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양형위원회 교통 범죄 양형기준 신설…사고 감소 영향은?

  • 작년
[뉴스현장] 양형위원회 교통 범죄 양형기준 신설…사고 감소 영향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강화 목소리가 높아졌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 양형기준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징역 26년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고 배승아 양 사건에는 적용되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 차에 치여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죠. 이런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변경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따로 없었던 건가요?

실제로 지난해 6월 충남의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가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집행유예형으로 풀려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바뀐 양형기준에 따랐을 때, 어떤 경우 최대 징역형 26년 중형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범죄가 합쳐져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배승아 양 사건도 변경되는 양형기준이 적용됩니까? 만취 운전을 한 전직 공무원 방씨에게 강화된 형량 적용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양형기준'이 형량을 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판 과정 전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판사가 무조건 양형기준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번 양형기준 강화가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같은 비극을 막는 데에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요. 스쿨존 내에 교통안전시설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 스쿨존 사고 현장에는 방호울타리가 없었거든요.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가 아닌 겁니까?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내용을 짚어보죠. 1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어땠습니까?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은해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은해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보험사와 '남편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깁니까?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도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은 인정이 되지 않았고 '간접살인'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오늘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