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2025. 5. 26.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법 당론 아냐" (어제)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100명 증원' 법안 철회 
민주당, 법안 발의 나흘 지나 철회 결정… 배경은?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대법관 관련 법들의 철회를 지시한 민주당 선대위 이야기입니다.
00:06이남희 기자, 영상 저희 하나 보여드릴 텐데
00:09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 2시 40분, 그러니까 조금 전입니다.
00:15여기 용인에서 하고 있는 지금 윤세 장면 보여드리고 있어요.
00:19그야말로 이 후보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의 민심을 싹 훑은 날인데
00:24이 직전에 기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나왔어요.
00:28제가 김문수 후보랑 마찬가지로 오늘 동선에 일단 중요점을 하나 설명드리고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00:33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저곳은 용인의 단국대 주청 캠퍼스 앞입니다.
00:38조금 전에는 아주대학생들하고도 만났거든요.
00:41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가 대학생들 만나는 건 오늘 또 첫 일정이기도 합니다.
00:47정치권에서는 이준석 후보 의식한 일정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00:51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유세하기에 앞서서
00:56민주당 선대위가 아주 중요한 공지를 하나 기자들에게 내놨습니다.
01:01어떤 공지냐면요.
01:03최근에 박범계 의원이 발의하겠다 한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법안
01:10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겠다.
01:14이 법안에 대해서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민주당 선대위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01:22이재명 후보한테도 결국 기자들한테 질문이 쏟아졌죠.
01:26이거 지시한 것이냐.
01:28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 만나면 그 얘기는 했었어요.
01:32이렇게 많이 확대한다거나 비법조인을 대법관 한다거나
01:36이거를 당론으로 논의해서 한 적은 없다.
01:40이런 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는
01:43선대위에도 내가 얘기를 했다.
01:45이러면서 다만 법안을 철회하는 지시까지는 내가 내리진 않았는데
01:50선대위에서 결정을 한 것 같다.
01:52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01:54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01:57현재 판검사, 변호사 등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 대법관 자격을요.
02:01이렇게 학식도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면서
02:05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 이걸 열어주겠다.
02:08이런 법안이었습니다.
02:09그런데 이걸 결국 나흘 만에 철회를 한 거죠.
02:12이 후보 말 들어보시죠.
02:16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02:20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02:27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02:30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02:35제가 지시한 건 아닙니다.
02:37괜히 쓸 때면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02:41그러니까 최진봉 교수.
02:46발의가 나흘이 지나서 중진이 발의한 법안을 결국 취소했다는 겁니다.
02:51민주당 선대위에서.
02:53그런데 이 후보는 이게 본인이 지시한 건 아니고 선대위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02:58선대위가 그럼 스스로 여론이 좀 이상하다 이런 신호를 감지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03:02그 부분도 있을 거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까 얘기했던 발언들 있잖아요.
03:06연설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03:08저 얘기를.
03:09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03:12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지시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03:14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요.
03:17다 헌법 기관들이에요.
03:18그리고 법률을 발의하는 건 국회의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03:21물론 어떤 사람이 발의하기 전에 당론으로 결정해서 발의하는 경우들도 있죠.
03:26그걸 제외하고 일반 법안들은 전부 다 국회의원 개인이 10명의 동의를 얻어서 함께 발의를 하는 겁니다.
03:32그걸 대표가 이르라저라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03:34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의 개인 의견을 전달했고 선대위에서 아마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03:41저는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03:43왜냐하면 이게 마치 당론인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03:46박범계 의원 개인이나 장경태 의원 개인이 발의한 내용이 마치 당에서 결정하나 당의 전체 의견을 모은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3:54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진처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03:58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헌법기관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안들을 발의하는 거예요.
04:05그게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는 당의 결정을 따르거나 아니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04:11그런데 이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발의됐던 것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04:16이게 마치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된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04:22개인헌법기관의 결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국 오늘 철회가 됐고 이 후보 본인은 법안 철회에 대해서 지시한 적 없다.
04:31그리고 선대위에 위임을 했고 선대위로부터 보건받은 바 없는 결정이라고 일축은 했어요.
04:36그럼 이 후보랑 좀 무관한 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04:39내가 무관하다고 해서 진짜 무관한 줄 아느냐라고 국민들은 되묻고 있죠.
04:44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04:45예전에 최상목 대통령 본안 대행에 대해서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탄핵을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04:54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만 나중에야 이재명 대표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했던 건 아닙니까?
05:00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겠습니까?
05:04실제로 이 부분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05:06김호준 대법관법, 정청래 대법관법, 유시민 대법관법.
05:13그리고 판사의 몽둥이 방망이와 노동자의 방망이가 컸다고 하면서 항상 헌법을 가지고 다닌다는
05:20코미디안 김재동 대법관법이라고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05:25내 사건이 정말 변호사 들여가지고 1, 2심 가서 대법원에 갔는데
05:29내 판결의 판단의 주심이 김호준이고 정청래고 유시민이고 김재동이면 그 사법 신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05:36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공천을 주면서 이번에는 공천 당신한테 못 줄소.
05:42대신에 당신 이제 덕망도 있고 법률 관련대도 했기 때문에 대법관 해줄게.
05:47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더 이상 아는 사람들 대법관에 끼워놓을 수 있는 그런 법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5:53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05:55조금 전에 두 개를 철회했다고 하죠.
05:56하나는 비법조인의 대법관법 철회. 하나는 또 100명까지 하는 건 철회.
06:02그런데 30명으로 증대하는 건 어떻죠?
06:05여전히 그대로 그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있는 것이고
06:09정말 이것이 중도층에 대한 어떤 지지층이 떨어지니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06:15이재명 후보께서는 뭘 해야 하느냐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06:18본인의 면소법, 공직선거법상의 행위를 빼는 그런 법을 철회하는
06:24그 정도가 돼야 화난 중도층 민심을 잡을 수 있다.
06:28저는 그렇게 제안해드립니다.
06:29최중경 변호사의 개인 사견이라는 점 또 짚어드리면서
06:32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잠시 발톱을 숨긴 것뿐이라면서
06:37당선이 되면 다시 추진될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06:41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사실상 사심제를 가늠케 하는
06:50법원 조직법 개정안, 법외복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06:56이미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7:00김오준, 뉴스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바라는 대로
07:05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07:11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철회한 건 두 가지 법안이고
07:16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07:22별 말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07:25그건 이제 나중에 논의를 해봐야겠죠.
07:26먼저 두 사람, 최중형 변호사들이랑 권성동 원내대표들은
07:29안 하겠다고 하는데 뭘 이렇게 자꾸 유시민 법안 이런 얘기를 하는지
07:32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안 하겠다는 거고
07:35왜냐하면 비법주의인 대법관에 임명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07:39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법률을 다루면 되겠습니까?
07:44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7:45다만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가 너무 많다. 이런 논란이 많고요.
07:50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는 사실은 법원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재판이.
07:55왜냐하면 워낙 재판 건수가 많고 대법관들이나 법관들이 부족해서
08:00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8:03그러니까 1년, 2년씩 재판이 오래 끄는 경우도 많고요.
08:06그리고 법원에서도 인원 부족하다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08:11그래서 증원하는 문제는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08:14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대법관이 많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08:17그런 점을 차관한다고 하면 법관을 증원하는 문제는 논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08:22물론 30명으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이건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8:26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08:30국회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8:33다만 그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지금 정하는 문제는
08:36이게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08:40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늘릴 건지 하는 부분은 논의가 될 것이다.
08:44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