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바뀐 여행 일정, 보상받을 수 있을까?

  • 5년 전

최근 한 여행사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관광객들을 현지에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실제로 현지에서 일정이 변경되거나 가이드가 원하지 않는 일정을 강요해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여행계약서에 적힌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가이드가 여행객의 동의 없이 정해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빼거나 변경하면 관광객은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빙 서류를 갖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선택 관광 상품을 강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상이 가능한데, 여행사 대부분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여행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입할 때 필수 경비와 선택 경비, 가이드 비용 포함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