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냉동배아 폐기 직전 임신…이혼 후 둘째 출산 준비
"마지막 기회 포기할 수 없었다"…이시영의 선택
이시영의 고백 "아이 덕에 버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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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퀴즈입니다. 요즘 배우 이시영 씨의 냉동 배아 임신 논란이 한창이죠.
00:07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땡땡땡땡도 있다고 합니다.
00:13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이 정답이 뭘까요?
00:17배우 이시영 씨의 냉동 배아 임신 논란과 관련된 퀴즈라고 합니다.
00:22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00:26지식중전 지금 시작합니다.
00:30이제 다음은 스포츠의 위치입니다.
00:33이 퀴즈 정답은 잠시만요.
00:37이 퀴즈 정답은 조각의 sooner 빨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41원하는 데 푸ل이ats légers의 반응을 합니다.
00:44이제 다음은 스포츠의 위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00:47스포츠의 위치.
00:49스포츠의 위치.
00:51스포츠의 위치.
00:54배우 이시영 씨가요.
01:05얼마 전에 냉동 배아를 이식받고 또 둘째 임신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
01:10이 고백이 단숨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01:14최정화 기자,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01:17일단 배우 이시영 씨가 둘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01:20최근 SNS에 자신의 글로 현재 임신 중이다라는 기쁜 소식을 알렸는데요.
01:26일단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래요.
01:30결혼 생활 중에 사실은 둘째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01:34시험권 수술을 받았으나 배아 이식 완료를 하지는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01:39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아지면서
01:44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01:46이시영 씨가 일단 결혼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01:492017년도에 9살 연상에 요시가 사학가와 결혼을 했었어요.
01:54그러면서 슬아의 아들을 처음에 낳았었는데
01:57결혼 8년 만인 지난 3월에 헤어지게 됐죠.
02:00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게
02:023월에 헤어졌는데 지금 임신했다고 알리니까
02:06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02:08그래서 이시영 씨가 직접 이렇게 SNS에 글을 남깁니다.
02:12이 배아를 최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었는데
02:16마지막에 배아 폐기를 앞두고
02:19도저히 폐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식을 결정했다.
02:24하지만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02:27나는 둘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내가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02:31이시영 씨가 올해 43살이에요.
02:33그렇기 때문에 둘째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02:37조금 더 자기 결정권을 좀 더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02:43어쨌든 이혼 후에 배아를 임신한다는 거는
02:46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02:48이시영 씨 전 남편도 냉동 배아 이식을 반대했다.
02:53이렇게 이시영 씨가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
02:54그럼 이렇게 남편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02:57이시영 씨가 이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03:00일단 저는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3:04모성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03:06일단 이시영 씨가 SNS에 장문에 글을 썼는데
03:10여기를 보면 그런 힌트가 나와 있어요.
03:12사실 결혼하기 전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03:16그때는 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때라
03:18좀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03:21그런데 이 후회를 두 번은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03:26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이 아이가 천사 같고
03:29그리고 힘든 결혼 생활을 이겨내갈 수 있는 것에
03:32내가 원망했던 그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큰 행복을 준다라는 게
03:35너무너무 미안했다라는 겁니다.
03:37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간다라는 이유로
03:42배아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03:44폐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3:46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 아이를 통해서
03:50행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이
03:52저는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03:54그런데 이시영 씨 이 사례에서 주목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03:58바로 냉동 배아 임신이라는 겁니다.
04:01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04:04과학 전문가 이독실 전문가 모셨는데
04:07일단 냉동 배아 임신 이게 정확히 뭡니까?
04:10생식세포를 얼리는 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4:14냉동 난자나 정자를 널려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4:17그런 경우에는 난자의 경우에는 미혼 여성이나
04:19난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젊을 때 먼저 채취를 해서
04:23열리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04:24정자의 경우에는 질병 치료인데 내가 항암 치료를 할 거라면
04:27그 전에 혹은 내가 기증을 하기 위해서
04:29냉동 전자를 쓰기도 하는데
04:31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냉동 배아의 경우에는
04:33이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04:36정자와 난자가 만난 상태고요.
04:37이렇게 배아 상태를 냉동 보관을 하는 겁니다.
04:40이렇게 냉동 보관을 했을 때
04:42나중에 해동을 하고서 사람으로 우리가 착상을 시키지 않습니까?
