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5년

  • 지난달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5년

[앵커]

목숨까지 앗아가는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출근하는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재작년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입사 동기를 살해한 전주환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스토킹으로 시작된 범죄로, 범행 초반에 더 엄한 처벌이 필요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형을 가중할 요소가 있을 때는 징역형만을 권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원치 않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을 감경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경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심에서 실형이 나온 경우가 약 19%로, 전체 형사재판의 실형 선고 비율보다 낮았던 상황.

이번 기준 신설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재판부별로 판결이 상이했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 간에 양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편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형위는 국내 마약류 확산과 10대 마약범죄 증가 등을 고려해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매수, 10억 원 이상의 마약 유통 등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양형위원회 #스토킹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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