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수능 공방'

  • 11개월 전
스토킹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수능 공방'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스토킹 범죄 유형을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또 어떤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관심을 모았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칭하는 것도 스토킹으로 규정했고, '온라인 스토킹'의 처벌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넓혔습니다.

기존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는 있었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해 법 조항이 강화된 것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만큼 연금을 더 주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공영방송사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 특위 구성안은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여전해서 처리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오늘도 하루 종일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정부여당의 관련 대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문항당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챙기는…(민주당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야…."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폭탄 발언을 한 데 더해, '비문학 국어문제', '교과융합형 문제' 같은 구체적인 출제 지침까지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킬러문항 제외'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정치적 이익 때문에 수험생을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정치권의 설왕설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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