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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측, 이송 신청 불허에…“왕복 10시간, 사실상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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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 뇌물혐의 재판 이송 신청 불허
文 측 "서울서 재판하면 국격 문제·경호 낭비"
文 측 "경호 문제, 국격 영향"… 재차 이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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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
물론 기술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0:41
어쨌든 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되고 있고 또 검찰권이 남종된다는 아주 단적인 그런 사례 같아서.
00:53
어떤 피력할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00:58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01:08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검찰의 어떤 폐해를 느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01:19
오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의 핵심은 정영진 변호사님.
01:25
양산에서 가까운 울산지법으로 법원을 옮겨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법원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34
어떤 이유에서죠?
01:34
일단은 관할권이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건 명확하고요.
01:38
그다음에 이게 뇌물죄입니다.
01:40
뇌물죄는 뭐냐면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01:43
이런 거를 상대방이 있는, 주고받는 상대방이 있는 범죄를 대항범이라고 하는데
01:48
가장 전형적인 대항범이 뇌물죄란 말이에요.
01:52
그런데 만약에 울산에서 그 돈 받았다라고 혐의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01:59
중앙지방법원에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이상직 전 의원이 재판을 받게 되면
02:04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2:06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준 사람은 무죄인데 받은 사람은 유죄냐?
02:11
아니면 그 반대냐?
02:12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재판부에서 이거를 심리하고 재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02:19
그다음에 신속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 이게 이송하는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02:27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재판부에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02:32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법조인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02:38
왕복 10시간이 사실상 형벌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02:43
양산에서 중앙지방법원까지 오는데 10시간이나 걸립니까?
02:46
그러니까 오는데 한 5시간 내려가는데 5시간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02:50
저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02:53
그다음에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출석도 안 하셨어요.
02:57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잡았던데 언제 잡았느냐?
03:03
3개월 뒤로 잡았어요.
03:04
보니까 9월 9일 날 공판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03:07
그러니까 만약에 왕복이 진짜 10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런 건데
03:14
그걸 가지고 사실상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03:20
그다음 마지막에 변호인이 이것은 검찰권 남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봐야 된다.
03:27
검찰권 남용이 교과서라고 했어요?
03:29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03:34
이게 검찰권의 남용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신의 사위한테 급여가 1억 5천만 원, 주거비 6,500만 원, 2억이 넘는 그런 뇌물이 수수되게 한 것인지
03:48
어떤 권한이 남용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국민 참여 재판은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3:57
김진욱 대표님, 이게 모르겠어요. 석 달에 한 번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불편함이니까 울산을 하달라.
04:06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논리는 그게 10시간이 걸린 숨쉬가 걸리든 어쨌든 이상직 전 의원과의 여러 아까의 뇌물 얘기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고
04:16
그럼 이거를 전주에서 받고 울산에서 받고 따로 받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야 된다.
04:23
이걸 극렬 반발할 게 변호사 출신 문 전 대통령 측이 할 말은 아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4:28
뭐 극렬 반발이라기보다는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에게 요청한 것이고 재판부가 그것을 불수용한 사안입니다.
04:38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판 준비기일이니까 그것이 석 달에 한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검찰이 신청하는 증인의 숫자가 한 1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04:49
그렇다면 이 재판이 수회 정도에서 종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수십 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04:57
이 부분을 지금처럼 공판 준비기일이니까 몇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실제 공판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빈번하게
05:04
주 1회나 빠르게 진행되면 주 2회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05:10
이런 상황으로 이걸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너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이 자명한 상황 속에서
05:19
이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죽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놓고 이걸 갖다가 감수해라.
05:28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을 때 그럼 무엇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가.
05:35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해서 본인이 일을 해서 받은 급여가 장인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05:45
이것이 지금 가능한 얘기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법조인들이나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황당하다.
05:54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5:59
국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6:01
말도 안 되는 기소인지 아닌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텐데
06:05
일단 오늘은 어디서 재판을 받는지가 화두였고
06:11
문전대 대통령 측이 요구한 이송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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