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선고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1년 9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는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적법 행위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그를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이 특검법 6조에서 규정한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르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와서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공소 유지 권한 안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는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령이 같은 해 7월 31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니 순직해병 사건 관련자 8명의 조사 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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