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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대통령 구속 가능성은?…“대통령 손발 묶지 말라”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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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김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게 된 건데. 구속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경 주요 인사들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공소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예외 없이 구속된 상황이라 지시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Q2. 기각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윤 대통령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비록 권한이 정지됐어도 엄연한 국가 원수이지 않냐"는 건데요.
"대통령은 도주할 이유도, 증거를 인멸할 일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도 언급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구속을 해서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Q3. 구속심사가 열리면 윤 대통령,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궁금했는데요. 결국 그런 일은 없겠네요.
네, 계엄선포 이후로 윤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지만 체포 이후로는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내일은 재판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걸로 예상됐는데. 오늘 구속영장 청구 직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사전 구속심사를 받게 되면 국민과 판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게 대통령 측의 그간 입장이었는데, 체포상태에서 받는 구속심사기도 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경호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국민에게 전하는 편지 형태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불편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 드린다"고 했습니다.
Q4. 공수처의 내일 전략이 뭡니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소환조사에 3차례 불응했고요.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체포영장 집행도 한 번 수포로 돌아갔죠.
체포된 상태에서도 어제, 오늘 계속 조사에 불응했다는 점도 구속 필요성으로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조금 전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도 기재했다고 밝혔는데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 중대 사안이고, 윤 대통령이 "2차, 3차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재범 위험'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Q5. 구속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수처와 검찰에게 주어지는 시간, 최장 2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공수처는 기소권을 가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Q5-1 그럼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면 친정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윤 대통령, 20년 넘게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2013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스타 검사가 되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사로서 자신의 전성기를 보낸 곳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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