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표결

  • 11개월 전
국회 본회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표결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스토킹 범죄 유형을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본회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로, 여야가 시급히 처리될 법안으로 보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SNS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스토킹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넓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인데, 이달 말 본회의에서 안건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 특위 구성안은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여전해 오늘 다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정치권에선 오늘도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정부 여당의 관련 대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대통령"이라며 제도를 바꾸려면 고심해서 혼란 없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킬러문항'을 없애자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지난해부터 이런 기조는 쭉 이어져 왔다"며, 민주당도 사교육 경감을 위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부담 절감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야권의 공격과 여권의 방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