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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대구 스토킹 살인 피의자 나흘 만에 검거
세종시에서 체포돼 대구로 압송… "묵묵부답"
배관 타고 6층 침입…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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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김수희 변호사,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00:35저 영상에서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고개 숙인 남성이 바로 40대 피의자 A씨인데요.
00:43이 40대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반에 대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서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54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이유가 여성의 집 앞에 신병 보호를 위해서 안면 인식 CCTV를 설치해 놨었는데요.
01:05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01:07네. 마치 고양이가 담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01:11무려 이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서 50대 여성을 살인하였습니다.
01:16잡혔다는 거죠? 지금 일단?
01:18네. 그렇습니다.
01:18어떻게 잡혔습니까?
01:20네. 이 남성은 이 살인을 한 후 지인 명의의 차를 타고 도주를 했었고요.
01:27그 아버지의 산소로 택시를 타고 다시 갔습니다.
01:31그 앞에서 소주병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01:33또 청주의 한 호수 앞에 유서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중수색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01:40그런데 안 죽은 거였군요.
01:41결국은 찾아내서 검거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구속이 될 뻔했다가 구속이 안 됐다면서요.
01:47왜 그랬던 거예요?
01:48매우 통탄할 일이긴 한데요.
01:50경찰은 사실 두 달 전에 이미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이 여성에게 나타나서 위협을 해서
01:56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02:00재범의 위험 때문이었는데요.
02:02그런데 하지만 법원은 수사의 성실이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02:09구속이 됐었더라면 이 안타까운 희생이 없었을 텐데
02:12판사 여러분들 이런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02:17제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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