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합의해도 처벌…'합의 강요' 차단

  • 11개월 전
스토킹 범죄 합의해도 처벌…'합의 강요' 차단

[앵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없앤 것으로,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여성의 고소 후 수십 차례 합의 종용 메시지를 보냈지만 통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김병찬 역시 피해자의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데 앙심을 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는 이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없앤 것으로, 이 조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이를 핑계로 접촉을 시도하는 빌미가 돼왔습니다.

앞으로는 설사 합의를 한다해도 재판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만 있을뿐, 처벌을 면하진 못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법원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100m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가해자가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로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스토킹처벌법의 개선 여지는 남았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은 스토킹을 구체적인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빠르게 변모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내는 것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현행법상) 스토킹이거든요. 스토킹이 아닌 게 스토킹에 들어와서 스토킹의 위험성을 감경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여성단체들은 피해자 범위 확대, 접근금지 기간 연장 청구권 보장 등 추가적인 입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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