에 이 남성 심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02:51보통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이 무엇을 목적을 했는가가 다른 거죠.
02:58그러니까 피해자 측 가족은 실제로 가족 불화가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분노의 폭발이다.
03:07라고 했으면 실제로는 이 부분은 어떤 과업의 완수라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자신의 분노를 폭발했기 때문에 일정도 쿨링 단계일 건데
03:18만약에 그렇지 않은 단계라고 하면 실제로는 굉장히 흥분해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03:28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03:31그런데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이틀째 조사가 진행 중인데 여전히 이 남성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요.
03:36언제까지 그럴 걸로 보십니까?
03:39보통 프로파일러가 투입된다고 해서 한두 시간 안에 얘기를 시킬 수 있는 프로파일러는 없습니다.
03:45보통은 한 이틀이나 삼일 정도.
03:47왜냐하면 이 정도의 분노가 축적돼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보통의 그 분노의 겹을 풀 때는
03:54라포를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 말을 하게 되고 그 말 중에 거짓말을 풀어내야 되는 3단계가 필요한데
04:03이틀이나 삼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04:05바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04:07경찰의 원래는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화도 검토했다고 해요.
04:12그런데 이제 유족 측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됩니까?
04:18뭐 좀 가정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상태의 신상 공개는 아동이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04:27그런데 지금은 이게 성인과 아동이 다 같이 관련된 거거든요.
04:32그러니까 조금 곤란을 겪을 겁니다.
04:35왜냐하면 신상공개 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디가 더 실익이 있을지 말하자면 공적 이기냐 아니면 아동의 보호냐
04:43그 부분에서 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공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4:47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둘이 있고 그 아이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04:51지금 상태는 그쪽이 좀 가한 것 같습니다.
04:53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4:55지금까지 배상훈 우석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4:59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5:00감사합니다.
05:17감사합니다.
05:18감사합니다.
05:19감사합니다.
05: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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