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표결 불참

  • 작년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표결 불참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퇴장해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다현 기자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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