04:46그 과정에서의 성공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04:51실제 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04:52수정돼서 냉동 보관돼 있는 배아를
04:55자궁 환경이 적절하게 되었을 때 이식을 하는 겁니다.
04:58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05:00어머니에게, 어머니 자궁 내비에게 붙이기 위해서
05:03그 상태를 보고서 실제로 우리가 채취했을 때
05:06예를 들면 3일째, 수정한 다음 3일째 만약에 얼렸으면
05:10그때와 같은 환경이 되었을 때
05:12적절하게 다시 착상을 시키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05:16그렇군요.
05:17어떻게 보면 과학의 발달로
05:18이렇게 냉동 배아를 임신까지 할 수 있다니
05:21난임 부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05:24그런데 이번에 이시영 씨의 상황을 두고요.
05:27여론의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05:29마지막 기회다, 또 대단한 모성애다
05:33큰 삶의 의미가 될 것이다 라는 찬성 입장도 있는 반면에
05:36그래도 상대의 동의는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05:39이게 거부를 했다면 폐기하는 게 맞지 않냐
05:42아빠 없이 태어나는 애는 무슨 죄냐라는
05:45극단적인 반대 의견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05:49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부분이 이번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건지
05:53저희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5:55먼저 이시영 씨 말을 보면요.
05:59먼저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가 되어 갈 때쯤
06:04냉동 배아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왔고
06:07그래서 상대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06:11신은수 변호사.
06:13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임신하는 것
06:16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06:18제가 생각할 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06:20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06:22일단은 우리나라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
06:27친분하고 친모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부분에 보면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06:32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 같은 경우는
06:36친생추적이 미쳐서 이혼한 전남표의 자녀로
06:41과거의 호적이라고 그러죠.
06:44거기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06:46이 상황 같은 경우는 3월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해서
06:49실제적으로 이혼 날짜와 출생일을 알 수는 없지만
06:52미루어 보건대 300일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06:57그렇다고 하면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06:59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07:02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 냉동 배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07:07남편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
07:08그러면 친부를 결정한 데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07:14판례를 우리가 보면요.
07:16사실혼부부에 있어서 두 사람이 결별을 하면서
07:19여자가 출산을 원해서 남자한테 제안을 하기를
07:22정자만 제공을 해주면 내 아이를 올려서
07:25그 다음에 본인과는 무관하게 양육을 하겠다 하고 출산한 다음에
07:29그 자녀가 아빠를 상대로 해서 인지를 청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07:33그 사안에서 법원은 확고하게 친자 맞다라고 받아들여줬거든요.
07:39그러니까 실제로 남녀 간의 어떤 관계를 이어가다가
07:43출산만은 원하지 않았다.
07:45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07:48이 부분과 관련해서 난자하고 정자를 제공할 당시에 서로 동의를 했고
07:52다만 시술만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07:56법원이 친생을 부인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08:00한편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8:02이시영 씨의 전 남편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입장인데요.
08:07이혼한 상태여서 냉동 배아 이식을 반대는 했지만
08:11아빠로서의 책임은 다 하려고 한다.
08:14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08:18일단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08:21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08:23이렇게 지금 남편이 돕겠다고는 하지만
08:25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08:28일단 돕겠다고 하는 부분이 내 이름으로 내 아이를 친생자로
08:32가족관계 등록은 안 해주고 경제적인 지원만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08:37실제로 현상에 있어서는 인지 청구를 했을 경우 등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08:43본인이 원하지 않는 친자로 등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은 있어 보이는데요.
08:49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 할 것이고요.
08:52다만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실수를 해서 둘째를 출산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08:57아마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려해보면
09:00그 가능성 또한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9:04왜냐하면 생명윤리법에서 난자하고 정자를 제공해서
09:09배아를 생성할 때 제공하는 데에만 동의를 하게 돼 있지
09:14그것을 실제로 냉동 배아를 폐기 이전에 시술하는 데에서
09:18추가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09:22그 법을 미로 해석해 보면 최초의 난자하고 정자를 제공할 때
09:26출생까지 동의한 것으로 관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30그래서 법이 좀 보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09:32두 번째 쟁점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09:36무슨 쟁점이냐면 이겁니다.
09:39윤리적 논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9:41이 냉동 배아는 누구의 것인가.
09:44그러니까 이 배아를 냉동했을 당시에는 두 사람이 동의하여 한 것이라 문제가 없었지만
09:49이게 이혼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
09:52그럼 이시영 씨의 경우에는 이 냉동 배아의 누구의 소유라고 볼 수 있나요?
