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수능 발언' 여진

  • 11개월 전
스토킹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수능 발언' 여진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스토킹 범죄 유형을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밖에 어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관심을 모았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칭하는 것도 스토킹으로 명문화됐고,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넓혔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스토킹 사건이 더욱 악랄해지고 교묘해진다는 지적 속에서 법 조항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 밖에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만큼 연금을 더 주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진행됐는데요.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서로가 '내로남불'의 무한궤도에 빠진 것처럼 역할만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방송3법 개정안'처럼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안건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파업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정치권에선 오늘도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정부여당의 관련 대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문항당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챙기는…(민주당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야…."

또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폭탄 발언을 한 데 더해, '비문학 국어문제', '교과융합형 문제' 같은 구체적인 출제 지침까지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킬러문항 제외'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정치적 이익 때문에 수험생을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부담 절감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야권의 공격과 여권의 방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스토킹_처벌법 #킬러문항 #여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