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수능 발언' 공방

  • 11개월 전
스토킹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수능 발언' 공방

[앵커]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 스토킹 범죄 유형을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본회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주요 안건이었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로, 여야가 시급히 처리될 법안으로 봤던 만큼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SNS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스토킹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넓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진행됐는데요.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서로가 '내로남불'의 무한궤도에 빠진 것처럼 역할만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방송3법 개정안'처럼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안건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파업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야 정치권에선 오늘도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정부여당의 관련 대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도 윤 대통령이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폭탄 발언을 한 데 더해, '비문학 국어문제', '교과융합형 문제' 같은 구체적인 출제 지침까지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발목잡기를 멈추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하라"며,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가 학원과 문제집을 만들어 사고파는 행태가 상식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같은 당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킬러문항 제외'를 이행하겠다는 데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내로남불 행태에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부담 절감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야권의 공격과 여권의 방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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