09:57현재 법적으로는 누구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고요.
10:00우리나라 판례에 확고한 태아는 임신을 했을 때 태중에 있는 태아까지는 생명으로 봅니다.
10:06하지만 그 이전에 냉동 배아에 대해서 생명권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10:10직접적인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10:13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다 틀려주는 상당히 없어 보이는데
10:17그것이 냉동 배아 상태로 있을 때는 서로가 동의해서 생성된 거지만
10:23착상을 해서 임신이 됐을 때는 태아로 봐서 생명을 인정된다고 하면
10:28출생과 관련해서 누구의 것인가라는 판단은 어렵고
10:33생명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0:35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냉동 배아 때문에 소송을 당한 여배우가 있어요?
10:41네, 맞습니다.
10:42미국 시트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배우에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10:46소피아 베르가라라는 이 여배우인데요.
10:49굉장히 매혹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10:52이 배우 같은 경우는 전 약혼자 닉 로엣과 문제가 있었는데요.
10:57일단 두 사람이 약혼 당시에 체외 수정으로 만든 냉동 배아가 있었어요.
11:02그런데 이 두 사람이 2013년도에 체외 수정으로 배아를 생성하고
11:06냉동 보관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11:09이제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됐어요.
11:11그런데 이 남성 쪽인 닉 로엣이 배아를 출산용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11:18일명 배아에게 생명권을 부여하라 그러면서 소피아에게
11:23이 배아의 생명권을 침해한 가해자로 규정한 굉장히 좀 특이한 소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11:29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11:32어땠어요?
11:33일단 이 주장을 듣고 이 남성의 그러니까 닉 로엣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1:38일단 이유는요.
11:39양측이 과거에 서명한 계약서에 서로의 동의 없이는 배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11:48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피아의 동의 없이 이 배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11:54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또 쟁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00세 번째 쟁점은요.
12:01이겁니다.
12:02양육권 논쟁이죠.
12:05그러니까 아이의 양육권을 누가 갖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10그 배우 이시영 씨의 전남편 역시 그 둘째 출산과 또 양육에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12:20그럼 일단 신은숙 변호사님, 냉동 배아로 임신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경우에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게 되는가?
12:27100% 배우 이시영 씨한테 가게 될 건데요.
12:30일단 이시영 씨는 자신의 자녀로 출산하기 위해서 남편의 동의도 없이 출산을 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인지한 이유, 양육권을 가져가라고 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12:40그러니까 100% 이시영 씨에게 양육권이 인정이 될 텐데 다만 친권과 관련해서 그럼 성은 누구의 성을 따라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12:47지금은 법인법이 개정돼 있어서 엄마의 성을 따를 수가 있어요.
12:52그래서 출생을 해서 전남편 성이 아닌 어머니 이시영 씨의 성을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시키고 당연히 양육권도 이시영 씨가 갖게 될 것입니다.
13:02그렇군요.
13:03다만 남편은 본인이 법적 책임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양육권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13:09그런데 만약에...
13:09양육비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13:11만약에 혹시 출산 전에 동의가 없었을 경우가 있다면 이 가정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3:18출산 전에 어떤 동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3:20그러니까 남편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13:23동의가 없어도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13:26실제 사례에서 보면 남녀가 연애를 했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불과 15년 뒤에 본인의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인지해주고 양육비를 지급해라라는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13:38그래서 그 사항 같은 경우도 친자관계를 검사를 해서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하면 양육비를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것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13:46그래서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13:49그럼 이쯤에서 오늘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54자, 퀴즈 이겁니다.
13:56배우 이시영 씨의 냉동 배아 임신 논란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요.
14:01그런데 우리나라에는 OOO도 있다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14:07신숙 변호사님 혹시 추정이 되세요? 어떤 정답인지?
14:11냉동 자궁.
14:13냉동 자궁.
14:13왜냐하면 우리가 눈이라든가 각 기관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나요?
14:20그래서 냉동 자궁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림부부한테 상당히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14:25그렇네요.
14:26이게 정답이 맞을까요?
14:27혹시 정답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14:30정답은 냉동인간이라고 합니다.
14:33아니, 우리나라에 진짜 냉동인간이 있어요.
14:36네, 그렇습니다.
14:36일단 2018년도, 19년도에 우리나라 첫 냉동인간 사례가 나왔습니다.
14:41일단 50대 남성이요.
