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택배 배송 피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 5년 전

길었던 설 연휴도 끝났는데요.

혹시 연휴 기간에 택배 배송 피해를 봤다면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는 워낙 택배 물량이 많다 보니까 배송이 늦어지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배달되는 사고가 잦고요.

선물로 보낸 과일이나 수산물 등 신선 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건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짜로부터 14일 안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했다면 해당 유통업체에, 택배를 직접 보냈다면 택배회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이 적혀 있어야 유리한데요.

비싼 물건이라도 물품 가격이 쓰여 있지 않으면 50만 원까지만 보상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배송이 늦어졌을 때는 수령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적힌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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