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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5.


박범계 "비법조인도 대법관 되도록" 법안 준비
대법관 자격… 법조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한정
대법관 16명 추가하고 비법조인 10명 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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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른바 비법조인 대법관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는 내 입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0:10내일 마침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려서 이 문제도 혹시 논의가 될 것인가
00:16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 짚어보겠습니다
00:19일단 목소리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00:22민주당이 입장이거나 또 제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0:28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고요
00:33저는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00:41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43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00:47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00:51일단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그림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죠
00:58국제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인데
01:04현행법상 대법관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인이 자격을 갖고 있는데
01:10그리고 변호사 출신이거나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01:14그리고 이 관련 업무를 한 20년 이상을 한 그런 전문가에게 자격을 주고 있는데
01:20학식과 덕망 있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01:28비법조인이어도 자격을 주는 그런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01:34이렇게 되면 법률 비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01:40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1:42이게 아마 일본의 입법례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1:45아까도 들으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이 개인 입법 발의한 부분입니다
01:49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법조인이 대법원 업무를 담당하고
01:55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를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
02:02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명의 대법관 중에 외교관이 들어가고 행정관이 들어가고 또 법학자가 들어갑니다
02:10그리고 이분들도 법률 업무와는 무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02:14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안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02:20아마 당에서도 그리고 또 민주당의 후보가 이건 개인 입장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2:26입법에 철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2:28그러면 박창진 부대변인님 사실은 박범계 의원이 물론 개별 의원일 수 있지만 법사위 민주당 간사란 말이에요
02:36그런 어떤 위치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면 당 지도부와 교감이 전혀 없었을까 하는 게 의심 중에 하나입니다
02:45어떻게 보세요?
02:47당연히 우리 앵커님이 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02:51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02:52잘 아시다시피 정당인이고 하나하나 개인이 입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이런 논의를 해야 되고
02:59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03:01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03:03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 사회를 보면서 더 크게 느끼고 있고요
03:07그다음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일부 검사, 판사에게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닌가
03:13혹은 일부 권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03:18이런 결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03:21정말 우리 정당이 민주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고 있고
03:25말랑말랑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29그러면 구장우장님
03:30그러면 법조기자 20년 이상 하면 대법관 할 수 있는 겁니까?
03:35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03:40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요
03:44특히 이것은 대법관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03:48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03:52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를 사실상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03:58만약 6.3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행정부까지도 지휘 통솔하게 됩니다
04:04그런데 법원조직법까지도 개정에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04:09그중에 10명 정도는 비법조인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04:14사실상 입법 행정을 넘어서 사법까지도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04:20사실상 단점 정부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04:24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4:27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04:315년 단임 대통령제로서 권력 독점이 아니라 권력 분점을 해서
04:37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인가
04:41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04:43오히려 지금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
04:47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법조인도 늘려서
04:51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도 대법관이 될 길을 열겠다
04:55이런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04:57저는 오히려 이번 대선이 끝나기 전에
05:00박범계 의원께서 스스로 논란이 됐던
05:03법원 대법관 자격 또는 증언에 대한 법률 정도는
05:07자진 철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5:09알겠습니다
05:10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05:11그런데 문제는요
05:12만약에 자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05:14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05:17언제든 다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더 큰 문제고요
05:20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05:23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5:25이재명 후보자와 민주당이 이 사법부에 대한
05:29불신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05:32지금 국민의 불신만 따지고 놓고 본다면
05:35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크지
05:37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크겠습니까?
05:39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사법개혁이라는
05:43미명 아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05:47유권자 여러분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05:49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5:52박장지 부장님님
05:54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5:55저희는 법원이나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06:00부르며 갖고 조사 받았습니다
06:02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06:06어떻게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고
06:08현재의 3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06:11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06:12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보초도 해본 적이 없다
06:15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06:16네 알겠습니다
06:17일단 그러면 법률 비전문가 혹은 비법조인
06:21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06:23하나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건
06:25대법관 증언입니다
06:26그러니까 비법조인 이런 걸 떠나서
06:29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를
06:31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06:33장윤 변호사님
06:34증언에 대한 목소리는 일반적으로
06:39민주당 내에서 공감대를 좀 얻는 것 같아요
06:41왜냐하면 지금 대법관이 숫자로
06:44한 명이 처리해야 되는 사건수가 지나치게 많고
06:47그래서 지연되는 부분
06:48이건 걸 좀 해결하자 이런 취지죠
06:50그래서 20년 전부터 나왔던 입법론이고요
06:53한 해 4만 4천 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06:57그런데 대법원 숫자가 14명밖에 되지 않는데
07:00그나마 한 명은 법원 행정처의 업무를
07:04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 또 배제가 됩니다
07:06대법원장도 전원합의체가 아니면
07:08일반 소부의 사건을 처리하진 않아요
07:10저희가 실물을 해보면
07:12형사 사건은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 게
07:15안 되지만 민사는 진짜 많은 비율로
07:18심리 불속행 기각
07:19그냥 요건이 되지 않았으니까
07:20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한다라는
07:22매우 높습니다
07:24이거는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에
07:26서비스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07:28이건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07:30지금의 대법관 수로는 3심제
07:32본인의 인생과 비용을 들고
07:34재판까지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07:36그런 부분에 대한 헤아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07:38지금의 열 몇 명으로 재판을 제대로 받길 기대하는 건
07:42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07:43구장 부장께서는 증언 자체에 대해서도
07:46좀 부정적이신가요?
07:48저는 증언보다 그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07:51상고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07:54지금 모든 법원이 상고가 되면 대법관들의 상고심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08:00그런데 상고 법원이라고 해서 소액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경한 어떤 범죄의 경우에는
08:09그걸 전담할 수 있는 상고 법원을 별도로 둬서 대법관에게 가중되고 있는 업무 부담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08:17왜 그것을 대법관을 굳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언합니까
08:21이거에 대한 오해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08:25전원 합의체의 회부가 되면 대법관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만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08:31이번에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경우에는
08:37파기환송할 때 12명 중에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하다 보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08:43그런데 이것을 30명으로 늘리면 2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08:47전원 합의체 회부됐을 때 굉장히 지연되는 거 아니냐
08:51그런데 이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거 아니냐
08:55이런 지금 의우심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08:57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법관들의 어떤 업무 과중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09:03과거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경미한 사건, 경미한 금액의 경우에는
09:08상고 법원을 설치해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09:13대안을 가지고 여야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18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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