14:43한국 냉동인간 보존교육 크리오 아시아 측에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14:5180대 어머니의 시신을 보존하고자 신청을 한 사례가 첫 번째 사례가 있었습니다.
14:57국내에는 냉동 보존 시설이 없어서 현재 이 시신이 러시아의 협업기관에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5:06일단 신청자가 100년 동안 시신을 냉동 보관하는 데 드는 금액이 운송비를 일단 포함해서 총 1억 500만 원이 당시에 들었습니다.
15:17당시 금액이고요.
15:18그렇다면 이 심리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15:23어떻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신을 냉동 보관하게 될까 그랬더니
15:28이 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31일단은 냉동 보존을 의뢰하는 경우가 갑작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을 때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15:42이렇게 냉동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5:45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희박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는 냉동 보관한 시신을 그 당시 의학 기술로 다시 좀 낮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5:57아니 뭐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이게 냉동 인간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16:02냉동시키는 것 정도는 가능하죠.
16:04사실 냉동 배아가 가능한 것처럼 성체도 마찬가지로 냉동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16:10그때 그 과정 프로세스를 좀 생각해보기 전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면 생각보다 이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16:151967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제임스 베드퍼드 교수님이 본인이 사망을 하면서 냉동을 한 거예요.
16:25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16:26알코올 생명연장재단이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16:29그 과정을 보면 당연히 아직 살아있을 때 냉동을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16:33사망이 된 이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16:35그런데 냉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어렵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이라고, 우리 체내의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16:40물은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그럼 세포가 터지게 됩니다.
16:44삐죽삐죽하게 나오면서 손상이 가잖아요.
16:47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게 급속 냉동을 시키되 어떻게 냉동시킬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16:53사망한 후에 뇌가 사망하지 않도록 산소 공급을 최대한 손상이 없도록 산소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피를 빼내면서 보존액을 집어넣는 겁니다.
17:02그 후에 결국에는 이 보존액이 완전히 차고 나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안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17:09그럼 나중에 보통은 불치병인 분들이 이렇게 냉동을 한 거예요.
17:13지금의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지만 언젠간 치료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내가 치료되고 싶다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은 냉동 기술까지는 가능해요.
17:21그런데 손상이 없는 지역은 아직은 알 수가 없고 해동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17:25해동도 아무런 손상 없이 동시에 해동이 돼야 되거든요.
17:29그거는 지금도 쉽지 않고 앞으로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17:33혹시 법적으로는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17:36현재는 없어 보이는데요. 순장처럼 생사랑을 매장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사후에 냉동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17:48다만 윤리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찬반이 있는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냉동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로 냉동을 해서 설사 기술이 좋아서 다시 살아난다고 한들
18:02그때는 주변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망한 이유인데 그 사람이 혼자 부활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법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라는 부분이 있고
18:15다른 측에서는 우리가 죽을 때 수목장 해주세요. 화장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듯이 내 시신을 냉동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18:26다시 이시영 씨 이야기로 다시 살짝 돌아가세요.
18:29어쨌든 이시영 씨는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됐고 엄마 혼자서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18:34최정아 기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오래전에 국내에서 유명했던 방송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자발적 미혼모라고 해야 될까요?
18:45그런 사례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18:46맞습니다. 바로 허수경 씨. 방송인 허수경 씨의 사례가 있는데요.
18:50일단 자발적 비혼모의 대표주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8:54우리가 국어사전을 볼 필요가 있어요. 미혼모라고 하면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여성을 말해요.
19:01그런데 비혼모는 조금 다릅니다. 비혼모는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19:09요즘 우리는 사유리 씨를 보고 많이들 이 비혼모라는 단어를 아는데 사실 그 앞서서 허수경 씨가 있었던 거죠.
19:16허수경 씨가 비혼모를 결정하게 된 그 시기가 2007년이었습니다.
19:20이때 정자기증으로 임신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19:25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자신의 성을 따서 허 씨를 가지고 있는 이 딸이에요.
19:29그리고 여성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이 결정을 했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19:38그런데 당시 기억해보면 굉장히 사회적 반응이 뜨거웠었어요.
19:41네, 맞습니다.
19:42사실 2008년도에 허수경 씨가 정자기증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는
19:47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여성이 어떻게 혼자 남편도 없이 아이를 기르지?
19:53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기를 거야?
19:55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을 시기예요.
19:59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법이 또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20:08일단 두 번의 이혼한 전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아픈 사연이 있는 싱글 여성으로서 공개적으로 정자 기증을 받게 됐는데요.
