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
본문으로 건너뛰기
푸터로 건너뛰기
검색
로그인
전체 화면으로 보기
좋아요
댓글
북마크
공유
재생 목록에 추가
신고
[아는기자]15일 첫 재판 속도전…李 ‘형량’ 중요한 이유는?
채널A News
팔로우
2025. 5. 2.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우선 첫 공판이 잡힌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5월 15일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 무슨 의미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달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87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써놨거든요.
형량만 채우면 되는건데, 연휴를 제외하면 첫 공판까지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판사들이 기록을 보면서 논의를 하고, 첫 공판에서 구형까지 마친다면, 이달 안 선고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Q1-1 그런데 이번 달 안에 선고를 해도, 확정 판결은 아니잖아요? 이 후보 대선 출마는 가능할텐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다시 공이 넘어갑니다.
판결 확정 전까진 출마가 가능한데요.
차이는 바로 '형량'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형량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 자격시비가 벌어지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무자격 출마'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자격 논란은 다소 사그라들 수 있는 겁니다.
Q2. 자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단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전례가 없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 3가지 카드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법원 결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건, 대법원이건 일단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하면 검찰이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재판은 중단되는 겁니다.
Q3. 만약 판사가 계속 재판하기로 한다면요?
네, '헌법재판소에 내는 '권한쟁의심판'이 두 번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권한이 침해됐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1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다른 수도 있나요?
권한쟁의심판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을 통해 빠르게 법원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Q4. 그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잖아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후보자는 철회하고, 새 인물을 임명하게 될 겁니다.
새로 지명하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헌재소장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소장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선고일을 포함해 전체적인 심판 진행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Q4-1. 그럼 새 대통령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이 지명한 2명, 그리고 민주당이 선출한 2명까지 총 4명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권한쟁의심판은 9명 중 5명 이상, 과반으로 결론이 납니다.
4명을 확보하면 1명만 더 설득해도 재판 중단 가능합니다.
Q4. 가정이지만, 헌재가 재판을 중단시키라고 결정하면, 법원은 따라야 하는 건가요?
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 규정입니다.
헌법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만약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된 사건 말고도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위증교사까지 모두 5개인데요.
이 재판들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Q5. 민주당에선 입법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네,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카드, 국회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벌써 '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중단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중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동영상 트랜스크립트 전체 보기
00:00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왔습니다.
00:06
어제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겠다 결정을 했는데
00:10
바로 내려갔고 5월 15일 아예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00:15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00:20
어제 대법원에서 87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써놨거든요.
00:24
형량만 채우면 되는 건데
00:25
연휴를 제외하면 첫 공판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00:30
이 기간 동안 판사들이 기록을 보면서 논의를 하고요.
00:34
첫 공판에서 검찰 구형까지 마친다면 이달 안 선고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00:39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00:43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건데
00:46
오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00:48
말씀하신 대로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공이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00:54
판결 확전 전까지는 출마가 가능한데요.
00:57
차이는 바로 형량입니다.
00:59
대법원은 어제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형량은 정하지 않았잖아요.
01:03
정치권에선 이 후보 자격 시비가 벌어지는데
01:06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01:09
무자격 출마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01:12
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자격 논란은 다소 사그라들 수 있는 겁니다.
01:17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01:22
재판이 중단되냐 가능한 겁니까?
01:25
전례는 없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는 있는 일입니다.
01:29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면 세 가지 카드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01:33
먼저 법원 결정입니다.
01:35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건 대법원이건 일단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하면
01:40
검찰이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01:43
임기 5년 동안 재판 중단되는 겁니다.
01:45
그래요. 그러면 판사가 계속 재판하자 이러면요?
01:49
네. 헌법재판소에 내는 권한증의 심판 이게 바로 두 번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01:54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습니다.
01:58
대통령 직무 수행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02:00
법원을 상대로 권한증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04
그런데 이 심판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02:07
그럼 다른 건 뭡니까?
02:08
네. 맞습니다. 권한증의 심판을 내면서요.
02:10
또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02:13
현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02:19
권한증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을 통해서 빠르게 법원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02:26
그런데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02:29
사실은 대통령이 그러면 헌법재판 당사자가 되는데
02:32
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2:36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02:37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요.
02:39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후보자는 철회를 하고요.
02:43
새 인물을 임명하게 될 겁니다.
