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해수욕장서 다치면 보상 요구하세요

  • 5년 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모래사장에 있던 유리 조각에 발을 베이는 사고, 흔히 일어나는데요.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한다는 '국가배상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수욕장에 못이나 캔, 유리 조각 등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아 생긴 사고를 비롯해, 파라솔 등 각종 시설물로 인한 사고, 위험지역 안내 표지판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일어난 사고도 보상 대상인데요.

해수욕장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사고 증명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나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사설 해수욕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땐 보상이 어렵고요.

해수욕장 운영기간인 6~8월 이후에는 배상 절차가 복잡하거나 보상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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