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잇따라 드러나는 영아 대상 범죄…근절 방법 없나

  • 10개월 전
[뉴스현장] 잇따라 드러나는 영아 대상 범죄…근절 방법 없나


어린 아기를 방치하거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사건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대 친모와 50대 친모가 검거됐고요.

아기를 야산에 매장한 부모는 살해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사건도 있고요.

아이를 유기했는데도 부모에 대한 처벌이 불가한 사건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곽지현 아동인권전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아기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원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이 구속됐는데요. 2019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경찰이 아기 시신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친모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거든요.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과천에선 2015년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기 사망에 직접 관여한 정황 등 추가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이 친모는 처벌이 어려운 겁니까?

이렇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2015년, 2019년 영아 유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전수조사 이후 수사 의뢰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조사가 거듭될수록 끔찍하고 비정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에선 부모가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초 부모는 '자고 일어나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밝혀졌죠?

친모에게는 숨진 아기 외에도 3명의 아이가 더 있다고 알려집니다. 이 아이들은 안전한 겁니까?

위 사건을 보면요. 아이들을 해외, 국내로 입양 보낸 후에도 또 출산했던 겁니다. 출산통보제 등 법제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인식과 책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단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아 살해, 유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과반이 10~20대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상당수가 모텔 등 '병원 밖 출산'이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결국 해서는 안되는 선택을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보호대상아동'이 뭔지 궁금하고요. 지난해만 보호대상아동 중 73명이 '보호조치 대상'이 됐다는 집계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린 아기들의 목숨과 인권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아살해죄'도 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영아살해죄' 6.25전쟁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요? 법 개정 외에는 피의자 부모들의 처벌 수위를 높일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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