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접근하고 촬영했는데…법원 "스토킹 처벌 불가"

  • 7개월 전
연이틀 접근하고 촬영했는데…법원 "스토킹 처벌 불가"

이틀간 연달아 만남을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촬영을 했는데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법적인 처벌 요건인 '지속과 반복'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버스정류장에서 40대 여성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접근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4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각각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법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스토킹처벌법 #지속반복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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