20:17이후에 사실은 이때 사회적으로 우리 시선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혼모 논쟁에 불을 붙이기도 했었어요.
20:24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7일단 한편에서는 모성 권리의 선구자다.
20:30내가 내 아이를 낳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20:34한편으로는 아니 그래도 아이의 입장도 있는데 왜 이것을 엄마 혼자 결정하느냐라는 이런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20:43그런데 이 이후에 또 비혼모로 대표되는 방송인이 또 등장했어요.
20:47바로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 씨인데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20:52서른 여덟이었을 때 샌리가 불쾌하게 오기 시작했어.
21:00스치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지금 바로 얘기를 가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어.
21:09잠깐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죽어도 후회 없다.
21:13그러니까 지금 죽는 거는 진짜 참자.
21:17그래서 내가 시험관을 빨리 했고.
21:19사유리 씨가 정제를 기증받아서 임신을 했을 때는 허수경 씨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21:28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수경 씨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한 20년 전이니까 사회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조금 큰 충격이 있었고요.
21:36사유리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21:37요즘 여성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의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21:42이 과정에서 사유리 씨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21:44나는 결혼하고 싶은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과 헤어지게 됐고 그때 내가 산부인과에 갔는데 결혼까지 하고 출산까지 하는데
21:53내 자궁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21:57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됐다.
21:59딩크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면 빨리 나는 일본에 가서 이제 이런 아이를 낳는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22:08이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1인 가구 늘어났죠.
22:13자기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감이 더 높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사유리 씨가 이런 결정을 하고 나왔음에 굉장히 응원의 목소리가 사실 더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22:25그런데 이 사유리 씨 임신이 또 화제가 됐던 이유는 원하는 서양인의 정자를 기증받았다 이 점인데
22:31이와 관련해서 사유리 씨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22:33전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연 사람이 자체가 없어요 많이.
22:40없어요 없어요.
22:42진짜 없어요.
22:44다 추미부터 성격이 다 나와요.
22:48그때 저는 IQ보다 EQ를 좀 봤어요.
22:51그 사람이 배려심 많고 상대 마음을 이해하고 눈치가 파르고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22:59아 그래서 거기서 고른 거야?
23:01네네네.
23:03그러니까 사유리 씨 얘기는 원하는 성격이나 EQ 이런 것까지 다 갖춘 유전자를 선택했다 이런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23:14사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성격인지를 보고 이세가 어땠으면 좋겠다.
23:19모녀 있으면 좋겠다.
23:20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3:22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정자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자들이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까지 그렇게 제공하지는 않아요.
23:31제공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기증자의 신체 정보, 키, 체중, 인종, 건강 정보, 유전 질환이 있는지 여부는 공개를 합니다.
23:37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 같은 걸 써요.
23:40취미나 성격 같은 걸 본인이 스스로 자기 보고 자료, 자기 소개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쓰게 돼 있어요.
23:45그걸 보고 읽어보다 보니 이 사람은 EQ가 되게 높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23:51그래서 이 기증자의 정자를 선택해야지라고 사유리 씨가 선택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23:55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모든 것들, EQ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전자에 써 있는 것이 맞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4:05실제 유전 정보로 우리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24:07좀 놀라운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외향성, 성실성, 이 사람이 자비로운지 아닌지 불안하고 우울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두 개는 아니에요.
24:18수백 개의 유전자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뭔가 효과를 발현하는 거지만 분명히 유전자에 있다라는 연구들은 있고요.
24:24그럼 향후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시대가 좀 준비를 할 타이밍이 된 겁니다.
24:32예를 들면 당뇨, 난 당뇨 전력이 있는데, 가족력이 있는데 당뇨 유전자를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39그런데 비만 유전자를 제거한다?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것인가?
24:42그런데 비만은 실제로 질병 코드가 부여되는 질병입니다.
24:4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 것인가?
24:50그렇다면 하얀 피부,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오겠죠.
24:59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불임, 난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25:04일단은 법을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25:08법의 공백이 많고, 법의 공백이 있는 게 이시영 씨 사태 같은 경우로 봐서도 실제로 외우자의 동의 없이 이걸 혼자 시술할 수 있는가,
25:17그 이후에 법적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법적으로 좀 더 완비가 필요하고
25:231958년도에 만든 민법으로는 아마 채워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27시급히 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29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냉동 배화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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