02:45
새로 지명하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헌재 소장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02:50
헌재 소장. 권한증의 심판에서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02:54
선고일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심판 진행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02:58
탄핵 때 많이 살펴봤던 그 구도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03:02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03:03
네. 일단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 그리고 민주당이 선출한 두 명까지
03:08
총 네 명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03:11
권한증의 심판은요.
03:12
아홉 명 중 다섯 명 이상 그러니까 과반으로 결론이 납니다.
03:16
네 명을 확보했으면 한 명만 더 설득을 해도 재판 중단이 가능한 겁니다.
03:22
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헌재가 거기서 재판 중단하라고 결정을 내리면
03:26
법원은 이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03:29
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요. 헌법 규정입니다.
03:32
그러니까 헌법 해석 권한은 헌법 재판소에 있잖아요.
03:37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03:42
이 후보가 파기환송된 사건 말고도요.
03:44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위증교사까지 모두 다섯 개거든요.
03:49
이 재판들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03:53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는 입법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03:58
네. 말씀하신 거 바로 마지막 카드 국회 입법입니다.
04:01
민주당은 벌써요.
04:03
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중단하도록 한다.
04:06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04:09
네. 잘 들었습니다.
04:10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04:19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입니다.
추천
4:13
|
다음 순서
[아는기자]尹 만남 불발 ‘모스 탄’ 누구?
채널A News
2025. 7. 16.
4:21
[아는기자]현역 중진 대거 발탁…1기 인선 마무리?
채널A News
2025. 6. 29.
2:40
[아는기자]‘소비쿠폰’ 어떻게 받나
채널A News
2025. 7. 15.
4:48
[아는기자]승복 메시지 왜 언급 안 하나?
채널A News
2025. 4. 3.
4:02
[아는기자]당선인 윤곽 언제?…조사 격차가 관건
채널A News
2025. 6. 3.
3:36
[아는기자]민주 “고개 들면 진다”…경계령 3가지 이유
채널A News
2025. 5. 16.
3:14
[아는기자]尹 탄핵심판, 어디까지 왔나?
채널A News
2025. 3. 13.
4:10
[아는기자]말 많은 출판기념회…하는 이유는?
채널A News
2025. 6. 23.
6:38
[경제를 부탁해]트럼프 초청장 받은 재계 인사는 누구?
채널A News
2025. 1. 16.
4:26
[아는기자]尹 탄핵심판 마지막 변수 ‘한덕수 선고’?
채널A News
2025. 3. 12.
4:14
[여론 아는기자]전통 보수층 결집 모양새…국민의힘, 뒤집기 가능?
채널A News
2025. 5. 21.
4:13
[아는기자]사전투표 첫날…역대 최고 투표율의 의미
채널A News
2025. 5. 29.
5:33
[아는기자]사전투표까지 35시간, 단일화 가능할까?
채널A News
2025. 5. 27.
4:05
[아는기자]대통령 구속 가능성은?…“대통령 손발 묶지 말라”
채널A News
2025. 1. 17.
4:07
[아는기자]尹 탄핵선고 막판…여야 세 대결
채널A News
2025. 3. 1.
3:25
[아는기자]광주 금남로 집회 두고…여야, 다른 해석?
채널A News
2025. 2. 16.
3:51
[아는기자]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 가능할까?
채널A News
2025. 3. 9.
4:47
[아는기자]尹 탄핵심판, 李 선거법 항소심…누구 먼저 선고?
채널A News
2025. 2. 23.
4:09
[아는기자]김문수-이낙연-이준석 공동정부 가능?
채널A News
2025. 5. 23.
4:11
[아는기자]갑작스럽게 성사된 트럼프-한덕수 통화?
채널A News
2025. 4. 10.
4:16
[아는기자]한덕수, 결국 출마…키워드는 ‘경제’·‘통합’
채널A News
2025. 5. 1.
5:20
[여랑야랑]벌써 13명 / 친미구애 vs 실용주의 / 국회 단전 시도?
채널A News
2025. 2. 16.
4:23
[아는기자]선관위 감사, 누가 하나?…“셀프 감시” 지적
채널A News
2025. 2. 27.
4:18
[아는기자]“증언 충분” 기각했는데…한덕수 증인 채택, 왜?
채널A News
2025. 2. 14.
4:04
[아는기자]“한꺼번에 해치워야”…물소떼 강 건너기?
채널A News
5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