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심각한 스토킹 징역 3∼5년까지 처벌"

  • 6개월 전
양형위 "심각한 스토킹 징역 3∼5년까지 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로 형량을 권고하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 사회적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기준안을 확정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4월쯤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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