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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 차장 나와있습니다.

Q1. 오늘도 강제 구인은 무산됐어요.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강제로 구치소에서 특검으로 끌고 나오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끌고 올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물리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기준이 명확히 없는데요.

특검은 과거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방법까지 쓰라는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올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

2.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치소에서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전 대통령이라 특혜를 받은 거에요?

특혜냐, 예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 

다른 수용자와 똑같은 피의자라고 본다면,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반 수용자도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구인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Q2-1 전직 대통령 강제 소환 사례는 없습니까?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을 써서 강제 구인한 사례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과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로 방문조사만 다섯 차례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만 응하고 특검 조사는 거부했는데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특검은 구인장까지 발부받았지만,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출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3. 특검은 구치소 관계자들 책임까지 묻겠다고까지 했어요. 특검 검사나 수사관이 구치소로 가서 직접 데려오면 안 되는 건가요?

특검은 이 방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때는 검사는 지휘만 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조사는 특검이 하지만, 특검까지 데려오는 건 전적으로 서울구치소 몫이라는 겁니다. 

Q4. 데리고 나오는 게 안되면, 구치소로 가서 조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검은 조사가 무산되는 한이 있어도 방문조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가 '출장 조사'란 비판을 받았는데요.

특검의 출범 배경에 이런 조사 방식의 비판도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도 "과연 특검까지 출범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싸움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Q5.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나가고, 특검은 방문조사는 안 된다고 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는 방안이 있고요. 

특검이 대면 조사나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조기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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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은 기자 사회부 좌연길 법조팀 차장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00:06오늘도 무산이 됐습니다.
00:08강제로 구치소에서 특검으로 데리고 나오는 건 강제는 안 되나 보죠?
00:13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끌고 올 법적 근거는 일단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0:20실제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00:27다만 물리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이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문제인 건데요.
00:31특검은 과거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을 정당하다, 이렇게 본 판결도 예로 들고 있습니다.
00:40물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방법까지 쓰라는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00:44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올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
00:49그러면 구치소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지?
00:55그러면 전 대통령이라서 특혜를 받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00:58네,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냐 아니면 예우냐,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07다른 수용자와 똑같은 피의자라고 본다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01:14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01:16일단 일반 수용자도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 구인하는 사례는 매우 드무입니다.
01:22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01:29교도관도 구치소도 좀 난감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01:33이걸 살펴봐야죠.
01:34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한 사례가 없는 겁니까?
01:37네, 아직 구속주기인 전직 대통령을 강제 구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01:41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과 방문 조사 모두 거부했습니다.
01:45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로 방문 조사만 5차례 받았습니다.
01:51박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 조사만 받고 특검 조사는 거부했는데,
01:56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특검은 구인장까지 발부받고도 강제 출석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02:06그러면 지금 특검은 구치소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02:10특검이 직접 구치소로 가서 데려오는 방법은 없어요?
02:13네, 특검은 일단 직접 가서 데려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2:19현행법상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할 때는 검사는 지휘만 하고,
02:25집행은 교도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02:28조사는 특검이 하지만 특검까지 데려오는 것은 전적으로 서울구치소의 몫이라는 겁니다.
02:33어쨌건 조사하는 게 본질이라면 특검이 구치소 가서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02:39네, 일단 특검은 조사가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방문 조사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02:46예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가 출장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02:54특검의 출범 배경에는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지 않느냐,
02:58그렇기 때문에 방문 조사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03:01박지영 특검보도 출장 조사에 대해서 과연 특검까지 출범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03:09그리고 기싸움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03:12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안 나간다, 구치소는 끌어내기는 어렵다, 특검이 그렇다고 방문하기도 어렵다,
03:18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19네, 결국 남은 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03:21첫 번째는 서울구치소가 여당과 특검의 비판을 수용해서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03:31반면에 특검이 대면 조사나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조기에 재판에 넘기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03:39알겠습니다.
03:40아는 기자, 차영길 차장을 살펴봤습니다.
03:42아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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