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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법조계 "무리한 영장 청구"
법원, 김용대 이어 김계환도 구속영장 기각
박주민 "특별재판부 구성은 입법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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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일도 이어지고 있죠.
00:08그러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4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특별검사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아예 특별판사, 특별재판부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00:44이것은 입법으로 가능한 거죠. 내란특별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과거 제가 2018년도에 발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00:53자꾸 영장 기각하고 합수대 기각하면 사법부가 각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법사위가 권한법인의 권한을 행사해서 충분히 이런 놀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1:07특별검사, 특검은 여러분도 당연히 지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01:12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특별재판부 특판, 이게 뭘까요?
01:21특별재판부는 지난 1948년에 친일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서 설치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01:32만약에 이번에 진짜 이게 신설이 된다면 무려 77년 만에 특판이 설치가 되는 건데요.
01:40이건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1:45그런데 이제 발상을 이렇게 의원들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저분들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01:52헌법을 수여해야 되고 국회에서 그러면 특검까지는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검찰권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모습으로 작용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02:01특판은 헌법상에 사법부가 갖고 있는 아주 별도의 사법부가 갖고 있는 판단권까지 본인들이 행사하겠다는 거죠.
02:10사실상 물론 임명 자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한 건지 영장 발부 기각 자체가 무리한 건지 그거 누구도 몰라요.
02:19왜냐하면 별권으로 영장 청구를 한 거잖아요.
02:21김기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 실제 별권으로 한 거예요.
02:24위증 혐의로 영장 청구를 했어요.
02:25원래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위증 혐의로 영장 청구하니까 기각을 한 거거든요.
02:31그러니까 저 부분이 누가 잘못했는지를 뻔한 건데 그걸 갖다가 특판으로 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영장 발부를 시키겠다.
02:39이 자체가 굉장히 반원법적 발상입니다.
02:41그러니까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자꾸 법원에서 기각이 되니까 아예 특별재판부를 꾸려서 진행을 하겠다.
02:50이런 발상.
02:51이게 지금 너무 지나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칫하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우려도 고율이 있는데요.
02:59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이게 보통의 혐의가 아니라 내란이라든지 외환유치죄와 관련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03:08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든가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03:15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중대한 혐의를 갖고 있는.
03:19그러니까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법 파괴에 대해서 밝혀가는 과정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03:27이건 통상의 어떤 재판 절차와 비슷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의 재판부에게 있는 것이고
03:34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를 아무래도 올해 내에 끝내야 되는 특검에 근본적인 한계도 있는 상황이고
03:40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법부가 이렇게 각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03:45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걱정과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03:49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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