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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선고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1년 9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는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적법 행위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그를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이 특검법 6조에서 규정한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르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와서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공소 유지 권한 안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는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령이 같은 해 7월 31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니 순직해병 사건 관련자 8명의 조사 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21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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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형사재판 관련한 특검의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0:12이 사건은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을 최초 수사하고 그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00:24국방부 검찰단이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00:321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40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00:47특별검사는 2025년 7월 2일 이 사건을 정식으로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00:57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01:09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1:15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최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01:22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01:28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수계라는 혐의로 입건해
01:34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1:41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하여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01:50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01:55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2:02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02:04현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02:09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02:14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02:22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02:25우리 특검은 앞으로도 체수군 상병의 순직과 관련된
02:30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02: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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