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해만 음주운전 사고 '반짝 감소'

  • 3년 전
윤창호법 시행 첫해만 음주운전 사고 '반짝 감소'

[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짝 줄었지만 다시 이전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경각심이 아쉬워 보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의 영향을 받은 첫해라고 볼 수 있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한 해 전보다 3,600여건 줄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듬해인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다시 1,500건 넘게 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인한 가해자 입건 건수도 반짝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늘어난 것…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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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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