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차량에서 자다가 사고 나면 보상 안 된다?

  • 5년 전
피곤하거나 졸릴 때 차량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데요.

창문을 닫고 공회전 상태에서 장시간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 놓고 자면, 산소결핍증이나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 있고,

엔진 과열로 차량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보험사는 차량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주는데, 차량 안에서 자는 것은 자동차를 원래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로 보기 어렵고 보상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차량을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다 질식사한 경우에는 '자동차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차량 안에서 자야 할 땐 가능한 한 시동을 끄시고요.

히터나 에어컨을 켰다면 문을 살짝 열어 환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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