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흙탕물 튀긴 차량 신고하면 보상 가능 外

  • 6년 전

▶ 흙탕물 튀긴 차량 신고하면 보상 가능

비 오는 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빗물을 튀기고 가는 경우가 있죠.

흙탕물에 옷이라도 젖으면 애꿎은 보행자만 화가 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법령이 있기 때문인데요.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보행자는 운전자에게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진을 찍지 못했더라도 차량 번호와 함께 피해 장소·시간, 운행 방향 등을 확인해 적어두고요.

피해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세탁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로에 문제가 있어 생긴 사고라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오래된 우유, 버리지 말고 이렇게 활용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한 우유.

버리기 아까우셨죠?

오래된 우유 재활용하는 법, 소개해 드립니다.

우유는 상하면서 오염 물질 제거 효과가 뛰어난 알칼리 성분이 생기는데요.

화장솜에 우유를 묻혀 더러워진 운동화를 닦으면 표면이 금세 깨끗해지고요.

빨랫감에 표백제 대신 우유를 넣으면 흰 수건이나 옷이 새하얘집니다.

옷에 볼펜이 묻었을 때 우유를 묻혀 문지른 다음, 물로 헹구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세안제로도 쓸 수 있는데요.

우유 속 젖산 성분 때문에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진다고 합니다.

다만, 심하게 냄새가 나는 우유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화분 비료로도 활용 가능한데 우유와 물을 1:1로 섞어 화분에 뿌리면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수건에 우유를 묻혀 원목 가구를 닦으면 나무의 윤기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 휴가철 '유행성 눈병' 조심하세요

물놀이의 계절, 덥고 습한 여름엔 어김없이 눈병이 유행하는데요.

휴가를 다녀온 뒤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리 예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눈병은 전염성이 강한 '유행성 각결막염'입니다.

눈이 충혈되면서 붓고 눈곱이 끼는 증상 등이 나타나고요.

'아폴로 눈병'이라고 부르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은 눈에 통증이 찾아오면서 열이 나거나 전신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눈병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지만 각막 혼탁이 생기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는 게 중요한데요.

물에 들어갈 땐 반드시 물안경을 착용하고, 수영한 뒤에 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는 것도 질환 예방에 도움됩니다.

또, 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기 때문에 눈병에 걸린 사람의 수건이나 세면도구는 같이 쓰지 말아야 하고요.

눈병을 예방한다면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항생제 안약을 넣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방법은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 스마트폰으로 도착역 알려드려요!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들거나 통화하다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칠 때가 있죠.

이제부터 이런 실수를 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스마트폰으로 내릴 역을 알려주는 서울교통공사의 '도착역 알림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에 '또타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도착 알림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승차와 하차 경로를 미리 입력해두면 내릴 역이 가까워졌을 때 알림이 울립니다.

안내방송에 탑재된 초음파를 스마트폰이 수신하면 도착 알림 정보를 제공하는 원리인데요.

지하철에서 급히 내리다가 생기는 스크린도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청각 장애인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번 달부터 지하철 2·3·4호선 모든 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하반기에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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